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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이 증여인지 채무변제인지 판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72934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부동산 매매잔금이 피고(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전부 채무자(BBB)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증여의 외형만 있을 뿐 실질이 채무 변제일 때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채무변제 #가족계좌 #실질판단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잔금이 가족 명의 계좌로 들어가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명의만 빌린 경우거나 자금이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됐다면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72934 판결은 부동산 매매잔금이 피고(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전부 BBB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을 근거로 증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제3자 계좌로 금전을 받고 실제로 채무 변제에 썼다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금전이 실질적으로 채무 변제에 사용됐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72934 판결은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증여로 볼 근거가 없을 때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님이 입증되면 사해행위 주장도 함께 배척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72934는 자금 이동의 외관(증여계약)만으로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실질을 따져 사해행위가 아니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17293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0. 18.

판 결 선 고

2022. 11. 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11. 18. 체결된 **,*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 이 사건 피고 소송대리인)는 CCC에 대한 채무가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2. 3. CCC에게 BBB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 **아파트

제10*동 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BB와 CCC은 CCC이 BBB의 금융채무 등을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쌍방의

채권채무를 정산하였고, BBB는 2017. 12. 2.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0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 BBB는 2020. 11. 23.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B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CCC에게 양도하면서 CCC이 인수하기로 한 BBB의 금융채무, BBB의 CCC에 대한 다른 채무 등을 정산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

하고 실제 지급받을 매매잔금을 137,3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라. CCC은 2017. 10. 16. 위 잔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BBB의 배우자인

DDD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선지급하였고, 2020.11. 18.

BBB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10-********)로 **,3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BBB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서초

세무서장은 2021. 3. 12. BBB에게 2021.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체납 내역(2022. 6. 11. 기준)은 아래와 같다.

세 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체납액

(단위:원)

양도소득세

2020년

2020-11-30

2021-03-31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BB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20. 11. 18. 피고에게 위 **,*00,000원을 증여

하였다.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20. 11. 30.로서 위 증여

계약 당시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미 그 전에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양도

소득세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곧바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으며 실제로 서초세무서장이 BBB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위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원이던 반면 소극재산은

*,***,***,***원으로, BBB는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원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

였다. BBB가 피고에게 **,*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BBB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

되었다. B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도 인정되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BBB가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통장만 피고의 통장을 통하여 위 매매

잔금 중 **,*00,000원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가 이를 증여받지 않았다. **,*00,000원 은 모두 BBB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BBB는 채무초과 상태도 아니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 제4호증(약정서), 을 제5, 7호증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이 B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강부권이 BBB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2018. 7. 30.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카단*******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BBB와

CCC의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CCC의 위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CCC은 BBB의 씨티은행 대출금채무 ***,000,000원 과 인천 **청에 대한 개발분담금채무 **,000,000원의 인수를 보류하였고, BBB는 씨티

은행에 대한 BBB의 대출금이자 자동이체 납부계좌를 CCC의 은행계좌로 변경하면서

BBB의 씨티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위 소송 종료 및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CCC 에게 인도할 때까지 BBB가 부담하기로 CCC과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2020. 8. 3.부터

2022. 5. 15.까지 피고의 앞서 본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매월 *,*00,000원, 합계

**,*00,000원이 자동이체되었으며 이는 BBB의 씨티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로

자동이체된 사실, 또한 BBB는 2015. 9. 25. EEE 명의로 농협은행에서 ***,000,000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앞서 본 계좌에서

매월 *,***,000원을 이자조로 EEE의 처 FFF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20. 9. 23.부터

2022. 5. 15.까지 이와 같은 용도로 이체한 돈이 **,*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가 피고의 위 은행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고, BBB가

2020. 11. 18.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 **,*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에도

이를 모두 BBB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BBB가 피고에게 위

**,*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BBB가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BBB의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

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72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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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이 증여인지 채무변제인지 판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72934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부동산 매매잔금이 피고(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전부 채무자(BBB)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증여의 외형만 있을 뿐 실질이 채무 변제일 때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채무변제 #가족계좌 #실질판단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잔금이 가족 명의 계좌로 들어가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명의만 빌린 경우거나 자금이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됐다면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72934 판결은 부동산 매매잔금이 피고(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전부 BBB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을 근거로 증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제3자 계좌로 금전을 받고 실제로 채무 변제에 썼다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금전이 실질적으로 채무 변제에 사용됐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72934 판결은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증여로 볼 근거가 없을 때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님이 입증되면 사해행위 주장도 함께 배척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72934는 자금 이동의 외관(증여계약)만으로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실질을 따져 사해행위가 아니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17293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0. 18.

판 결 선 고

2022. 11. 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11. 18. 체결된 **,*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 이 사건 피고 소송대리인)는 CCC에 대한 채무가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2. 3. CCC에게 BBB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 **아파트

제10*동 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BB와 CCC은 CCC이 BBB의 금융채무 등을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쌍방의

채권채무를 정산하였고, BBB는 2017. 12. 2.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0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 BBB는 2020. 11. 23.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B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CCC에게 양도하면서 CCC이 인수하기로 한 BBB의 금융채무, BBB의 CCC에 대한 다른 채무 등을 정산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

하고 실제 지급받을 매매잔금을 137,3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라. CCC은 2017. 10. 16. 위 잔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BBB의 배우자인

DDD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선지급하였고, 2020.11. 18.

BBB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10-********)로 **,3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BBB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서초

세무서장은 2021. 3. 12. BBB에게 2021.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체납 내역(2022. 6. 11. 기준)은 아래와 같다.

세 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체납액

(단위:원)

양도소득세

2020년

2020-11-30

2021-03-31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BB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20. 11. 18. 피고에게 위 **,*00,000원을 증여

하였다.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20. 11. 30.로서 위 증여

계약 당시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미 그 전에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양도

소득세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곧바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으며 실제로 서초세무서장이 BBB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위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원이던 반면 소극재산은

*,***,***,***원으로, BBB는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원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

였다. BBB가 피고에게 **,*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BBB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

되었다. B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도 인정되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BBB가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통장만 피고의 통장을 통하여 위 매매

잔금 중 **,*00,000원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가 이를 증여받지 않았다. **,*00,000원 은 모두 BBB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BBB는 채무초과 상태도 아니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 제4호증(약정서), 을 제5, 7호증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이 B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강부권이 BBB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2018. 7. 30.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카단*******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BBB와

CCC의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CCC의 위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CCC은 BBB의 씨티은행 대출금채무 ***,000,000원 과 인천 **청에 대한 개발분담금채무 **,000,000원의 인수를 보류하였고, BBB는 씨티

은행에 대한 BBB의 대출금이자 자동이체 납부계좌를 CCC의 은행계좌로 변경하면서

BBB의 씨티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위 소송 종료 및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CCC 에게 인도할 때까지 BBB가 부담하기로 CCC과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2020. 8. 3.부터

2022. 5. 15.까지 피고의 앞서 본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매월 *,*00,000원, 합계

**,*00,000원이 자동이체되었으며 이는 BBB의 씨티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로

자동이체된 사실, 또한 BBB는 2015. 9. 25. EEE 명의로 농협은행에서 ***,000,000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앞서 본 계좌에서

매월 *,***,000원을 이자조로 EEE의 처 FFF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20. 9. 23.부터

2022. 5. 15.까지 이와 같은 용도로 이체한 돈이 **,*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가 피고의 위 은행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고, BBB가

2020. 11. 18.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 **,*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에도

이를 모두 BBB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BBB가 피고에게 위

**,*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BBB가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BBB의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

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72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