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관련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명의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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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490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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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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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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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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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8. 09.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bbb는 베어링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7. 3.부터 2018. 3. 20.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 주식회사 ccc는 주물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3. 22.부터 2018. 3. 22.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 경위
1) 조사청은 2018. 7. 20.부터 2018. 9. 2.까지 bbb 및 cc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bbb 발행주식 x,xxx,xxx주 및 ccc 발행주식 xxx,xxx주(ccc는 2016. 3. 22.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액면금 500원의 구주식을 액면금 100원의 신주식으로 분할하기로 결의하여 이에 따른 주식분할 절차를 거쳤고 2016. 5. 12. 신주권이 교부되었는바, bbb 발행주식 및 분할 전·후의 ccc 발행주식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실제소유자로 보고 주식회사 ddd, BBB, CCC, 주식회사 eee 및 주식회사 fff(이하 ‘이 사건 명의자들’이라 하고, 이하 해당 각 법인에 대해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그중 위 각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분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하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2016년경 이 사건 명의자들이 이 사건 주식 중 x,xxx,xxx주(이하 ‘이 사건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소유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 내용대로 2018. 11. 6. 원고에게 2015년 내지 2016년 귀속 증여세 합계 xx,xxx,xxx,xxx원 및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증여세 부분에 대한 결정을 ‘이 사건 증여세 처분’,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결정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3)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 절차의 이행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 2019. 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증여세, 양도소득세 처분에 대하여는 2020. 2. 24.에,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는 2020. 10. 6.에 각 기각결정을 하였다.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DDD이므로 원고를 해당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전제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내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주장 ①’이라 한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본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gg에 대한 2012년 9월경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소송 중에 있어, 부득이 이 사건 명의자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 국세 및 지방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하 ‘원고의 주장 ②’라 한다).
3) 이 사건 명의자들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일부를 임의로 처분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주장 ③’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2. ddd의 명의로 bbb 발행주식 x,xxx,xxx주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6. ddd의 명의로 bbb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x,xxx,xxx주를 인수하여 2015. 10. 6. 각 명의개서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2. 3.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ddd의 명의로 bbb의 신주 xxx,xxx주를 추가 인수하고 2016. 7. 19. 명의개서를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ddd의 명의로 합계 x,xxx,xxx주의 bbb 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3. CCC의 명의로 ccc가 보유한 자기주식 xx,xxx주를 취득하고(다만 그중 xxx주는 명의개서일인 2016. 4. 22. 이전에 양도함), 같은 날 BBB의 명의로 ccc가 보유한 자기주식 80,000주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4. 4. eee의 명의로 ccc가 발행한 주식 xxx,xxx주를 취득하고, 같은 날 fff의 명의로 ccc가 발행한 주식 xxx,xxx주를 각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명의개서일인 2016. 4. 22. 기준으로 위 xxx,xxx주 중 xxx,xxx주만이 eee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었고, 위 xxx,xxx주 중 xxx,xxx주만이 fff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 원고는 2016. 3. 23.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ddd의 명의로 ccc의 신주 xx,xxx주를 인수하고 2016. 4. 22. 명의개서를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BBB, CCC, ddd, eee, fff의 명의로 합계 xxx,xxx주를 취득하였다.
2) 주식양도 경위
원고는 2016. 2. 3. ddd 명의로 보유중인 bbb의 주식 x,xxx,xxx주 중 x,xxx,xxx주를 매도하였고, 2016. 5. 20. BBB 및 CCC 명의로 보유 중인 ccc의 주식 각 xx,xxx주를 매도하였으며, 2016. 8. 22. eee 명의로 보유 중인 ccc의 주식 xxx,xxx주를 매도하였고, 2016. 5. 3. fff 명의로 보유 중인 ccc 주식 xxx,xxx주를 매도하였다(ccc 주식의 경우 주식분할 전 주식수를 말하고, CCC, eee의 경우 앞서 보았던 명의개서되지 않은 주식수를 포함한 숫자이다).
