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원고가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1996. xx. xx. 원고의 체납사실을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등록한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서가 피고에게 반송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37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8. |
판 결 선 고 |
2022. 10.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6년경 원고에게 한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천시 이금동 xxx-x 전 xxx㎡(이하 ‘이 사건 이금동 토지’라 한다), 같은 시 벌리동 xxx-xx 대 xx.x㎡ 및 그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xx.xx㎡(이하 ‘이 사건 벌리동 토지 및 건물’이라 하고, 위 이금동 토지와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xx. xx.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xxxx호로 체납처분에 의한 대한민국(처분청: 구 ○○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9. xx. xx. 원고에게 “국세 xx,xxx,xxx원 1건이 체납되어 독촉 및 납부 안내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19. xx. xx. ○○○○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공매예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공매통지’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위 공매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9. xx. xx. 감사원에 “이 사건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처분은 피고가 1996년경 원고에게 부과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인데, 원고는 그 당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정도의 소득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매통지를 받기 전까지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다가, 위 심사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이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여 그 취소를 구하였는데(갑 제6호증 중 25쪽 참조), 감사원은 2021. xx. xx. 원고의 심사청구가 감사원법 제4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9. xx.경 이 사건 공매통지를 받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은 이상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절차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1990년경 사천시 수남길 xx-x에 위치한 건물을 시공하면서 얻은 소득에 관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건물을 시공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1990년에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만큼의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없는 자에게 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1990년도 귀속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1)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가) 구 방위세법(1975. 7. 16. 법률 제2768호로 제정되어 1990. 12. 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된 것)에 의하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소득세액에 대한 부가세 형식으로 방위세가 부과되었고(제2조 제1항), 그 방위세액은 소득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었다(제4조 제1항). 한편, 구 방위세법이 1990. 12. 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됨에 따라 1991. 1. 1.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구 방위세법 부칙(1990. 12. 31. 법률 제4280호) 제3조 제1항은 1990. 12. 31.까지 발생된 근로소득․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만 방위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위와 같은 방위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1990년 귀속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가) 을 제1호증(징수결정상세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세액 xx,xxx,xxx원은 ‘내국세’ xx,xxx,xxx원, ‘교육세/방위세’ x,xxx,xxx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구 교육세법(1990. 12. 31. 법률 제4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1항 제1호에 따르면, 교육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그 세율이 ‘분리과세이자소득금액 내지 분리과세배당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데 반해, 위와 같이 ‘교육세/방위세’로 표기된 세액 x,xxx,xxx원은 내국세인 xx,xxx,xxx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 방위세법에 따라 산출한 방위세액과 그 액수가 같은 점에 미루어 볼 때, ‘교육세/방위세’로 표기된 x,xxx,xxx원은 교육세가 아닌 방위세로 부과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앞서 본 방위세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1991. 1. 1.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위 방위세는 1991. 1. 1.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소득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본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령에 따르면 피고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일인 1996. xx. xx.에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역산할 경우 방위세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원고의 종합소득세로는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밖에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여 부과한 것인지
1)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6. xx. xx. 이 사건 이금동 토지의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2010. xx. xx.부터 2012. xx. xx.까지 약 x년 x개월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위 주소지에서 거주해 왔다.
나) 피고는 1996. xx. xx.경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xx,xxx,xxx원, 교육세 및 방위세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납부기한을 1996. xx. xx.로 정하여 부과․고지하였는 데, 원고가 그 납부기한까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1996. xx. xx.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원고의 체납사실이 등록되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이금동 토지에는 ○○○○보험주식회사, ○○○수산업협동조합의 각 가압류등기, ○○○○의료보험조합의 압류등기 및 안BB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벌리동 토지 및 건물에도 ○○○○보험주식회사의 가압류 등기 등이 마쳐져 있었으나, 이러한 가압류 및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있은 이후에 모두 말소되었다.
라) ○○시장은 1996. xx.경 원고에게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로 x,xxx,xxx원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를 체납하자 1996.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xxxxx호로 ○○시 명의의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주민세는 1997. xx. xx. 그 전액이 납부되었다.
