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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존재 여부에 따른 배당표 변경 청구 판단

2018나29537
판결 요약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존부가 쟁점이었으나,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이 인정되어 원고가 주장한 배당액 변경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은 점과 종합소득세 채권만으로도 배당이 정당함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배당이의 #조세채권 #공탁금 #배당표 #지방소득세
질의 응답
1.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이 없어졌다면 배당법원이 배당표를 변경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면 배당표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채권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표 변경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9537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채권만으로도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소송 중일 때 배당이의 사유가 되나요?
답변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아직 확정 판결이 없다면 그 조세채권은 배당이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9537 판결은 항소심 계속 중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만으로는 배당이 불가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채권만으로도 배당이 정당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종합소득세 채권 금액이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을 초과하므로, 다른 조세채권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배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9537 판결은 종합소득세 채권이 배당액을 초과함을 들어 배당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배당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나2953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왕식)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창)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가단117990 판결

【변론종결】

2019. 5.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117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대한 배당액 7,079,57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강동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506,63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586,200원으로 각 변경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9행의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를 ⁠“압류할 수 없는 것이므로”로, 제5면 제7행의 ⁠“저극적인”을 ⁠“적극적인”으로, 제6면 제5행의 ⁠“무료하고”를 ⁠“무효라고”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배당법원이 위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공탁금회수, 지급청구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할 당시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원고에 대한 2012년 지방소득세 채권이 7,079,579원,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강동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13년 종합소득세 채권이 4,754,340원, 양도소득세 채권이 1,763,782,330원(= 52,469,370원 + 4,099,440원 + 1,707,213,520원)으로 합계 1,768,536,670원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용인세무서장이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6,680,4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8구단7741) 위 판결에 대하여 용인세무서장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수원고등법원 2019누10210)이 인정되나, 강동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2013년 종합소득세 채권 4,754,340원 만으로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506,630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의 배당액에 상응하는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윤이나 유지현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7. 05. 선고 2018나295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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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존재 여부에 따른 배당표 변경 청구 판단

2018나29537
판결 요약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존부가 쟁점이었으나, 피고들에 대한 조세채권이 인정되어 원고가 주장한 배당액 변경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은 점과 종합소득세 채권만으로도 배당이 정당함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배당이의 #조세채권 #공탁금 #배당표 #지방소득세
질의 응답
1.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이 없어졌다면 배당법원이 배당표를 변경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면 배당표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채권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표 변경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9537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채권만으로도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소송 중일 때 배당이의 사유가 되나요?
답변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아직 확정 판결이 없다면 그 조세채권은 배당이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9537 판결은 항소심 계속 중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만으로는 배당이 불가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채권만으로도 배당이 정당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종합소득세 채권 금액이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을 초과하므로, 다른 조세채권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배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9537 판결은 종합소득세 채권이 배당액을 초과함을 들어 배당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배당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나2953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왕식)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창)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가단117990 판결

【변론종결】

2019. 5.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117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대한 배당액 7,079,57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강동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506,63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586,200원으로 각 변경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9행의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를 ⁠“압류할 수 없는 것이므로”로, 제5면 제7행의 ⁠“저극적인”을 ⁠“적극적인”으로, 제6면 제5행의 ⁠“무료하고”를 ⁠“무효라고”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배당법원이 위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공탁금회수, 지급청구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할 당시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원고에 대한 2012년 지방소득세 채권이 7,079,579원,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강동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2013년 종합소득세 채권이 4,754,340원, 양도소득세 채권이 1,763,782,330원(= 52,469,370원 + 4,099,440원 + 1,707,213,520원)으로 합계 1,768,536,670원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용인세무서장이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6,680,4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8구단7741) 위 판결에 대하여 용인세무서장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수원고등법원 2019누10210)이 인정되나, 강동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2013년 종합소득세 채권 4,754,340원 만으로도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506,630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의 배당액에 상응하는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윤이나 유지현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7. 05. 선고 2018나295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