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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보충송달) 적법성 및 사용인·사무원 해당 요건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1누23336
판결 요약
법인의 납세고지서가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종업원, 사무원 등에게 보충송달된 경우,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보조한 자이면 고용관계 유무, 건강보험 가입 여부, 상주 여부와 무관하게 수령대행인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과세처분의 송달은 적법하며, 명의대여수수료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인세 #납세고지서 #송달 #보충송달 #수령대행인
질의 응답
1. 법인의 납세고지서를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수령해도 송달 효력이 있나요?
답변
대표자가 아닌 사무원, 종업원 등이 수령한 경우에도,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보조한 인적·장소적 관련성이 있다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3336 판결은 고용계약·상주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자면 보충송달의 수령대행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식상 건강보험 가입이나 고용계약이 없어도 송달받을 사무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건강보험 명부 등재나 정식 고용계약, 상주 여부 없이도 본인의 사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면 송달대행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3336 판결은 사용인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실제 사무 보조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납세고지서에 납세자의 성명이 일부 잘못 기재된 경우 송달이 무효인가요?
답변
대표자의 이름 오기가 있어도 실제 본점 주소에 적법하게 송달되고 수령대행인이 받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3336 판결은 성명 기재 오기만으로 송달이 무효라는 점이 성립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명의대여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의료법인 명의 대여로 의료기관 개설 기회 제공 등 대가로 받은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3336 판결에서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5.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3336 판결은 송달 여부 다툼에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자가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원고 법인의 사용인, 종업원, 사무원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33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0.

판 결 선 고

2022. 6.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의 제3면 제8행의 ⁠“2014. 12. 3.”를 ⁠“2014. 12. 30.”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의 제4면 제5행의 ⁠“추가고”를 ⁠“추가로”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원고 법인에게 발송한 이 사건 각 처분서 중 이 사건 제1처분서는 CCC이, 이 사건 제2 내지 16처분서는 DDD가 이를 각 수령하였으나, CCC과 DDD는 원고 법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아니고 원고 법인의 동거인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처분서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제1처분일(2011. 7. 1.) 당시 원고 법인의 대표자는 EEE이었고, 이사건 제4처분일(2014. 5. 1.) 당시 원고 법인의 대표자는 FFF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처분서 및 제4처분서에 납세자의 성명이 ⁠“의료법인 AAAA(GGG)”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4처분은 그 처분서에 납세의무자를 잘못 표시하여 송달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제1주장).

나. 피고는 이 사건 제4 내지 16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법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각 처분은 위법한 과세절차에 기인한 것이어서 무효이다(제2주장).

다. 피고는 원고 법인이 EEE으로부터 이 사건 명의대여수수료를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직접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기재된 이 사건 명의대여수수료를 그대로 익금 산입하고 매출누락으로 계산하여 원고 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기재된 과세자료는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이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기재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제3주장).

라. EEE이 수령한 이 사건 명의대여수수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명의대여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제9 내지 16처분을 하였으니,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제4주장).

마. 피고는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제4 내지 16처분에 따른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경 EEE에게 재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4 내지 16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제5주장).