3) 관련 사건 경과
가) 원고의 ddd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bbb 및 ccc 주식 관련)
원고는 ddd를 상대로 bbb 발행주식 xxx,xxx주(기명주 보통주식, 1주의 금액: 500원), ccc 발행주식 xxx,xxx주[앞서 본 주식분할 이후의 주식(xx,xxx주 × 5), 기명식 보통주식, 1주의 금액: 100원]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2. 20. 원고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1. 5. 확정되었다. 해당 판결에서 원고의 ddd에 대한 위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원고의 BBB, CCC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⑴ 원고는 BBB, CCC, EEE, FFF(이하 ‘BBB, CCC 등’이라 한다) 상대로 하여 BBB, CCC 등이 공모하여, eee에게 명의신탁된 hhh 주식회사(ccc의 2016. 6. 17. 변경되기 전의 법인 명칭이다) 발행주식 중 1,000,000주를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원고가 반환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eee, fff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xxx,xxx주가 제3자에게 처분되거나 매각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1. 2. eee, fff, BBB, CCC가 양수한 hhh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이 사건 양도주식 중 ccc가 발행한 주식)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이고, 다만 원고가 이를 eee, fff, BBB, CCC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⑵ BBB, FFF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8. 7. 13. 원고의 소 중 일부를 각하하는 한편(각하한 부분은 대한민국이 원고의 체납세액 63억 원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해당 소송에서 지급받을 채권 중 위 체납세액 상당액을 압류하였는바, 해당 부분은 대한민국이 추심권을 행사하므로 원고의 당사자 적격이 상실되었다고 보았다), 나머지 청구와 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의 청구에 관해서는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의 원인으로서 불법행위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항소심에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다.
⑶ 대한민국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1. 15.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BB의 iii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⑴ iii세무서장은 BB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xx,xxx주를 명의신탁 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BBB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BBB는 이에 대하여 iii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20. 10. 27. 앞서 본 명의신탁 관련 민사소송 판결을 원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서의 명의신탁에 대한 사실 판단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BB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⑵ 이에 대해 BBB는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21. 7. 8. 이를 기각하였고 해당 판결은 2021. 7. 30. 확정되었다. 위 항소심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이 BBB의 추가적인 주장을 배척하였다.
라) 원고의 eee, fff를 상대로 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원고는 eee, fff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주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차명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제3채무자: jjj 주식회사, kkk 주식회사 등)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및 현금 공탁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였다. eee, fff는 위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가처분 결정은 그대로 인가되었다. 이후 eee, fff는 인가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위 가처분 결정 중 일부를 취소하였다. 그런데 결정 이유에서 원고가 ccc의 주식을 eee와 fff에게 각 xxx,xxx주(분할 후 x,xxx,xxx주) 및 xxx,xxx주(분할 후 x,xxx,xxx주)씩 명의신탁한 사실이 소명된 것을 전제로 하였다.
라.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3, 29 내지 32호증, 을 제5 내지 7, 14 내지 20,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관련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명의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①은 이유 없다.
⑴ 이 사건 명의자들은 각 그 명의로 보유한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원고라는 점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확약서에 따라 각 명의자가 보유한 주식의 수량을 확인하고 그 실물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⑵ ddd의 대표이사 GGG은 2016. 7. 27. ddd가 원고의 차명 법인임을 확인하고 ddd가 보유한 bbb 주식 x,xxx,xxx주를 처분하여 집행한 자금 내역을 회신하였다.
⑶ 원고는 2016. 6. 27. BBB, CCC에게 eee, fff 주식은 원고의 소유주식임을 밝히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BBB, CCC는 2016. 7. 8.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로부터 원고의 주식을 처분한 사실에 대한 추궁을 받기도 하였다.
⑷ 원고는 2016. 10. 12. eee를 상대로 ‘주식담보대출 상환 및 담보 주식 반환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면서 ccc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밝혔다.
⑸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DDD라고 주장하나, 관련민사소송에서 DDD에 대하여 원고가 ccc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돕고 원고의 지시를 받아 회사인수 등의 업무를 봐주던 사람이라고 설명하였고, DDD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더라도 DDD는 원고의 승인을 얻어 ccc의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⑹ 이미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명의자들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여러 판결이 선고되었고, 해당 각 판결은 확정되었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⑺ 원고는 아래와 같은 불기소결정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의 위 각 불기소이유에는 앞서 본 확정판결에 의한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소유 관계에 대한 확정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취지는 법리상 또는 증거법칙상 범죄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51689 판결 등 참조).
