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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주장과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2누2191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 사업운영과 자금 조달·수익 분배 등에서 관여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단순 명의대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명의자는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납세의무 #실질과세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세금 납부의무가 없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자금 조달, 수익 분배, 사업장 관리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 명의대여로 볼 수 없어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191 판결은 명의자가 자금 조달 및 수익 분배, 사업자등록·계좌 개설·세금신고·사업장 폐업 등 실질적 운영에 관여하였다면 단순 명의대여를 부정하였습니다.
2. 명목상 대표이고 실사업자는 다른 사람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자와 실사업자의 관여 정도, 자금 흐름, 내부 약정, 사업장 관리 실태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191 판결은 실질적 귀속 주체가 다르다는 점의 주장ㆍ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단순 명의대여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하나요?
답변
사업운영, 자금 조달 또는 수익분배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실질 지배·관리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191 판결은 실질 지배·관리자로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 정황이 다수 존재할 때 명의대여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명의자가 일부 사업 자금 조달이나 수익 분배에 연루된 정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 배분·자금 조달 등 실질적 이해관계에 개입한 사실이 있다면 명의대여만 주장할 수 없고, 세금 납부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191 판결은 명의자가 이익분배·운영자금 제공 등 경제적으로 사업에 관여한 이상 납세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실질과세 원칙은 어떤 상황에 적용되나요?
답변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제 지배·관리자가 다를 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 귀속자에 세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19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질 귀속자 파악이 중요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2191 과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22.

판 결 선 고

2022. 9.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1,099원, 201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0,753,959원, 201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0,053,396원, 2018년 9월귀속 근로소득세 261,590원, 2018년 11월 귀속 근로소득세 136,310원, 2019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 233,650원에 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로 2018. 9. 20.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 업체는, 상호 ⁠‘DD테크’, 사업장소재지 ⁠‘○○군 ○○면 ○○로 11*-*’, 사업종류 ⁠‘건설업’, 사업종목 ⁠‘전문건설하도급’으로 등록되었다가, 2019. 9. 16. 폐업신고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 명의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세가 신고되었으나, 신고세액이 납부되지는 않았다.

순번

세목

신고일자

납부할 세액

1

2018년 종합소득세

2018. 5. 21.

1,201,099원

2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9. 1. 25.

10,753,959원

3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9. 7. 25.

20,053,396원

4

2018년 9월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018. 11. 9.

261,590원

5

2018년 11월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019. 1. 9.

136,310원

6

2019년 1월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019. 7. 3.

233,650원

다. 원고는 2020. 3. 5. 피고에게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단순 대여하였을 뿐 그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4. 2.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7.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0.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CCC이다. 원고는 CCC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만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등 참조).

2)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원고이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갑 제5, 7, 10, 20호증, 을 제4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모든 거래나 행위, 소득 등 과세대상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CCC 1명뿐이고, 원고는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C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주로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도 사업장등록 명의대여자 또는 일부 사업자금 조달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고 그 수익을 분배받으면서 CCC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이나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그 명의로 신고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② 원고는 2018. 9. 20.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위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CCC로부터 의뢰받은 세무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날인한 것이므로 단순한 명의대여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8. 9. 19. ○○ ○○군 ○○면 ○○리 7**에 전입신고를 한 다음, 그 다음 날인 2018. 9. 20. 사업장 소재지를 위 주소로 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원고 또한 위 사업자등록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인 2018. 10. 1.경 CCC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사업용 계좌’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원고는 아래 표(이하 ⁠‘이 사건 거래내역표’라 한다)와 같이,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2018. 10. 1.부터 2019. 7. 16.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5,99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비로 사용되도록 한 다음, 이 사건 사업용 계좌로부터 2018. 11. 1.부터 2019. 9. 2.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31,055,025원을 송금받았다. 이러한 자금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받아 오면서 CCC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순번

거래일자

송금한 금액(원)

송금받은 금액(원)

1

2018. 10. 1.