마. 이 사건 제4, 5, 9 내지 13 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과세처분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제6주장).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의 주장 중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명의대여수수료는 EEE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 법인의 소득으로 의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과 이 사건 명의대여수수료에는 원고 법인의 명의대여를 알선한 브로커 HHH이 수령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각 철회하였다.]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별지2’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대표자에게 도달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그 도달은 송달받은 사람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나아가 송달받는 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 접수, 결재과정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75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각 처분서의 송달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용인, 종업원, 사무원 등’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본인)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처리·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인, 종업원, 사무원 등’이 송달장소에 상주하면서 본인의 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자일 필요는 없고, 일시적으로 송달장소에 머무르면서 본인의 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자라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 요컨대 송달받은 사람(본인)과의 인적 결합 및 장소적 관련으로 인하여 그 자에 대한 교부로 본인에게 서류가 전달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에 제출된 원고 법인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11. 7. 1.부터 2015. 3. 31.까지, 갑 제10호증)에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GGG 만이 가입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처분서를 수령한 CCC, DDD는 가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6, 9호증, 을 제5호증의 1, 3 내지 17,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❶ EEE은 2008. 1. 29. 원고 법인의 유일한 대표권을 가진 이사(이하 편의상 ⁠‘대표자’라 한다)로취임하였고, 2011. 5. 16.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2012. 9. 28. 가석방되었으며, 2012. 10. 29. 원고 법인의 대표자에서 사임하였던 점, ❷ EEE의 딸인 GGG은 2012. 10. 29. 원고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다가 2014. 5. 1. 사임하였으며(사임등기는 2014. 5. 2.에 경료됨), 2014. 10. 15. 다시 원고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원고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점 {GGG이 대표자직을 사임한 2014. 5. 1. FFF이 원고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는데(취임등기는 2014. 5. 2.에 경료됨) 위 FFF은 GGG이 다시 대표자로 취임한 2014. 10. 15. 대표자직을 사임하였음 }, ❸ 이 사건 제2 내지 16처분서를 수령한 DDD는 EEE의 딸이자 GGG의 자매인데, 이 사건 제2, 3처분서의 송달과 관련한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결과서(을 제5호증의 3, 4)에는 위 DDD가 원고 법인의 본점소재지 {OO OO구 OO대로 OOO번길 OOO(OO동) }로 송달된 위 각 처분서를 원고 법인의 본점소재지에서 ’회사동료‘ 자격으로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❹ DDD는 2015. 1. 5. 원고 법인의 대표자 GGG의 위임을 받아 원고 법인이 BB세무서장을 상대로 OO지방법원 2015구합50호로 제기하는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원고 법인의 대표자 GGG 명의로 발급된 재직증명서를 첨부·제출하였는데, 그 재직증명서에는 ’DDD가 2015. 1. 5. 현재 원고 법인의 사무직원으로 재직 중임을 증명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❺ DDD는 위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OO지방법원이 원고 법인의 본점소재지로 발송한 각종 서류(보정권고, 답변서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준비서면 부본 등)를 원고 법인의 본점소재지에서 ’사무원(서무계원)‘의 자격으로 수령하였고, 또 위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의 전심절차에 국세청장이 원고 법인의 본점소재지로 발송한 결정문을 2014. 10. 10. 원고 법인의 본점소재지에서 ’회사동료‘ 자격으로 수령하였던 점(당시 원고 법인의 대표자는 앞서 본 것처럼 FFF이었음), ❻ 한편, 이 사건 제1처분서를 수령한 CCC은 EEE의 여동생인데, 이 사건 제1처분서의 송달과 관련한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결과서(을 제5호증의 1)에는 위 CCC이 DDD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 법인의 본점소재지로 송달된 위 처분서를 원고 법인의 본점소재지에서 ’회사동료‘ 자격으로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❼EEE의 딸인 DDD는 1980. 7. 3.생이고, EEE의 여동생인 CCC은 1965. 5. 21.생으로 이 사건 각 처분서를 수령할 당시에 모두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점(그와 달리 CCC, DDD가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의심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처분서를 수령한 CCC,DDD는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원고 법인의 ⁠‘사용인, 종업원, 사무원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위 CCC, DDD가 원고 법인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가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아울러, 원고 법인과 사이에 정식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또 원고 법인의 본점소재지에 상주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CCC, DDD에게 이 사건 각 처분서가 도달하여 사회통념상 원고 법인의 대표자가 이 사건 각 처분서의 도달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써 원고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제1처분일(2011. 7. 1.) 당시 원고 법인의 대표자가 EEE이었고, 이 사건 제4처분일(2014. 5. 1.)에 FFF이 원고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다만, 취임 등기 2014. 5. 2.에 경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1, 4처분서에 납세자 성명이 ⁠‘의료법인 AAAAA(GGG)’로 기재되었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 제1, 4처분서가 원고 법인의 본점소재지로 송달되어 수령대행인인 CCC, DDD가 이를 각 수령함으로써 적법한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 4처분서의 송달이 위법하다거나 또는 이 사건 제1, 4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의 ⁠“피고에게”를 ⁠“원고 법인에게”로 고쳐 쓴다.

