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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52196 판결]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1인)
피고
광주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가단512027 판결
2015. 11. 1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이 법원 2014타기186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4. 4.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062,62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6,458,563원을 12,521,19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0. 4. 21. 소외 6 회사와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6 회사가 농업협동조합 ○○○지부에서 1990. 5. 12. 및 같은 달 24. 각 100,000,000원씩 합계 2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따라 발생한 소외 6 회사의 대출원리금 반환채무를 보증하였고, 소외 6 회사가 위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소외 6 회사를 대위하여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후 소외 6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이 법원 1992. 4. 30. 선고 92가합2167),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차례 더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을 받았고(이 법원 2002. 10. 23. 선고 2002가단29324 판결, 이 법원 2013. 12. 19. 선고 2012가합53002 판결), 위 판결들은 모두 확정되었다.
나. 소외 6 회사는 전남 담양군 (주소 생략)에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가지고 있었는데, 소외 1이 권원 없이 위 토지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소외 1을 상대로 지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철거 및 인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가합10391, 944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0. 14. 선고 2009나21685, 21692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90177 판결).
다. 원고는 2008. 4. 7. 가항 기재 판결 중 이 법원 2002가단29324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6 회사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게 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391호 지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및 화해, 조정판결 등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득할 시 소외 6 회사가 지급받게 되는 지료청구채권 및 당사자간 합의로 소취하될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일절의 합의금 등 청구채권"을 압류·추심하였고(이 법원 2008타채3885호, 청구금액 256,305,607원),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은 같은 달 11. 제3채무자인 소외 1에게 송달되었다.
라. 소외 6 회사는 나항 기재 철거 및 인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위해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2010. 9. 6. 그 결정을 받았으나, 대체집행 실시 전 소외 1이 위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자 소외 1에 대한 대체집행 관련 비용채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였고, 소외 2는 2011. 7. 20. 소외 1을 상대로 이 법원 2011타기1792호로 대체집행비용확정신청을 하여 2011. 9. 15. 그 비용이 2,292,160원이라는 결정을 받고 항고하였으나, 그 항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소외 6 회사는 소외 1을 상대로 나항 기재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3.자 2010카확3551호)을 받아 위 소송비용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소외 2는 소외 6 회사에서 양수한 위 대체집행비용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각 2012. 6. 26. 소외 1 소유의 45t 상당의 철제 H빔(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2본3321, 3322호로 동산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소외 2는 2012. 6. 19. 소외 6 회사에서 소외 6 회사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여 소외 6 회사에 소외 1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게 한 다음 소외 1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외 1은 소외 2에게 19,79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3.자 2012가소673383호)을 받아 2012. 8. 1. 이 사건 동산을 추가로 압류하였다.
바. 원고는 2013. 4. 17.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소외 1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8. 27. 34,557,8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법원 2013가단504616호)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10. 17.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2013본5609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사.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결과 이 사건 동산은 20,000,000원에 매각되었으나,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배당배제신청이 있어 집행관은 이 법원 2014금제556호로 위 매각대금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한 이 법원 2014타기186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는 2014. 4. 30. 배당할 금액 20,022,485원 중 집행비용 6,615,700원을 제외한 13,406,785원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소외 2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7일 이내인 2014. 5.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소외 2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후인 2013. 5. 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자녀인 소외 3, 소외 4가 있었는데, 소외 3, 소외 4는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가 소외 2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소외 2의 1순위 압류권자로서의 채권 32,439,334원은 소외 6 회사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채권을 소외 2가 양수한 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소외 6 회사의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소외 1에게 송달된 날이 소외 6 회사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후 소외 1에게 양도통지를 한 날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채권은 원고만이 행사할 수 있고 소외 2는 채권양수인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상 원고 및 피고의 배당액이 각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6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391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나21685 사건, 대법원 2009다90160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소외 1에게 소외 6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것을 명하고 소외 6 회사에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외 5가 제기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각하하는 한편 소외 5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소외 1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피압류채권에 이 사건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소외 1에게 송달된 후에 소외 6 회사에서 위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소외 5가 소외 1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부분의 소를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소외 1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음을 전제로 그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3. 8. 27.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법원 2013가단504616호, 피고 소외 1 부분은 무변론)을 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 5와 소외 1 사이에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위 소송판결(소외 5가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부분 소에 관하여 소외 5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판결) 및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내려진 이 법원 2013가단504616호 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를 달리하는 이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한 판단을 구속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부분의 기재에 의하면 그 피압류채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391호 지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및 화해, 조정판결 등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득할 시 소외 6 회사가 지급받게 되는 지료청구채권 및 당사자간 합의로 소취하될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일절의 합의금 등 청구채권"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이 사건 채권이 위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며,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등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합하여 보더라도 소외 2가 소외 6 회사에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6 회사의 이 사건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혜영(재판장) 백대현 신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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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52196 판결]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1인)
피고
광주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가단512027 판결
2015. 11. 1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이 법원 2014타기186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4. 4.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062,62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6,458,563원을 12,521,19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0. 4. 21. 소외 6 회사와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6 회사가 농업협동조합 ○○○지부에서 1990. 5. 12. 및 같은 달 24. 각 100,000,000원씩 합계 2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따라 발생한 소외 6 회사의 대출원리금 반환채무를 보증하였고, 소외 6 회사가 위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소외 6 회사를 대위하여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후 소외 6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이 법원 1992. 4. 30. 선고 92가합2167),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차례 더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을 받았고(이 법원 2002. 10. 23. 선고 2002가단29324 판결, 이 법원 2013. 12. 19. 선고 2012가합53002 판결), 위 판결들은 모두 확정되었다.