50,000

2

2018. 10. 1.

2,400,000

3

2018. 10. 4.

1,000,000

4

2018. 11. 1.

8,500,000

5

2018. 11. 3.

1,000,000

6

2018. 11. 7.

300,000

7

2018. 11. 27.

30,000

8

2018. 12. 14.

1,588,950

9

2019. 1. 2.

1,663,200

10

2019. 1. 28.

480,500

11

2019. 2. 1.

1,510,260

12

2019. 2. 5.

2,500,500

13

2019. 3. 15.

1,509,960

14

2019. 3. 26.

310,500

15

2019. 3. 31.

70,500

16

2019. 4. 6.

1,150,500

17

2019. 4. 17.

1,660,500

18

2019. 4. 19.

200,500

19

2019. 4. 25.

80,000

20

2019. 4. 25.

50,500

21

2019. 4. 26.

50,000

22

2019. 4. 28.

30,000

23

2019. 5. 16.

1,600,500

24

2019. 6. 3.

240,810

25

2019. 6. 4.

80,000

26

2019. 6. 29.

326,465

27

2019. 6. 29.

800,000

28

2019. 7. 9.

11,000

29

2019. 7. 12.

2,000,000

30

2019. 7. 16.

1,000,000

31

2019. 8. 19.

2,000,000

32

2019. 9. 2.

