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수익자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418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xx |
변 론 종 결 |
2022. 05. 19. |
판 결 선 고 |
2022. 06. 16. |
주 문
1. 피고와 소외 문x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x. x. x. 체결된 보
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문xx은 아래 기재와 같이 201x. x. x.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체납하였다.
문xx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 원)
번호 세 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1 부가가치세 201x. 1기 201x. x. x. 201x. x. x. xx,xxx,xxx xx,xxx,xxx
합 계 xx,xxx,xxx xx,xxx,xxx
나. 문xx은 201x. x. x.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
건 보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명의변경 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이전을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이 체결된 201x. x. x. 기준 이 사건 보험의 해지환급금
중 순지급가능액은 xx,xxx,xxx원(= 해지환급금 xx,xxx,xxx원 – 보험계약담보 대출금 0원)이었다.
라. 문xx은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 체결 당시 아래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사해행위 당시(명의변경일) 문xx의 채무초과 여부 검토 내역
(단위 : 원)
구분 종류 내역 가액 비고
적극재산
보험 보험 해지환급금 xx,xxx,xxx
예금 201x. x. xx. 기준 예금 잔액 x,xxx,xxx
소계(①) xx,xxx,xxx
소극재산 조세채무
201x. 1기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
xx,xxx,xxx
소극재산(②) xx,xxx,xxx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문xx이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 문xx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따라서 피고와 문xx 사이의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은 종신보험으로서 피고가 보험계약자 지위를 이전받은 이후 보험료를 납입함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해약환급금이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 체결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문xx에게 회복할 것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해행위 당시의 해지환급금 중 순지급가능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반환을 명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문xx 사이에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201x. x. x. 체결된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을 순지급가능액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반환으로 위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06. 16.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4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수익자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418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xx |
변 론 종 결 |
2022. 05. 19. |
판 결 선 고 |
2022. 06. 16. |
주 문
1. 피고와 소외 문x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x. x. x. 체결된 보
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문xx은 아래 기재와 같이 201x. x. x.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체납하였다.
문xx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 원)
번호 세 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1 부가가치세 201x. 1기 201x. x. x. 201x. x. x. xx,xxx,xxx xx,xxx,xxx
합 계 xx,xxx,xxx xx,xxx,xxx
나. 문xx은 201x. x. x.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
건 보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명의변경 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이전을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이 체결된 201x. x. x. 기준 이 사건 보험의 해지환급금
중 순지급가능액은 xx,xxx,xxx원(= 해지환급금 xx,xxx,xxx원 – 보험계약담보 대출금 0원)이었다.
라. 문xx은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 체결 당시 아래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사해행위 당시(명의변경일) 문xx의 채무초과 여부 검토 내역
(단위 : 원)
구분 종류 내역 가액 비고
적극재산
보험 보험 해지환급금 xx,xxx,xxx
예금 201x. x. xx. 기준 예금 잔액 x,xxx,xxx
소계(①) xx,xxx,xxx
소극재산 조세채무
201x. 1기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
xx,xxx,xxx
소극재산(②) xx,xxx,xxx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문xx이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 문xx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따라서 피고와 문xx 사이의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은 종신보험으로서 피고가 보험계약자 지위를 이전받은 이후 보험료를 납입함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해약환급금이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 체결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을 취소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문xx에게 회복할 것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해행위 당시의 해지환급금 중 순지급가능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반환을 명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문xx 사이에 이 사건 보험에 관하여 201x. x. x. 체결된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을 순지급가능액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반환으로 위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06. 16.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4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