나. 소외 6 회사는 전남 담양군 (주소 생략)에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가지고 있었는데, 소외 1이 권원 없이 위 토지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소외 1을 상대로 지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철거 및 인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가합10391, 944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0. 14. 선고 2009나21685, 21692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90177 판결).
다. 원고는 2008. 4. 7. 가항 기재 판결 중 이 법원 2002가단29324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6 회사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게 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391호 지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및 화해, 조정판결 등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득할 시 소외 6 회사가 지급받게 되는 지료청구채권 및 당사자간 합의로 소취하될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일절의 합의금 등 청구채권"을 압류·추심하였고(이 법원 2008타채3885호, 청구금액 256,305,607원),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은 같은 달 11. 제3채무자인 소외 1에게 송달되었다.
라. 소외 6 회사는 나항 기재 철거 및 인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위해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2010. 9. 6. 그 결정을 받았으나, 대체집행 실시 전 소외 1이 위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자 소외 1에 대한 대체집행 관련 비용채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였고, 소외 2는 2011. 7. 20. 소외 1을 상대로 이 법원 2011타기1792호로 대체집행비용확정신청을 하여 2011. 9. 15. 그 비용이 2,292,160원이라는 결정을 받고 항고하였으나, 그 항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소외 6 회사는 소외 1을 상대로 나항 기재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3.자 2010카확3551호)을 받아 위 소송비용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소외 2는 소외 6 회사에서 양수한 위 대체집행비용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각 2012. 6. 26. 소외 1 소유의 45t 상당의 철제 H빔(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2본3321, 3322호로 동산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소외 2는 2012. 6. 19. 소외 6 회사에서 소외 6 회사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여 소외 6 회사에 소외 1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게 한 다음 소외 1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외 1은 소외 2에게 19,79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3.자 2012가소673383호)을 받아 2012. 8. 1. 이 사건 동산을 추가로 압류하였다.
바. 원고는 2013. 4. 17.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소외 1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8. 27. 34,557,8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법원 2013가단504616호)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10. 17.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2013본5609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사.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결과 이 사건 동산은 20,000,000원에 매각되었으나,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배당배제신청이 있어 집행관은 이 법원 2014금제556호로 위 매각대금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한 이 법원 2014타기186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는 2014. 4. 30. 배당할 금액 20,022,485원 중 집행비용 6,615,700원을 제외한 13,406,785원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소외 2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7일 이내인 2014. 5.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소외 2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후인 2013. 5. 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자녀인 소외 3, 소외 4가 있었는데, 소외 3, 소외 4는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가 소외 2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소외 2의 1순위 압류권자로서의 채권 32,439,334원은 소외 6 회사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채권을 소외 2가 양수한 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소외 6 회사의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소외 1에게 송달된 날이 소외 6 회사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후 소외 1에게 양도통지를 한 날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채권은 원고만이 행사할 수 있고 소외 2는 채권양수인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상 원고 및 피고의 배당액이 각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6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391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나21685 사건, 대법원 2009다90160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소외 1에게 소외 6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것을 명하고 소외 6 회사에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외 5가 제기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각하하는 한편 소외 5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소외 1에 대하여 제기한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피압류채권에 이 사건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소외 1에게 송달된 후에 소외 6 회사에서 위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소외 5가 소외 1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부분의 소를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소외 1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음을 전제로 그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3. 8. 27.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법원 2013가단504616호, 피고 소외 1 부분은 무변론)을 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 5와 소외 1 사이에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위 소송판결(소외 5가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부분 소에 관하여 소외 5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판결) 및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내려진 이 법원 2013가단504616호 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를 달리하는 이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한 판단을 구속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부분의 기재에 의하면 그 피압류채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391호 지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및 화해, 조정판결 등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득할 시 소외 6 회사가 지급받게 되는 지료청구채권 및 당사자간 합의로 소취하될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일절의 합의금 등 청구채권"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이 사건 채권이 위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며,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등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합하여 보더라도 소외 2가 소외 6 회사에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6 회사의 이 사건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혜영(재판장) 백대현 신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