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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결제중계 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913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영세율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받아야 함. 해당 용역이 금융지원 서비스업으로 판정될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영세율 #해외용역 #금융지원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신용카드결제중계
질의 응답
1. 국내에서 외국 신용카드 결제중계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영세율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관련 규정상 대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13 판결은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대상 용역 제공 및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중계서비스가 '금융지원 서비스업'이면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13 판결은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 등 처리 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 영세율을 부인했습니다.
3. 영세율 적용 요건에서 해외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해외법인이 국내에 국내사업장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용역 제공자)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13 판결은 영세율 적용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신청시 인보이스만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까?
답변
인보이스만으로는 국내사업장 부존재 등 주요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13 판결은 인보이스만 제출해 해외법인의 국내사업장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영세율 부적용으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13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10. 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1. 설립되어 부가통신업 및 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일본 소재 신용카드 결제중계업체인 bbbbbbb 등 7개 회사(이하 ⁠‘일본결제중계업체’라 한다)와 사이에 일본결제중계업체가 다루는 온라인 매입거래의 승인, 정산 등 매입관련처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후 정산지급금액을 일본결제중계업체에 송금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cccccccccccc 주식회사(이하 ⁠‘국내결제대행사’라 한다)와 사이에 MCA 업무제휴계약(이하 ⁠‘MCA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일본결제중계업체가 국내결제대행사 및 dd카드사가 제공하는 결제대행 및 매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수행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용역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일본 내 온라인쇼핑몰들과 결제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일본결제중개업체로부터 위 온라인쇼핑몰들에서 결제된 신용카드의 승인 등에 필요한 신용카드 결제정보 등을 전송받은 후 국내결제대행사를 거쳐 dd카드사에 전달한다.

2) dd카드사는 해외카드발급사(JCB, VISA, Master)에 조회한 신용카드 승인여부 등의 정보를 국내결제대행사로 전송하고, 국내결제대행사는 이를 원고에게, 원고는 일본 결제중계업체에게 각 전송한다.

3) dd카드사가 매입이 확정된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매입대금 중 자사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국내결제대행사로 송금하면 국내결제대행사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MCA계약에 따라 원고가 일본결제중계업체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원고를 대신하여 일본결제중계업체에 지급한 후 원고가 일본결제중계업체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수수료에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국내결제대행사가 원고로부터 받기로 한 이용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한다.

4) 이를 간단히 도식화화면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2020. 1. 1. ~ 2020. 3. 31.)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후 수취한 수수료 x,xxx,xxx,xxx원을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 매출금액으로 하고, 국내결제대행사 등의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xx,xxx,xxx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으로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9. 4. 이 사건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아니라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 획득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위 xx,xxx,xxx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XX지방국세청장은 2020. 1. 2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2021. 2.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22. 원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된 업무는 해외법인(일본결제중계업체)에 해외법인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법인과의 거래를 주선하고, 양 당사자 사이의 자료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 송·수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 및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해외법인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제1호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령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정하면서 아.목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제1호)’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매출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보이스(을2호증)만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보이스에 의할 때 일본결제중계업체가 외국법인인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일본결제중계업체가 국내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은 확인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가정적으로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본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금융 및 보험업’, 제7호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시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항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에 의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우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도 구분될 수 없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열거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K) 중 금융지원 서비스업(661)은 ⁠‘금융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또는 금융활동 범주에 포함되는 금융서비스 활동, 선물 거래 및 중계활동이 여기에 분류된다’고 정하고 있고, 세세분류인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 서비스 및 환전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영업자 서비스, 대부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및 MCA 계약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매입은행을 통하여 온라인 거래가 매입승인, 정산 및 결제가 되도록 중계서비스를 수행하고, 정산지급금액이 일본결제중계업체에 송금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이 사건 계약 제1조), 원고는 매입관련처리를 위해 제휴기관과 일본결제중계업체 사이의 모든 중계역할을 담당하고, 일본결제중계업체가 제공하는 가맹점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며, 매입승인과 매입정산처리를 중계할 시스템을 구축,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고, 일본결제중계업체와 국내결제대행사 사이의 데이터 메시지의 중계 전송을 담당하며, 정산지급금액이 지급기일에 송금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을 부담한다(이 사건 계약 제3조). 또한 국내결제대행사와의 관계에서 가맹점의 불법, 변칙에 따른 책임(MCA 계약 제7조 제4항), 거래의 진위성 및 부정사용여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MCA 계약 제8조 제5항), 관련하여 국내결제대행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MCA 계약 제14조 제3항).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일본결제중계업체와 국내결제대행사 사이의 전산중계시스템을구축하여 관련 데이터를 중계전송하고, 마케팅 및 연락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은행인 dd카드사가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원활하게 매입하고 채권매각, 정산 및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입정산처리를 중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지·보수하는 한편 적정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가맹점에 대한 사전 검증을 담당하며 매입처리된 채권에 대한 정산금의 송금까지 그 용역의 범위로 삼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는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정하는 금융지원 서비스 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이 산업지원 서비스용역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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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결제중계 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913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영세율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받아야 함. 해당 용역이 금융지원 서비스업으로 판정될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영세율 #해외용역 #금융지원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신용카드결제중계
질의 응답
1. 국내에서 외국 신용카드 결제중계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영세율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관련 규정상 대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13 판결은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대상 용역 제공 및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중계서비스가 '금융지원 서비스업'이면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13 판결은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 등 처리 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 영세율을 부인했습니다.
3. 영세율 적용 요건에서 해외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해외법인이 국내에 국내사업장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용역 제공자)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13 판결은 영세율 적용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신청시 인보이스만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까?
답변
인보이스만으로는 국내사업장 부존재 등 주요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13 판결은 인보이스만 제출해 해외법인의 국내사업장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영세율 부적용으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913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9.