⑵ 다만 증여의제 규정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그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를 토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식이 명의개서될 무렵 원고에게는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 고액의 체납이 발생한 상태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후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인 bbb 및 ccc에게 체납이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②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3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도주식 중 bbb가 발행한 주식의 양도대금, ccc가 발행한 주식 중 BBB, CCC, fff 명의 주식의 양도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cc가 발행한 주식 중 eee 명의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를 전제로 산출한 정당한 세액은 양도소득세액의 경우 x,xxx,xxx,xxx원이 된다.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 중 부적법한 부분
㈎ 원고와 CCC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CCC가 eee 명의의 주식x,xxx,xxx주[앞서 본 주식분할 이후의 주식(분할 전 주식 xxx,xxx주 × 5), 기명식 보통주식, 1주의 금액: 100원]를 처분하기 직전인 2016. 6. 25. ~ 26.경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주식의 처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지만 원고는 CCC 및 BBB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요청을 강하게 거부하였고, 그럼에도 2016. 6. 28. eee 명의의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 eee 명의의 ccc 주식중 CCC가 처분한 위 주식 이외의 나머지 주식의 경우 반대매매(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을 미수나 신용거래 후 과도한 하락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함)를 통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분된 것으로 보인다.
㈐ 이미 관련 사건에서 CCC가 위 x,xxx,xxx주를 처분하는 것을 원고가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주식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기 어렵다.
㈑ 원고에게 eee 명의의 주식 처분대금이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달리 원고가 eee 명의 주식의 양도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⑵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 중 적법한 부분
㈎ ddd 대표 GGG이 2016. 7. 27.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ddd는 원고에게 bbb가 발행한 주식의 처분대금의 집행내역에 대해 고지했고, 그 구체적인 자금 사용처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ddd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DDD에게 bbb 주식 1,500,000주의 처분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점, 적어도 원고는 위 사용처 내역중 ‘bbb 제3자배정 증자금’ x,xxx,xxx,xxx원을 사용하여 2016. 2. 3. bbb 주식을 취득하고, 개인 경비로 xxx,xxx,xxx원을 사용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원고는 2016년경 ccc(변경 전 hhh)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hhh 자사주인수금’ x,xxx,xxx,xxx원 및 ‘hhh 증자대금 일부’ xxx,xxx,xxx원도 원고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bbb가 발행한 주식의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증인 BBB, 증인 CCC는 자신들의 명의로 보유한 ccc 주식은 자신들의 소유로 생각하여 원고의 지시나 허락을 받지 않고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위 증인들은 2016. 4. 4. 자신들이 보유한 ccc 주식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취지로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BBB, CCC, fff 명의의 ccc 주식 실제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은 앞서 본 확정판결에 의하여도 인정되는바, 증인들의 이 부분 증언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인들이 관여한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앞서 보았듯이 eee 명의의 주식의 경우 CCC가 해당 주식 x,xxx,xxx주가 처분되기 직전인 2016. 6. 25. ~ 26.경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주식의 처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지만 원고는 CCC 및 피고 BBB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요청에 대하여 강하게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2016. 6. 24.까지는 BBB, CCC가 원고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14호증 1면). 실제로 BBB는 2016. 5. 13. fff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 40,000주를 HHH 등 제3자에게 매도할 때에는 그에 앞서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받기도 하였다(을 제11호증의 2). 위 40,000주를 제외한 fff 명의의 나머지 ccc 주식 및 BBB, CCC 명의의 ccc 주식의 경우도 ‘2016년 5월경’ 매도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실질적인 소유자인 원고의 명시 내지 묵시적 동의하에 매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BBB, CCC 명의의 주식이 양도된 이후에 진행한 관련 사건에서도 해당 부분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BBB, CCC 등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한편 원고는 fff 명의 ccc 발행주식의 경우 그중 xxx,xxx주(분할 전 xx,xxx주)의 처분과 관련 하여서는 불법행위(횡령) 책임을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 처분에 대하여는 피고도 문제 삼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 원고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상속인들이 임의로 처분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하여 17억 8,000만 원을 수령한 후 명의신탁자들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예비적으로 신탁 부동산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4억 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명의신탁자들이 해당 금원을 지급받은 것을 양도소득의 환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주식 중 일부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어 해당 대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9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관련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명의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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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490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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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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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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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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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8. 09.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201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bbb는 베어링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7. 3.부터 2018. 3. 20.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 주식회사 ccc는 주물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3. 22.부터 2018. 3. 22.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 경위
1) 조사청은 2018. 7. 20.부터 2018. 9. 2.까지 bbb 및 cc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bbb 발행주식 x,xxx,xxx주 및 ccc 발행주식 xxx,xxx주(ccc는 2016. 3. 22.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액면금 500원의 구주식을 액면금 100원의 신주식으로 분할하기로 결의하여 이에 따른 주식분할 절차를 거쳤고 2016. 5. 12. 신주권이 교부되었는바, bbb 발행주식 및 분할 전·후의 ccc 발행주식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실제소유자로 보고 주식회사 ddd, BBB, CCC, 주식회사 eee 및 주식회사 fff(이하 ‘이 사건 명의자들’이라 하고, 이하 해당 각 법인에 대해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그중 위 각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분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하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2016년경 이 사건 명의자들이 이 사건 주식 중 x,xxx,xxx주(이하 ‘이 사건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소유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 내용대로 2018. 11. 6. 원고에게 2015년 내지 2016년 귀속 증여세 합계 xx,xxx,xxx,xxx원 및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증여세 부분에 대한 결정을 ‘이 사건 증여세 처분’,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결정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3)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 절차의 이행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 2019. 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증여세, 양도소득세 처분에 대하여는 2020. 2. 24.에,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에 대하여는 2020. 10. 6.에 각 기각결정을 하였다.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DDD이므로 원고를 해당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전제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내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주장 ①’이라 한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본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gg에 대한 2012년 9월경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소송 중에 있어, 부득이 이 사건 명의자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 국세 및 지방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하 ‘원고의 주장 ②’라 한다).