마) 원고는 2018. xx. xx. 피고에게 2017년 근로장려금으로 xx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할 근로장려금의 30%에 해당하는 xx만 x,xxx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xx만 x,xxx원을 수령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한 사정 내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종합소득세, 방위세(이하 통틀어 ‘종합소득세 등’이라 한다)가 부과될 당시 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원고가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1996. xx. xx. 원고의 체납사실을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등록한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서가 피고에게 반송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할 경우 이를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 이후에 다수의 등기가 마쳐진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아무리 늦어도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1996. xx. 초순경에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아내와 함께 다른 지역에서 일용직 잡부로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의 모(母)와 자녀들이 원고 앞으로 온 우편물을 보여주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은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 본인이 아니라 원고의 가족들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인 199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소득으로 매월 xxx~xxx만 원의 근로소득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뿐 그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천시 수남길 xx-x에 위치한 건물의 시공을 통해 원고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감사원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절차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1990년도 소득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였을 뿐 위와 같은 건물 시공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갑 제6호증 중 11쪽 참조),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를 문의하였을 때 그 담당공무원으로부터 “1996년경 당시 담당자를 알 수 없고, 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하여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천시 수남길 xx-x에 위치한 건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별다른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인데, ○○시장이 1996. xx.경 원고에게 부과한 주민세는 그 부과시기 및 세액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1997. xx. xx. 그 지방세 전액이 납부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가 2018년경 원고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중 일부를 원고의 체납된 종합소득세액에 충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이 적법한 과세요건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납부된 지방세는 원고의 동생 이CC가 원고 몰래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사실확인서)은 이CC가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재한 것으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천시 봉이동의 동장인 박DD가 1997년경 이CC를 불러 ‘원고에게 세금 xxx만 원이 체납된 상태여서 본인이 세금납부 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니 세금을 대납해주면 x,xxx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 공사를 체결해주겠다’고 하여 세금을 대납한 것이다.”라는 것이어서 그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성이 전혀 없는바, 이러한 사실확인서의 내용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3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원고가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1996. xx. xx. 원고의 체납사실을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등록한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서가 피고에게 반송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37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8. |
판 결 선 고 |
2022. 10.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6년경 원고에게 한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천시 이금동 xxx-x 전 xxx㎡(이하 ‘이 사건 이금동 토지’라 한다), 같은 시 벌리동 xxx-xx 대 xx.x㎡ 및 그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xx.xx㎡(이하 ‘이 사건 벌리동 토지 및 건물’이라 하고, 위 이금동 토지와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xx. xx.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xxxx호로 체납처분에 의한 대한민국(처분청: 구 ○○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9. xx. xx. 원고에게 “국세 xx,xxx,xxx원 1건이 체납되어 독촉 및 납부 안내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19. xx. xx. ○○○○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공매예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공매통지’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위 공매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9. xx. xx. 감사원에 “이 사건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처분은 피고가 1996년경 원고에게 부과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인데, 원고는 그 당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정도의 소득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매통지를 받기 전까지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다가, 위 심사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이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여 그 취소를 구하였는데(갑 제6호증 중 25쪽 참조), 감사원은 2021. xx. xx. 원고의 심사청구가 감사원법 제4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9. xx.경 이 사건 공매통지를 받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은 이상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절차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1990년경 사천시 수남길 xx-x에 위치한 건물을 시공하면서 얻은 소득에 관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건물을 시공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1990년에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만큼의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없는 자에게 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1990년도 귀속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1)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가) 구 방위세법(1975. 7. 16. 법률 제2768호로 제정되어 1990. 12. 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된 것)에 의하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소득세액에 대한 부가세 형식으로 방위세가 부과되었고(제2조 제1항), 그 방위세액은 소득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었다(제4조 제1항). 한편, 구 방위세법이 1990. 12. 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됨에 따라 1991. 1. 1.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구 방위세법 부칙(1990. 12. 31. 법률 제4280호) 제3조 제1항은 1990. 12. 31.까지 발생된 근로소득․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만 방위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위와 같은 방위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1990년 귀속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가) 을 제1호증(징수결정상세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세액 xx,xxx,xxx원은 ‘내국세’ xx,xxx,xxx원, ‘교육세/방위세’ x,xxx,xxx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구 교육세법(1990. 12. 31. 법률 제4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1항 제1호에 따르면, 교육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그 세율이 ‘분리과세이자소득금액 내지 분리과세배당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데 반해, 위와 같이 ‘교육세/방위세’로 표기된 세액 x,xxx,xxx원은 내국세인 xx,xxx,xxx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 방위세법에 따라 산출한 방위세액과 그 액수가 같은 점에 미루어 볼 때, ‘교육세/방위세’로 표기된 x,xxx,xxx원은 교육세가 아닌 방위세로 부과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앞서 본 방위세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1991. 1. 1.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위 방위세는 1991. 1. 1.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소득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본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령에 따르면 피고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일인 1996. xx. xx.에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역산할 경우 방위세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원고의 종합소득세로는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밖에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여 부과한 것인지
1)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6. xx. xx. 이 사건 이금동 토지의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2010. xx. xx.부터 2012. xx. xx.까지 약 x년 x개월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위 주소지에서 거주해 왔다.
