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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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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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이 사건 주식평가서 내용이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토대로 평가,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두536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외6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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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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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2. 11.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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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536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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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외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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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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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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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2. 11.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