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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4186 판결]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유치권 등의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및 그 후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도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본문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유치권 등의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그 후에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으로 존속하는 데 영향이 없다.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외 1인)
회생회사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서울고법 2012. 9. 13. 선고 2011나9261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본문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유치권 등의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그 후에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으로 존속하는 데 영향이 없다.
원심은,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아니라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의 권리이고,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유치권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회생담보권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2009. 1. 14.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세우기 전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을 수급인인 원고가 점유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2009. 1. 23.경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쌍용자동차’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것임을 통지하고, 2009. 1. 29.경부터 쌍용자동차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이 사건 공장의 주 출입구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팻말을 설치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설치된 현장사무소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공사장비와 자재를 이용하여 2009. 3.경까지 이 사건 공장 외벽의 유리창 및 자동출입문 설치공사 등의 추가보완공사를 계속해 온 점 등을 비롯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적어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09. 2. 6.까지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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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4186 판결]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유치권 등의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및 그 후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도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본문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유치권 등의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그 후에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으로 존속하는 데 영향이 없다.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외 1인)
회생회사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서울고법 2012. 9. 13. 선고 2011나9261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본문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유치권 등의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그 후에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으로 존속하는 데 영향이 없다.
원심은,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아니라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의 권리이고,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유치권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회생담보권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2009. 1. 14.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세우기 전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을 수급인인 원고가 점유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2009. 1. 23.경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쌍용자동차’라고 한다)에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것임을 통지하고, 2009. 1. 29.경부터 쌍용자동차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이 사건 공장의 주 출입구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팻말을 설치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설치된 현장사무소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공사장비와 자재를 이용하여 2009. 3.경까지 이 사건 공장 외벽의 유리창 및 자동출입문 설치공사 등의 추가보완공사를 계속해 온 점 등을 비롯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적어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09. 2. 6.까지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