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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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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에 의하여 체납자가 피고 000에게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은 사해행위가 입증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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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순천지원-2014-가단-75770(201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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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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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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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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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5.27 |
주 문
1. 피고와 김00 사이에 여수시 00동 000 대 86㎡에 관하여 2014. 5. 16.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00동 000 대 8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
등기소 2014. 5. 19. 접수 제133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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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