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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 사유 인정 기준과 상고 기각

대법원 2014두5873
판결 요약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특례법상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인이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허용되는 사유(제4조 1항)에 포함되지 않거나, 각하사유에 해당(제3항)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기각 #상고심절차특례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해 상고가 허용되지 않을 때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873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정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상 허용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873 판결에서는 상고인의 사유가 해당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된 경우 상고를 제기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873 판결은 상고비용을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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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58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2013재누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대법원 2014두58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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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해 상고가 허용되지 않을 때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873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정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상 허용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873 판결에서는 상고인의 사유가 해당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가 기각된 경우 상고를 제기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873 판결은 상고비용을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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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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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58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2013재누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대법원 2014두58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