[피고가 이 사건 제4 내지 16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법인에게 발송하였다는 과세예고통지서가 현존하고 있는 점(을 제14호증의 1, 2), 위 과세예고통지서에는 이 사건 명의대여수수료의 수취와 관련하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다는 내용과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납세자의 주소란에 원고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될 당시에는 담당자가 전산시스템에 과세예고의 내용만 입력하고 그 통지서를 직접 출력하여 등기우편 방법으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뒤 그 송달내역 관련 문서를 종이 문서의 형태로 직접 관리하였던 점, 과세관청은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 여부를 수동문서로 관리해오다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6. 12. 12.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였던 점,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부과처분을 고지하는 경우 송달내역 문서에 관한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과세예고통지서 송달내역의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아울러, 과세예고통지는 부과처분 고지와는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부과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통지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전제 조건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므로, 그 송달내역 관련 문서 자체의 보존기간을 판단할 때 부과처분 고지의 송달내역 관련 문서의 경우와 반드시 같게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위 과세예고통지 후에 동일한 주소(즉, 원고 법인의 본점소재지)로 발송된 이 사건 제4 내지 16처분서가 모두 원고 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 등에다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법리,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4 내지 16처분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서(을 제4호증의 1, 2)는 원고 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과세예고통지가 누락되었다는 사정을 확인할 만한 추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과세예고통지가 누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의 제9면 제8-9행의 ②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이 사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기재된 과세자료는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고, 특히 위 처분요구서 말미의 ’EEE이 취득한 명의대여수수료‘ 표는 관련 형사판결의 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서만 의료기관 개설일자에 따라 다시 정리한 것인 점』

라. 제4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4주장에 관한 판단’ 중 3)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스포츠 도박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사설 도박 인터넷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하여 구매자들에게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등으로 도박개장을 하여 생긴 수입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56489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명의대여수수료는 원고 법인이 비의료인들에게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마. 제5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6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제6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7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6.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3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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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보충송달) 적법성 및 사용인·사무원 해당 요건 판단

부산고등법원 2021누23336
판결 요약
법인의 납세고지서가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종업원, 사무원 등에게 보충송달된 경우,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보조한 자이면 고용관계 유무, 건강보험 가입 여부, 상주 여부와 무관하게 수령대행인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과세처분의 송달은 적법하며, 명의대여수수료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인세 #납세고지서 #송달 #보충송달 #수령대행인
질의 응답
1. 법인의 납세고지서를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수령해도 송달 효력이 있나요?
답변
대표자가 아닌 사무원, 종업원 등이 수령한 경우에도,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보조한 인적·장소적 관련성이 있다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3336 판결은 고용계약·상주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자면 보충송달의 수령대행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식상 건강보험 가입이나 고용계약이 없어도 송달받을 사무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건강보험 명부 등재나 정식 고용계약, 상주 여부 없이도 본인의 사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면 송달대행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3336 판결은 사용인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실제 사무 보조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납세고지서에 납세자의 성명이 일부 잘못 기재된 경우 송달이 무효인가요?
답변
대표자의 이름 오기가 있어도 실제 본점 주소에 적법하게 송달되고 수령대행인이 받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3336 판결은 성명 기재 오기만으로 송달이 무효라는 점이 성립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명의대여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의료법인 명의 대여로 의료기관 개설 기회 제공 등 대가로 받은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3336 판결에서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5.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1-누-23336 판결은 송달 여부 다툼에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자가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원고 법인의 사용인, 종업원, 사무원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233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0.

판 결 선 고

2022. 6.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의 제3면 제8행의 ⁠“2014. 12. 3.”를 ⁠“2014. 12. 30.”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의 제4면 제5행의 ⁠“추가고”를 ⁠“추가로”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원고 법인에게 발송한 이 사건 각 처분서 중 이 사건 제1처분서는 CCC이, 이 사건 제2 내지 16처분서는 DDD가 이를 각 수령하였으나, CCC과 DDD는 원고 법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아니고 원고 법인의 동거인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처분서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제1처분일(2011. 7. 1.) 당시 원고 법인의 대표자는 EEE이었고, 이사건 제4처분일(2014. 5. 1.) 당시 원고 법인의 대표자는 FFF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처분서 및 제4처분서에 납세자의 성명이 ⁠“의료법인 AAAA(GGG)”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4처분은 그 처분서에 납세의무자를 잘못 표시하여 송달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제1주장).

