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자경농지 8년 직접 경작 요건 불인정 사유와 기준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509
판결 요약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판단 기준은 소유자의 노동력 투입 여부에 있습니다.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해야 직접 경작으로 봅니다. 가족 또는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등 경작 관여가 제한적이었다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경작 사실의 입증책임도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자경농지 #8년 보유 #직접 경작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시 '직접 경작'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노동력으로 투입해야 직접 경작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509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직접 경작'은 소유자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직접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라 판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 등 본직이 있어 타인의 노동력에 많이 의존한 경우 자경요건 성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 경작은 주로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간헐적으로만 관여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509 판결은 농지 소유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간헐적으로만 경작에 관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시 직접 경작 사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509 판결은 감면을 주장하는 자가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농지원부, 확인서만으로 자경 요건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농지원부 등 기록 및 확인서만으로는 자경의 실질적 사실 인정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509 판결은 농지원부 기재와 확인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객관적·실질적 경작 증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5. 가족이 주로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가족이 주로 경작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자경요건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509 판결은 소유자 가족이 주로 경작한 사실만으로는 자경으로 갈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4509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04

판 결 선 고

2015.12.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부과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버지인 소외 오BB로부터 1998. 5. 26.경 증여받은 □□군 □□면 □□리 229 전 13,193㎡, 같은 리 233 전 7,107㎡, 같은 리 234 전 9,836㎡(이하 통틀어 ⁠‘감면신청농지’라 하고, 앞의 두 필지만을 일컬어 ⁠‘쟁점농지’라 한다)를 포함한 토지 14필지와 주택 1채를 소외 이CC에게 0,00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잔금일은 2012. 10. 31.이다.

나. 원고는 2012. 11. 14. 피고에게 위 양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감면신청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감면신청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감면신청농지는 원고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신청농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감면신청농지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을 한 후 원고가 감면신청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신청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3. 12.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000,000,00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증액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8. 5. 26. 오BB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래 2007. 7. 1. ○○시 소재 ○○학교로 전출되기 직전까지 쟁점농지에서 직접 산마늘을 재배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부과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감면조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신설된 것)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감면조항은 농지 소유자 주도형 경작을 보호․장려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위 시행령 조항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이란 소유자가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노동력을 투입한 경우에 한정되고, 설령 소유자의 가족이 농작업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유자가 직접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외지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려는 데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봄이 마땅하고, 따라서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00. 7. 1. 기능10급 지방조무원으로 임명되어 2007. 7. 1. ○○도교육청 ○○학교로 전출되기 직전까지 쟁점농지로부터 약 25㎞ 내외에 위치해 있는 □□ □□군 □□면 □□리 243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로부터 약 25㎞ 내외에 위치해 있는 □□기념관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쟁점농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나) 원고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도합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 왔다.

다) 농지원부에 원고가 쟁점농지를 소유하면서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긴 하나, 쟁점농지 외에도 7필지의 농지 또한 소유하면서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총 9필지 농지는 면적이 합계 41,181㎡(약 12,457평)에 이르러 공무원인 원고가 이를 전부 직접 경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 여기에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않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농지원부상 기재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쟁점농지만의 면적도 20,300㎡로서 이는 전업농이 아닌 원고가 직접 경작하기에는 매우 넓은 면적임에도, 원고는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약 6년이 지난 2004. 5. 12.경에 이르러서야 굴삭기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 전후에 별다른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에서 경작된 산마늘에 대한 매출 내역, 쟁점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종묘, 비료 구입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역시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원고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이웃주민 고CC은 피고 소속 직원 DDD에 의하여 2013. 6. 4. 이루어진 감면신청농지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는 ⁠“실제 원고의 아버지인 오BB이 경작하였고, 원고는 주말에 방문하여 일손을 도왔다.”고 진술하였다.

바) 원고는 오BB이 시력저하 등으로 자경이 어려워져 쟁점농지를 포함한 총 10필지의 농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기간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오BB은 55세 내지 64세이고, 특별히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만한 진료기록이 없으며, 오히려 오BB이 2004년부터 동력경운기에 대한 면세유류를 공급받아온 사실 및 2008년부터 2012년까지 EE농협의 조합원으로서 EE농협으로부터 농약 및 비료를 구매하여 온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사)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신청 당시 ⁠‘원고가 2007년경 전출로 인하여 감면농지에 대한 직접 경작을 중단하면서 소외 전FF가 감면신청농지를 임차하고 그 지상에 식재되어 있었던 산마늘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FF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전FF는 원고가 아닌 오BB 명의의 계좌로 수차례에 결쳐 임료 내지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아) 또한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고CC, 전FF의 각 확인서(갑 제5호증)는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작성방법과 경위, 기재내용, 작성자와 원고의 관계, 작성자 고CC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자경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기에 부족하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농지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5. 12. 09.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