3) 이 사건 명의자들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일부를 임의로 처분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주장 ③’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2. ddd의 명의로 bbb 발행주식 x,xxx,xxx주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6. ddd의 명의로 bbb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x,xxx,xxx주를 인수하여 2015. 10. 6. 각 명의개서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2. 3.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ddd의 명의로 bbb의 신주 xxx,xxx주를 추가 인수하고 2016. 7. 19. 명의개서를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ddd의 명의로 합계 x,xxx,xxx주의 bbb 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3. CCC의 명의로 ccc가 보유한 자기주식 xx,xxx주를 취득하고(다만 그중 xxx주는 명의개서일인 2016. 4. 22. 이전에 양도함), 같은 날 BBB의 명의로 ccc가 보유한 자기주식 80,000주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4. 4. eee의 명의로 ccc가 발행한 주식 xxx,xxx주를 취득하고, 같은 날 fff의 명의로 ccc가 발행한 주식 xxx,xxx주를 각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명의개서일인 2016. 4. 22. 기준으로 위 xxx,xxx주 중 xxx,xxx주만이 eee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었고, 위 xxx,xxx주 중 xxx,xxx주만이 fff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 원고는 2016. 3. 23.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ddd의 명의로 ccc의 신주 xx,xxx주를 인수하고 2016. 4. 22. 명의개서를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BBB, CCC, ddd, eee, fff의 명의로 합계 xxx,xxx주를 취득하였다.
2) 주식양도 경위
원고는 2016. 2. 3. ddd 명의로 보유중인 bbb의 주식 x,xxx,xxx주 중 x,xxx,xxx주를 매도하였고, 2016. 5. 20. BBB 및 CCC 명의로 보유 중인 ccc의 주식 각 xx,xxx주를 매도하였으며, 2016. 8. 22. eee 명의로 보유 중인 ccc의 주식 xxx,xxx주를 매도하였고, 2016. 5. 3. fff 명의로 보유 중인 ccc 주식 xxx,xxx주를 매도하였다(ccc 주식의 경우 주식분할 전 주식수를 말하고, CCC, eee의 경우 앞서 보았던 명의개서되지 않은 주식수를 포함한 숫자이다).
3) 관련 사건 경과
가) 원고의 ddd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bbb 및 ccc 주식 관련)
원고는 ddd를 상대로 bbb 발행주식 xxx,xxx주(기명주 보통주식, 1주의 금액: 500원), ccc 발행주식 xxx,xxx주[앞서 본 주식분할 이후의 주식(xx,xxx주 × 5), 기명식 보통주식, 1주의 금액: 100원]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2. 20. 원고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1. 5. 확정되었다. 해당 판결에서 원고의 ddd에 대한 위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원고의 BBB, CCC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⑴ 원고는 BBB, CCC, EEE, FFF(이하 ‘BBB, CCC 등’이라 한다) 상대로 하여 BBB, CCC 등이 공모하여, eee에게 명의신탁된 hhh 주식회사(ccc의 2016. 6. 17. 변경되기 전의 법인 명칭이다) 발행주식 중 1,000,000주를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원고가 반환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eee, fff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xxx,xxx주가 제3자에게 처분되거나 매각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1. 2. eee, fff, BBB, CCC가 양수한 hhh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이 사건 양도주식 중 ccc가 발행한 주식)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이고, 다만 원고가 이를 eee, fff, BBB, CCC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⑵ BBB, FFF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8. 7. 13. 원고의 소 중 일부를 각하하는 한편(각하한 부분은 대한민국이 원고의 체납세액 63억 원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해당 소송에서 지급받을 채권 중 위 체납세액 상당액을 압류하였는바, 해당 부분은 대한민국이 추심권을 행사하므로 원고의 당사자 적격이 상실되었다고 보았다), 나머지 청구와 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의 청구에 관해서는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의 원인으로서 불법행위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항소심에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다.