나. 피고는 이 사건 제4 내지 16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법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각 처분은 위법한 과세절차에 기인한 것이어서 무효이다(제2주장).

다. 피고는 원고 법인이 EEE으로부터 이 사건 명의대여수수료를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직접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기재된 이 사건 명의대여수수료를 그대로 익금 산입하고 매출누락으로 계산하여 원고 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기재된 과세자료는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이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기재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제3주장).

라. EEE이 수령한 이 사건 명의대여수수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명의대여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제9 내지 16처분을 하였으니,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제4주장).

마. 피고는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제4 내지 16처분에 따른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경 EEE에게 재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4 내지 16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제5주장).

마. 이 사건 제4, 5, 9 내지 13 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과세처분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제6주장).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의 주장 중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명의대여수수료는 EEE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 법인의 소득으로 의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과 이 사건 명의대여수수료에는 원고 법인의 명의대여를 알선한 브로커 HHH이 수령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각 철회하였다.]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별지2’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대표자에게 도달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그 도달은 송달받은 사람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나아가 송달받는 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 접수, 결재과정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75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각 처분서의 송달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용인, 종업원, 사무원 등’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본인)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처리·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인, 종업원, 사무원 등’이 송달장소에 상주하면서 본인의 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자일 필요는 없고, 일시적으로 송달장소에 머무르면서 본인의 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자라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 요컨대 송달받은 사람(본인)과의 인적 결합 및 장소적 관련으로 인하여 그 자에 대한 교부로 본인에게 서류가 전달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에 제출된 원고 법인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11. 7. 1.부터 2015. 3. 31.까지, 갑 제10호증)에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GGG 만이 가입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처분서를 수령한 CCC, DDD는 가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6, 9호증, 을 제5호증의 1, 3 내지 17,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❶ EEE은 2008. 1. 29. 원고 법인의 유일한 대표권을 가진 이사(이하 편의상 ⁠‘대표자’라 한다)로취임하였고, 2011. 5. 16.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2012. 9. 28. 가석방되었으며, 2012. 10. 29. 원고 법인의 대표자에서 사임하였던 점, ❷ EEE의 딸인 GGG은 2012. 10. 29. 원고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다가 2014. 5. 1. 사임하였으며(사임등기는 2014. 5. 2.에 경료됨), 2014. 10. 15. 다시 원고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원고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점 {GGG이 대표자직을 사임한 2014. 5. 1. FFF이 원고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는데(취임등기는 2014. 5. 2.에 경료됨) 위 FFF은 GGG이 다시 대표자로 취임한 2014. 10. 15. 대표자직을 사임하였음 }, ❸ 이 사건 제2 내지 16처분서를 수령한 DDD는 EEE의 딸이자 GGG의 자매인데, 이 사건 제2, 3처분서의 송달과 관련한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결과서(을 제5호증의 3, 4)에는 위 DDD가 원고 법인의 본점소재지 {OO OO구 OO대로 OOO번길 OOO(OO동) }로 송달된 위 각 처분서를 원고 법인의 본점소재지에서 ’회사동료‘ 자격으로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❹ DDD는 2015. 1. 5. 원고 법인의 대표자 GGG의 위임을 받아 원고 법인이 BB세무서장을 상대로 OO지방법원 2015구합50호로 제기하는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원고 법인의 대표자 GGG 명의로 발급된 재직증명서를 첨부·제출하였는데, 그 재직증명서에는 ’DDD가 2015. 1. 5. 현재 원고 법인의 사무직원으로 재직 중임을 증명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❺ DDD는 위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OO지방법원이 원고 법인의 본점소재지로 발송한 각종 서류(보정권고, 답변서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준비서면 부본 등)를 원고 법인의 본점소재지에서 ’사무원(서무계원)‘의 자격으로 수령하였고, 또 위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의 전심절차에 국세청장이 원고 법인의 본점소재지로 발송한 결정문을 2014. 10. 10. 원고 법인의 본점소재지에서 ’회사동료‘ 자격으로 수령하였던 점(당시 원고 법인의 대표자는 앞서 본 것처럼 FFF이었음), ❻ 한편, 이 사건 제1처분서를 수령한 CCC은 EEE의 여동생인데, 이 사건 제1처분서의 송달과 관련한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결과서(을 제5호증의 1)에는 위 CCC이 DDD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 법인의 본점소재지로 송달된 위 처분서를 원고 법인의 본점소재지에서 ’회사동료‘ 자격으로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❼EEE의 딸인 DDD는 1980. 7. 3.생이고, EEE의 여동생인 CCC은 1965. 5. 21.생으로 이 사건 각 처분서를 수령할 당시에 모두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점(그와 달리 CCC, DDD가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의심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처분서를 수령한 CCC,DDD는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원고 법인의 ⁠‘사용인, 종업원, 사무원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위 CCC, DDD가 원고 법인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가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아울러, 원고 법인과 사이에 정식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또 원고 법인의 본점소재지에 상주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CCC, DDD에게 이 사건 각 처분서가 도달하여 사회통념상 원고 법인의 대표자가 이 사건 각 처분서의 도달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써 원고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제1처분일(2011. 7. 1.) 당시 원고 법인의 대표자가 EEE이었고, 이 사건 제4처분일(2014. 5. 1.)에 FFF이 원고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다만, 취임 등기 2014. 5. 2.에 경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1, 4처분서에 납세자 성명이 ⁠‘의료법인 AAAAA(GGG)’로 기재되었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 제1, 4처분서가 원고 법인의 본점소재지로 송달되어 수령대행인인 CCC, DDD가 이를 각 수령함으로써 적법한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 4처분서의 송달이 위법하다거나 또는 이 사건 제1, 4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의 ⁠“피고에게”를 ⁠“원고 법인에게”로 고쳐 쓴다.

