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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동산에 중복 근저당권 설정·매각시 횡령죄 충족 기준

2014도12022
판결 요약
타인 소유 부동산을 보관하던 자가 근저당권 설정 등 횡령행위를 한 경우 기수 성립 이후 별개의 근저당권 추가 설정이나 매각 등을 통해 별도의 법익침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별도의 횡령죄로도 성립됩니다. 단순 사후행위로 보지 않으며, 실제 법익침해가 중복·추가로 발생할 때 각각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횡령 #명의신탁 #이중처벌금지 #기판력
질의 응답
1. 타인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추가로 또 근저당을 잡으면 횡령죄가 하나 더 성립하나요?
답변
네, 동일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2022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으로 기수에 이른 후에도 별도 근저당 설정, 매각 등으로 법익침해 위험이 추가되면 별도 횡령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 번 횡령죄로 처벌받았는데 또 근저당을 설정하면 기판력(이중처벌금지)에 저촉되나요?
답변
아니요, 법익침해가 새롭게 발생하면 이중처벌이 아닌 별개의 횡령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2022 판결은 기존 횡령 유죄 확정 후 이루어진 추가 근저당 설정과 반환 거부 등에 대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별도 범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이미 근저당 설정으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그 부동산을 팔면 또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근저당권 외에도 매각으로 별도의 법익침해가 발생하면 각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2022 판결은 근저당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에서 예상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침해일 때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4. 모든 추가 행위가 다 별도의 횡령죄가 되나요? 예외는 없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상범위를 넘어 법익침해가 반복·추가되는 경우에만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2022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일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전제하되, 임의경매 등 통상 예상 가능한 범위 내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기도 한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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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횡령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2022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59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김대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8. 29. 선고 2014노2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의 전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우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당초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 등 그 근저당권으로 인해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시키거나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토지 등의 전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해자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바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후에 피고인이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그리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2014도120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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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횡령 #명의신탁 #이중처벌금지 #기판력
질의 응답
1. 타인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추가로 또 근저당을 잡으면 횡령죄가 하나 더 성립하나요?
답변
네, 동일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2022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으로 기수에 이른 후에도 별도 근저당 설정, 매각 등으로 법익침해 위험이 추가되면 별도 횡령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 번 횡령죄로 처벌받았는데 또 근저당을 설정하면 기판력(이중처벌금지)에 저촉되나요?
답변
아니요, 법익침해가 새롭게 발생하면 이중처벌이 아닌 별개의 횡령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2022 판결은 기존 횡령 유죄 확정 후 이루어진 추가 근저당 설정과 반환 거부 등에 대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별도 범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이미 근저당 설정으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그 부동산을 팔면 또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근저당권 외에도 매각으로 별도의 법익침해가 발생하면 각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2022 판결은 근저당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에서 예상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침해일 때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4. 모든 추가 행위가 다 별도의 횡령죄가 되나요? 예외는 없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상범위를 넘어 법익침해가 반복·추가되는 경우에만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12022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일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전제하되, 임의경매 등 통상 예상 가능한 범위 내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기도 한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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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횡령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2022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상, 59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김대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8. 29. 선고 2014노2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의 전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우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당초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 등 그 근저당권으로 인해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시키거나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토지 등의 전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해자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바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후에 피고인이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그리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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