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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증여 부동산 사해행위 소송 판결 요지

순천지원 2014가단75770
판결 요약
국가가 체납자의 증여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증여계약 취소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건에서 법원은 사해행위가 증명된다고 보고,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부동산 증여 #증여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해 채권자인 국가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4-가단-75770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임이 입증되었다고 보아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2. 국가는 체납자의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에 대해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4-가단-75770 판결에서 국가는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경우 수증자는 어떤 조치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4-가단-75770 판결 주문은 피고가 원고에게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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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에 의하여 체납자가 피고 000에게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은 사해행위가 입증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순천지원-2014-가단-75770(2015.05.2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00

변 론 종 결

2015.4.29

판 결 선 고

2015.5.27

주 문

1. 피고와 김00 사이에 여수시 00동 000 대 86㎡에 관하여 2014. 5. 16.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00동 000 대 8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

등기소 2014. 5. 19. 접수 제133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15. 05. 27. 선고 순천지원 2014가단75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