[피고가 이 사건 제4 내지 16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법인에게 발송하였다는 과세예고통지서가 현존하고 있는 점(을 제14호증의 1, 2), 위 과세예고통지서에는 이 사건 명의대여수수료의 수취와 관련하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다는 내용과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납세자의 주소란에 원고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될 당시에는 담당자가 전산시스템에 과세예고의 내용만 입력하고 그 통지서를 직접 출력하여 등기우편 방법으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뒤 그 송달내역 관련 문서를 종이 문서의 형태로 직접 관리하였던 점, 과세관청은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 여부를 수동문서로 관리해오다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6. 12. 12.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였던 점,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부과처분을 고지하는 경우 송달내역 문서에 관한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과세예고통지서 송달내역의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아울러, 과세예고통지는 부과처분 고지와는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부과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통지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전제 조건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므로, 그 송달내역 관련 문서 자체의 보존기간을 판단할 때 부과처분 고지의 송달내역 관련 문서의 경우와 반드시 같게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위 과세예고통지 후에 동일한 주소(즉, 원고 법인의 본점소재지)로 발송된 이 사건 제4 내지 16처분서가 모두 원고 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 등에다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법리,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4 내지 16처분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서(을 제4호증의 1, 2)는 원고 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과세예고통지가 누락되었다는 사정을 확인할 만한 추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위 과세예고통지가 누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의 제9면 제8-9행의 ②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이 사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기재된 과세자료는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고, 특히 위 처분요구서 말미의 ’EEE이 취득한 명의대여수수료‘ 표는 관련 형사판결의 별지1 범죄일람표의 순서만 의료기관 개설일자에 따라 다시 정리한 것인 점』

라. 제4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4주장에 관한 판단’ 중 3)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스포츠 도박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사설 도박 인터넷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하여 구매자들에게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등으로 도박개장을 하여 생긴 수입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56489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명의대여수수료는 원고 법인이 비의료인들에게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마. 제5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6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제6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7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6. 1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3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