판 결 선 고

2022. 10. 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1. 설립되어 부가통신업 및 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일본 소재 신용카드 결제중계업체인 bbbbbbb 등 7개 회사(이하 ⁠‘일본결제중계업체’라 한다)와 사이에 일본결제중계업체가 다루는 온라인 매입거래의 승인, 정산 등 매입관련처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후 정산지급금액을 일본결제중계업체에 송금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cccccccccccc 주식회사(이하 ⁠‘국내결제대행사’라 한다)와 사이에 MCA 업무제휴계약(이하 ⁠‘MCA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일본결제중계업체가 국내결제대행사 및 dd카드사가 제공하는 결제대행 및 매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수행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용역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일본 내 온라인쇼핑몰들과 결제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일본결제중개업체로부터 위 온라인쇼핑몰들에서 결제된 신용카드의 승인 등에 필요한 신용카드 결제정보 등을 전송받은 후 국내결제대행사를 거쳐 dd카드사에 전달한다.

2) dd카드사는 해외카드발급사(JCB, VISA, Master)에 조회한 신용카드 승인여부 등의 정보를 국내결제대행사로 전송하고, 국내결제대행사는 이를 원고에게, 원고는 일본 결제중계업체에게 각 전송한다.

3) dd카드사가 매입이 확정된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매입대금 중 자사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국내결제대행사로 송금하면 국내결제대행사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MCA계약에 따라 원고가 일본결제중계업체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원고를 대신하여 일본결제중계업체에 지급한 후 원고가 일본결제중계업체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수수료에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국내결제대행사가 원고로부터 받기로 한 이용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한다.

4) 이를 간단히 도식화화면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2020. 1. 1. ~ 2020. 3. 31.)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후 수취한 수수료 x,xxx,xxx,xxx원을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 매출금액으로 하고, 국내결제대행사 등의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xx,xxx,xxx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으로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9. 4. 이 사건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아니라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 획득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위 xx,xxx,xxx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XX지방국세청장은 2020. 1. 2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2021. 2.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22. 원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된 업무는 해외법인(일본결제중계업체)에 해외법인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법인과의 거래를 주선하고, 양 당사자 사이의 자료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 송·수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 및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해외법인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제1호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령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정하면서 아.목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제1호)’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매출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보이스(을2호증)만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보이스에 의할 때 일본결제중계업체가 외국법인인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일본결제중계업체가 국내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은 확인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가정적으로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본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금융 및 보험업’, 제7호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시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항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에 의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우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도 구분될 수 없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열거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K) 중 금융지원 서비스업(661)은 ⁠‘금융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또는 금융활동 범주에 포함되는 금융서비스 활동, 선물 거래 및 중계활동이 여기에 분류된다’고 정하고 있고, 세세분류인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 서비스 및 환전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영업자 서비스, 대부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및 MCA 계약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매입은행을 통하여 온라인 거래가 매입승인, 정산 및 결제가 되도록 중계서비스를 수행하고, 정산지급금액이 일본결제중계업체에 송금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이 사건 계약 제1조), 원고는 매입관련처리를 위해 제휴기관과 일본결제중계업체 사이의 모든 중계역할을 담당하고, 일본결제중계업체가 제공하는 가맹점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며, 매입승인과 매입정산처리를 중계할 시스템을 구축,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고, 일본결제중계업체와 국내결제대행사 사이의 데이터 메시지의 중계 전송을 담당하며, 정산지급금액이 지급기일에 송금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을 부담한다(이 사건 계약 제3조). 또한 국내결제대행사와의 관계에서 가맹점의 불법, 변칙에 따른 책임(MCA 계약 제7조 제4항), 거래의 진위성 및 부정사용여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MCA 계약 제8조 제5항), 관련하여 국내결제대행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MCA 계약 제14조 제3항).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일본결제중계업체와 국내결제대행사 사이의 전산중계시스템을구축하여 관련 데이터를 중계전송하고, 마케팅 및 연락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은행인 dd카드사가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원활하게 매입하고 채권매각, 정산 및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입정산처리를 중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지·보수하는 한편 적정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가맹점에 대한 사전 검증을 담당하며 매입처리된 채권에 대한 정산금의 송금까지 그 용역의 범위로 삼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는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정하는 금융지원 서비스 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이 산업지원 서비스용역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