나) 피고는 1996. xx. xx.경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xx,xxx,xxx원, 교육세 및 방위세 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납부기한을 1996. xx. xx.로 정하여 부과․고지하였는 데, 원고가 그 납부기한까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1996. xx. xx.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원고의 체납사실이 등록되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이금동 토지에는 ○○○○보험주식회사, ○○○수산업협동조합의 각 가압류등기, ○○○○의료보험조합의 압류등기 및 안BB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벌리동 토지 및 건물에도 ○○○○보험주식회사의 가압류 등기 등이 마쳐져 있었으나, 이러한 가압류 및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있은 이후에 모두 말소되었다.
라) ○○시장은 1996. xx.경 원고에게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로 x,xxx,xxx원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를 체납하자 1996.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xxxxx호로 ○○시 명의의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주민세는 1997. xx. xx. 그 전액이 납부되었다.
마) 원고는 2018. xx. xx. 피고에게 2017년 근로장려금으로 xx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할 근로장려금의 30%에 해당하는 xx만 x,xxx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xx만 x,xxx원을 수령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한 사정 내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종합소득세, 방위세(이하 통틀어 ‘종합소득세 등’이라 한다)가 부과될 당시 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원고가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1996. xx. xx. 원고의 체납사실을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등록한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서가 피고에게 반송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할 경우 이를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 이후에 다수의 등기가 마쳐진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아무리 늦어도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1996. xx. 초순경에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아내와 함께 다른 지역에서 일용직 잡부로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의 모(母)와 자녀들이 원고 앞으로 온 우편물을 보여주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은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 본인이 아니라 원고의 가족들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인 199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소득으로 매월 xxx~xxx만 원의 근로소득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뿐 그 주장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천시 수남길 xx-x에 위치한 건물의 시공을 통해 원고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감사원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절차에서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1990년도 소득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였을 뿐 위와 같은 건물 시공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갑 제6호증 중 11쪽 참조),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를 문의하였을 때 그 담당공무원으로부터 “1996년경 당시 담당자를 알 수 없고, 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하여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천시 수남길 xx-x에 위치한 건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별다른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인데, ○○시장이 1996. xx.경 원고에게 부과한 주민세는 그 부과시기 및 세액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1997. xx. xx. 그 지방세 전액이 납부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가 2018년경 원고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중 일부를 원고의 체납된 종합소득세액에 충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이 적법한 과세요건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납부된 지방세는 원고의 동생 이CC가 원고 몰래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사실확인서)은 이CC가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재한 것으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천시 봉이동의 동장인 박DD가 1997년경 이CC를 불러 ‘원고에게 세금 xxx만 원이 체납된 상태여서 본인이 세금납부 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니 세금을 대납해주면 x,xxx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 공사를 체결해주겠다’고 하여 세금을 대납한 것이다.”라는 것이어서 그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성이 전혀 없는바, 이러한 사실확인서의 내용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37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