2,849,880

합계

5,990,000

31,055,025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용 계좌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받은 급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돈은 급여라고 보기에는 그 지급시기나 지급액수가 너무 불규칙적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사업용 계좌로부터 2018. 11. 1. 원고에게 송금된 8,500,000원(이 사건 거래내역표 순번 4번)에 대하여,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거래내역표 순번 1내지 3번과 같이 2018. 10. 1.부터 2018. 10. 4.까지 합계 3,450,000원을 대여하여 위 돈이 이 사건 사업장의 페인트대금 결제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그 후 위 대여금 3,450,000원과 2018년 9월 및 10월분 급여를 합한 금액으로 위 8,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3,450,000원이 CCC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 원고는 2018. 9.에는 EE건설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8호증), ㉢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2018. 9. 20.이므로 나머지 근무일수에 비하여 2018. 9.분 임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사업용 계좌로부터 2018. 12. 14. 원고에게 송금된 1,588,950원(이 사건 거래내역표의 순번 8번)에 관한 예금거래 내역서의 거래기록사항에 ⁠‘10월 AAA’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갑 제7호증 3면), 2018. 10.분 급여는 2018. 12. 14.경에 별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위 8,500,000원은 2018. 11. 1. 송금되었다),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자금 3,450,000원을 조달하여 준 것은 분명한 점 등의 반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는 ⁠“2019. 4.경 BB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체납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납부독촉 전화를 받고 CCC에게 ⁠‘세금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였으나 불응하였고, 이 사건 사업용 계좌를 확인해 보니 CCC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2019. 8. 16. 퇴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폐업신고 2개월 전인 2019. 7. 16. 07:29:07경 이 사건 거래내역표 순번 30번과 같이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그 직후인 같은 날 07:30:53경 위 돈은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였던 주식회사 FFFF산업으로 바로 출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알고도 그 폐업신고 직전까지 그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다가 중학교 동창인 CCC의 제안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된 탓에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인 ⁠‘전문건설하도급’에 관하여는 별다른 경험이나 경력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특별히 담당한 업무의 내용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업용 계좌(갑 제7호증)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직원들보다 비교적 많은 금액의 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돈은, 단순한 급여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운영한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그밖에 ㉮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외에도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용 계좌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사업용 신용카드를 개설한 점, ㉯ 그리하여 원고가 원하는 경우 이 사건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에 관하여 조사․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 원고의 휴대폰으로 피고 측에서 보내는 이 사건 사업장의 각종 세금에 관한 안내 문자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2019. 9. 16. 직접 GG세무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후 2019. 10. 25.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게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을 행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으로서 단순히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용 계좌로부터 CCC, CCC의 배우자 HHH 및 CCC의 지인 JJJ 등에게 출금된 금액이 155,488,524원에 이르고, 특히 HHH에게 출금된 돈은 CCC이 수익금을 빼돌리기 위해 HHH 명의 사업장인 ’KKKK‘을 이용한 것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지배·관리한 자는 CCC이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CCC이 위 HHH과 JJJ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빼돌렸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C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금을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 내지 자금조달자로서 CCC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 일부를 분배받아 온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⑥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9.경 CCC에게 ⁠“지금 4대 보험, 부가세 밀린 거 집에서 다 알았다. 통지서 우리집으로 날아갔다. 방금 전화와서 난리났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CCC이 원고에게 ⁠“미안하다. 참 안 풀리네. 나도 이젠 지친다. 그냥 다 접을게. 어떻게든 세금은 낼게.”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위 카카오톡 대화자료(갑 제5호증) 중에는 원고가 CCC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4대 보험 정산문제를 협의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문제 삼는 등 공동사업자 사이의 사업에 관한 논의로 볼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체납세액을 납부하기로 다짐하는 부분은 원고와 CCC 사이에서 체납세액에 대한 내부적인 책임 배분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C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체납세액 등을 납부하겠다고 다짐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고 사업장의 실질적인 지배․관리는 오로지 CCC이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⑦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D테크의 직원이던 LLL이 2020. 5. 30.경 원고 및 원고의 아버지 MMM과의 대화에서 ⁠“처음에는 DD테크의 사업자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어 원고와 CCC이 모두 사장인 줄 알았으나, 함께 일하다 보니 원고는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LLL은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에 불과하여 원고와 CCC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명의대여, 자금조달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LLL과의 대화 내용만으로, 원고가 단순히 이 사건 사업장에 명의를 대여한 직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9. 1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2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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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주장과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2누2191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 사업운영과 자금 조달·수익 분배 등에서 관여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단순 명의대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명의자는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납세의무 #실질과세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세금 납부의무가 없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자금 조달, 수익 분배, 사업장 관리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 명의대여로 볼 수 없어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191 판결은 명의자가 자금 조달 및 수익 분배, 사업자등록·계좌 개설·세금신고·사업장 폐업 등 실질적 운영에 관여하였다면 단순 명의대여를 부정하였습니다.
2. 명목상 대표이고 실사업자는 다른 사람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자와 실사업자의 관여 정도, 자금 흐름, 내부 약정, 사업장 관리 실태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191 판결은 실질적 귀속 주체가 다르다는 점의 주장ㆍ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단순 명의대여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하나요?
답변
사업운영, 자금 조달 또는 수익분배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실질 지배·관리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191 판결은 실질 지배·관리자로 인정할 수 없는 객관적 정황이 다수 존재할 때 명의대여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명의자가 일부 사업 자금 조달이나 수익 분배에 연루된 정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 배분·자금 조달 등 실질적 이해관계에 개입한 사실이 있다면 명의대여만 주장할 수 없고, 세금 납부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191 판결은 명의자가 이익분배·운영자금 제공 등 경제적으로 사업에 관여한 이상 납세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실질과세 원칙은 어떤 상황에 적용되나요?
답변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제 지배·관리자가 다를 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 귀속자에 세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191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질 귀속자 파악이 중요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2191 과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22.

판 결 선 고

2022. 9.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1,099원, 201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0,753,959원, 201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0,053,396원, 2018년 9월귀속 근로소득세 261,590원, 2018년 11월 귀속 근로소득세 136,310원, 2019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 233,650원에 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로 2018. 9. 20.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 업체는, 상호 ⁠‘DD테크’, 사업장소재지 ⁠‘○○군 ○○면 ○○로 11*-*’, 사업종류 ⁠‘건설업’, 사업종목 ⁠‘전문건설하도급’으로 등록되었다가, 2019. 9. 16. 폐업신고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 명의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세가 신고되었으나, 신고세액이 납부되지는 않았다.

