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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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17293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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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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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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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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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11. 18. 체결된 **,*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 이 사건 피고 소송대리인)는 CCC에 대한 채무가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2. 3. CCC에게 BBB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 **아파트
제10*동 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BB와 CCC은 CCC이 BBB의 금융채무 등을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쌍방의
채권채무를 정산하였고, BBB는 2017. 12. 2.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0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 BBB는 2020. 11. 23.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B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CCC에게 양도하면서 CCC이 인수하기로 한 BBB의 금융채무, BBB의 CCC에 대한 다른 채무 등을 정산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
하고 실제 지급받을 매매잔금을 137,3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라. CCC은 2017. 10. 16. 위 잔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BBB의 배우자인
DDD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선지급하였고, 2020.11. 18.
BBB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10-********)로 **,3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BBB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서초
세무서장은 2021. 3. 12. BBB에게 2021.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체납 내역(2022. 6. 11. 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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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귀속 |
납세의무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단위:원) |
체납액 (단위:원) |
|
양도소득세 |
2020년 |
2020-11-30 |
2021-03-31 |
***,***,***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BB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20. 11. 18. 피고에게 위 **,*00,000원을 증여
하였다.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20. 11. 30.로서 위 증여
계약 당시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미 그 전에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양도
소득세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곧바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으며 실제로 서초세무서장이 BBB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위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원이던 반면 소극재산은
*,***,***,***원으로, BBB는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원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
였다. BBB가 피고에게 **,*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BBB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
되었다. B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도 인정되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BBB가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통장만 피고의 통장을 통하여 위 매매
잔금 중 **,*00,000원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가 이를 증여받지 않았다. **,*00,000원 은 모두 BBB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BBB는 채무초과 상태도 아니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 제4호증(약정서), 을 제5, 7호증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이 B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강부권이 BBB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2018. 7. 30.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카단*******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BBB와
CCC의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CCC의 위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CCC은 BBB의 씨티은행 대출금채무 ***,000,000원 과 인천 **청에 대한 개발분담금채무 **,000,000원의 인수를 보류하였고, BBB는 씨티
은행에 대한 BBB의 대출금이자 자동이체 납부계좌를 CCC의 은행계좌로 변경하면서
BBB의 씨티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위 소송 종료 및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CCC 에게 인도할 때까지 BBB가 부담하기로 CCC과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2020. 8. 3.부터
2022. 5. 15.까지 피고의 앞서 본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매월 *,*00,000원, 합계
**,*00,000원이 자동이체되었으며 이는 BBB의 씨티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로
자동이체된 사실, 또한 BBB는 2015. 9. 25. EEE 명의로 농협은행에서 ***,000,000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앞서 본 계좌에서
매월 *,***,000원을 이자조로 EEE의 처 FFF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20. 9. 23.부터
2022. 5. 15.까지 이와 같은 용도로 이체한 돈이 **,*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가 피고의 위 은행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고, BBB가
2020. 11. 18.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 **,*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에도
이를 모두 BBB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BBB가 피고에게 위
**,*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BBB가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BBB의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
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72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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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17293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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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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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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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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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11. 18. 체결된 **,*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 이 사건 피고 소송대리인)는 CCC에 대한 채무가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2. 3. CCC에게 BBB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 **아파트
제10*동 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BB와 CCC은 CCC이 BBB의 금융채무 등을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쌍방의
채권채무를 정산하였고, BBB는 2017. 12. 2.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0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 BBB는 2020. 11. 23.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B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CCC에게 양도하면서 CCC이 인수하기로 한 BBB의 금융채무, BBB의 CCC에 대한 다른 채무 등을 정산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
하고 실제 지급받을 매매잔금을 137,3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라. CCC은 2017. 10. 16. 위 잔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BBB의 배우자인
DDD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선지급하였고, 2020.11. 18.
BBB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10-********)로 **,3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BBB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서초
세무서장은 2021. 3. 12. BBB에게 2021.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체납 내역(2022. 6. 11. 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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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귀속 |
납세의무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단위:원) |
체납액 (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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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20년 |
2020-11-30 |
2021-03-31 |
***,***,***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BB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20. 11. 18. 피고에게 위 **,*00,000원을 증여
하였다.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20. 11. 30.로서 위 증여
계약 당시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미 그 전에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양도
소득세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곧바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으며 실제로 서초세무서장이 BBB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위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원이던 반면 소극재산은
*,***,***,***원으로, BBB는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원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
였다. BBB가 피고에게 **,*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BBB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
되었다. B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도 인정되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BBB가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통장만 피고의 통장을 통하여 위 매매
잔금 중 **,*00,000원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가 이를 증여받지 않았다. **,*00,000원 은 모두 BBB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BBB는 채무초과 상태도 아니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 제4호증(약정서), 을 제5, 7호증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이 B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강부권이 BBB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2018. 7. 30.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카단*******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BBB와
CCC의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CCC의 위 가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CCC은 BBB의 씨티은행 대출금채무 ***,000,000원 과 인천 **청에 대한 개발분담금채무 **,000,000원의 인수를 보류하였고, BBB는 씨티
은행에 대한 BBB의 대출금이자 자동이체 납부계좌를 CCC의 은행계좌로 변경하면서
BBB의 씨티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위 소송 종료 및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CCC 에게 인도할 때까지 BBB가 부담하기로 CCC과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2020. 8. 3.부터
2022. 5. 15.까지 피고의 앞서 본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매월 *,*00,000원, 합계
**,*00,000원이 자동이체되었으며 이는 BBB의 씨티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로
자동이체된 사실, 또한 BBB는 2015. 9. 25. EEE 명의로 농협은행에서 ***,000,000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앞서 본 계좌에서
매월 *,***,000원을 이자조로 EEE의 처 FFF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20. 9. 23.부터
2022. 5. 15.까지 이와 같은 용도로 이체한 돈이 **,*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가 피고의 위 은행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고, BBB가
2020. 11. 18.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 **,*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에도
이를 모두 BBB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BBB가 피고에게 위
**,*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BBB가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BBB의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
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72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