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6055 부당이득금 |
원 고 |
최○○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1. 19. |
판 결 선 고 |
2022. 3.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360,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이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로부터 수입을 올렸음에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AAA에게는 법인세부과처분을, 원고에게는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여 원고는 2016. 6. 2. 종합소득세 107,360,280원을 납부하였지만, 실제로는 AAA이 BBB로부터 승소판결을 얻었을 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기에,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107,360,28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나아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AAA이 BBB로부터 승소판결을 얻었을 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기에 위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데다,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민사법원인 이 법원은 피고가 한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기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발령되었을 당시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취소를 구하였어야 하나,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3. 1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6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6055 부당이득금 |
원 고 |
최○○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1. 19. |
판 결 선 고 |
2022. 3.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360,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이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로부터 수입을 올렸음에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AAA에게는 법인세부과처분을, 원고에게는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여 원고는 2016. 6. 2. 종합소득세 107,360,280원을 납부하였지만, 실제로는 AAA이 BBB로부터 승소판결을 얻었을 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기에,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107,360,28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나아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AAA이 BBB로부터 승소판결을 얻었을 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기에 위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데다,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민사법원인 이 법원은 피고가 한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기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발령되었을 당시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취소를 구하였어야 하나,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3. 1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6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