순번

세목

신고일자

납부할 세액

1

2018년 종합소득세

2018. 5. 21.

1,201,099원

2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9. 1. 25.

10,753,959원

3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9. 7. 25.

20,053,396원

4

2018년 9월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018. 11. 9.

261,590원

5

2018년 11월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019. 1. 9.

136,310원

6

2019년 1월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019. 7. 3.

233,650원

다. 원고는 2020. 3. 5. 피고에게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단순 대여하였을 뿐 그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4. 2.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7.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0.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CCC이다. 원고는 CCC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만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등 참조).

2)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원고이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갑 제5, 7, 10, 20호증, 을 제4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모든 거래나 행위, 소득 등 과세대상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CCC 1명뿐이고, 원고는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C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주로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도 사업장등록 명의대여자 또는 일부 사업자금 조달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고 그 수익을 분배받으면서 CCC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이나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그 명의로 신고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② 원고는 2018. 9. 20.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위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CCC로부터 의뢰받은 세무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날인한 것이므로 단순한 명의대여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8. 9. 19. ○○ ○○군 ○○면 ○○리 7**에 전입신고를 한 다음, 그 다음 날인 2018. 9. 20. 사업장 소재지를 위 주소로 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원고 또한 위 사업자등록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인 2018. 10. 1.경 CCC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사업용 계좌’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원고는 아래 표(이하 ⁠‘이 사건 거래내역표’라 한다)와 같이,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2018. 10. 1.부터 2019. 7. 16.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5,99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비로 사용되도록 한 다음, 이 사건 사업용 계좌로부터 2018. 11. 1.부터 2019. 9. 2.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31,055,025원을 송금받았다. 이러한 자금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받아 오면서 CCC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순번

거래일자

송금한 금액(원)

송금받은 금액(원)

1

2018. 10. 1.

50,000

2

2018. 10. 1.

2,400,000

3

2018. 10. 4.

1,000,000

4

2018. 11. 1.

8,500,000

5

2018. 11. 3.

1,000,000

6

2018. 11. 7.

300,000

7

2018. 11. 27.

30,000

8

2018. 12. 14.

1,588,950

9

2019. 1. 2.

1,663,200

10

2019. 1. 28.

480,500

11

2019. 2. 1.

1,510,260

12

2019. 2. 5.

2,500,500

13

2019. 3. 15.

1,509,960

14

2019. 3. 26.

310,500

15

2019. 3. 31.

70,500

16

2019. 4. 6.

1,150,500

17

2019. 4. 17.

1,660,500

18

2019. 4. 19.

200,500

19

2019. 4. 25.

80,000

20

2019. 4. 25.

50,500

21

2019. 4. 26.

50,000

22

2019. 4. 28.

30,000

23

2019. 5. 16.

1,600,500

24

2019. 6. 3.

240,810

25

2019. 6. 4.

80,000

26

2019. 6. 29.

326,465

27

2019. 6. 29.

800,000

28

2019. 7. 9.

11,000

29

2019. 7. 12.

2,000,000

30

2019. 7. 16.

1,000,000

31

2019. 8. 19.

2,000,000

32

2019. 9. 2.

2,849,880

합계

5,990,000

31,055,025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용 계좌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받은 급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돈은 급여라고 보기에는 그 지급시기나 지급액수가 너무 불규칙적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사업용 계좌로부터 2018. 11. 1. 원고에게 송금된 8,500,000원(이 사건 거래내역표 순번 4번)에 대하여,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거래내역표 순번 1내지 3번과 같이 2018. 10. 1.부터 2018. 10. 4.까지 합계 3,450,000원을 대여하여 위 돈이 이 사건 사업장의 페인트대금 결제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그 후 위 대여금 3,450,000원과 2018년 9월 및 10월분 급여를 합한 금액으로 위 8,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3,450,000원이 CCC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 원고는 2018. 9.에는 EE건설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8호증), ㉢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2018. 9. 20.이므로 나머지 근무일수에 비하여 2018. 9.분 임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사업용 계좌로부터 2018. 12. 14. 원고에게 송금된 1,588,950원(이 사건 거래내역표의 순번 8번)에 관한 예금거래 내역서의 거래기록사항에 ⁠‘10월 AAA’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갑 제7호증 3면), 2018. 10.분 급여는 2018. 12. 14.경에 별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위 8,500,000원은 2018. 11. 1. 송금되었다),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자금 3,450,000원을 조달하여 준 것은 분명한 점 등의 반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는 ⁠“2019. 4.경 BB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체납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납부독촉 전화를 받고 CCC에게 ⁠‘세금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였으나 불응하였고, 이 사건 사업용 계좌를 확인해 보니 CCC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2019. 8. 16. 퇴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폐업신고 2개월 전인 2019. 7. 16. 07:29:07경 이 사건 거래내역표 순번 30번과 같이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그 직후인 같은 날 07:30:53경 위 돈은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였던 주식회사 FFFF산업으로 바로 출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알고도 그 폐업신고 직전까지 그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다가 중학교 동창인 CCC의 제안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된 탓에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인 ⁠‘전문건설하도급’에 관하여는 별다른 경험이나 경력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특별히 담당한 업무의 내용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업용 계좌(갑 제7호증)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직원들보다 비교적 많은 금액의 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돈은, 단순한 급여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운영한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그밖에 ㉮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외에도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용 계좌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사업용 신용카드를 개설한 점, ㉯ 그리하여 원고가 원하는 경우 이 사건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에 관하여 조사․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 원고의 휴대폰으로 피고 측에서 보내는 이 사건 사업장의 각종 세금에 관한 안내 문자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2019. 9. 16. 직접 GG세무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후 2019. 10. 25.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게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을 행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으로서 단순히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용 계좌로부터 CCC, CCC의 배우자 HHH 및 CCC의 지인 JJJ 등에게 출금된 금액이 155,488,524원에 이르고, 특히 HHH에게 출금된 돈은 CCC이 수익금을 빼돌리기 위해 HHH 명의 사업장인 ’KKKK‘을 이용한 것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지배·관리한 자는 CCC이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CCC이 위 HHH과 JJJ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빼돌렸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C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금을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 내지 자금조달자로서 CCC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 일부를 분배받아 온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⑥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9.경 CCC에게 ⁠“지금 4대 보험, 부가세 밀린 거 집에서 다 알았다. 통지서 우리집으로 날아갔다. 방금 전화와서 난리났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CCC이 원고에게 ⁠“미안하다. 참 안 풀리네. 나도 이젠 지친다. 그냥 다 접을게. 어떻게든 세금은 낼게.”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위 카카오톡 대화자료(갑 제5호증) 중에는 원고가 CCC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4대 보험 정산문제를 협의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문제 삼는 등 공동사업자 사이의 사업에 관한 논의로 볼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체납세액을 납부하기로 다짐하는 부분은 원고와 CCC 사이에서 체납세액에 대한 내부적인 책임 배분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C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체납세액 등을 납부하겠다고 다짐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고 사업장의 실질적인 지배․관리는 오로지 CCC이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⑦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D테크의 직원이던 LLL이 2020. 5. 30.경 원고 및 원고의 아버지 MMM과의 대화에서 ⁠“처음에는 DD테크의 사업자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어 원고와 CCC이 모두 사장인 줄 알았으나, 함께 일하다 보니 원고는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LLL은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에 불과하여 원고와 CCC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명의대여, 자금조달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LLL과의 대화 내용만으로, 원고가 단순히 이 사건 사업장에 명의를 대여한 직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9. 1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2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