⑶ 대한민국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1. 15.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BB의 iii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⑴ iii세무서장은 BB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xx,xxx주를 명의신탁 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BBB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BBB는 이에 대하여 iii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20. 10. 27. 앞서 본 명의신탁 관련 민사소송 판결을 원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서의 명의신탁에 대한 사실 판단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BB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⑵ 이에 대해 BBB는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21. 7. 8. 이를 기각하였고 해당 판결은 2021. 7. 30. 확정되었다. 위 항소심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이 BBB의 추가적인 주장을 배척하였다.
라) 원고의 eee, fff를 상대로 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원고는 eee, fff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주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차명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제3채무자: jjj 주식회사, kkk 주식회사 등)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및 현금 공탁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였다. eee, fff는 위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가처분 결정은 그대로 인가되었다. 이후 eee, fff는 인가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위 가처분 결정 중 일부를 취소하였다. 그런데 결정 이유에서 원고가 ccc의 주식을 eee와 fff에게 각 xxx,xxx주(분할 후 x,xxx,xxx주) 및 xxx,xxx주(분할 후 x,xxx,xxx주)씩 명의신탁한 사실이 소명된 것을 전제로 하였다.
라.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3, 29 내지 32호증, 을 제5 내지 7, 14 내지 20,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관련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명의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①은 이유 없다.
⑴ 이 사건 명의자들은 각 그 명의로 보유한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원고라는 점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확약서에 따라 각 명의자가 보유한 주식의 수량을 확인하고 그 실물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⑵ ddd의 대표이사 GGG은 2016. 7. 27. ddd가 원고의 차명 법인임을 확인하고 ddd가 보유한 bbb 주식 x,xxx,xxx주를 처분하여 집행한 자금 내역을 회신하였다.
⑶ 원고는 2016. 6. 27. BBB, CCC에게 eee, fff 주식은 원고의 소유주식임을 밝히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BBB, CCC는 2016. 7. 8.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로부터 원고의 주식을 처분한 사실에 대한 추궁을 받기도 하였다.
⑷ 원고는 2016. 10. 12. eee를 상대로 ‘주식담보대출 상환 및 담보 주식 반환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면서 ccc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밝혔다.
⑸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DDD라고 주장하나, 관련민사소송에서 DDD에 대하여 원고가 ccc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돕고 원고의 지시를 받아 회사인수 등의 업무를 봐주던 사람이라고 설명하였고, DDD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더라도 DDD는 원고의 승인을 얻어 ccc의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⑹ 이미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명의자들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여러 판결이 선고되었고, 해당 각 판결은 확정되었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사실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⑺ 원고는 아래와 같은 불기소결정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의 위 각 불기소이유에는 앞서 본 확정판결에 의한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소유 관계에 대한 확정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취지는 법리상 또는 증거법칙상 범죄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51689 판결 등 참조).
⑵ 다만 증여의제 규정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그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를 토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식이 명의개서될 무렵 원고에게는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 고액의 체납이 발생한 상태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후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인 bbb 및 ccc에게 체납이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②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3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도주식 중 bbb가 발행한 주식의 양도대금, ccc가 발행한 주식 중 BBB, CCC, fff 명의 주식의 양도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cc가 발행한 주식 중 eee 명의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를 전제로 산출한 정당한 세액은 양도소득세액의 경우 x,xxx,xxx,xxx원이 된다.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 중 부적법한 부분
㈎ 원고와 CCC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CCC가 eee 명의의 주식x,xxx,xxx주[앞서 본 주식분할 이후의 주식(분할 전 주식 xxx,xxx주 × 5), 기명식 보통주식, 1주의 금액: 100원]를 처분하기 직전인 2016. 6. 25. ~ 26.경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주식의 처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지만 원고는 CCC 및 BBB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요청을 강하게 거부하였고, 그럼에도 2016. 6. 28. eee 명의의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 eee 명의의 ccc 주식중 CCC가 처분한 위 주식 이외의 나머지 주식의 경우 반대매매(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을 미수나 신용거래 후 과도한 하락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함)를 통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분된 것으로 보인다.
㈐ 이미 관련 사건에서 CCC가 위 x,xxx,xxx주를 처분하는 것을 원고가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주식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기 어렵다.
㈑ 원고에게 eee 명의의 주식 처분대금이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달리 원고가 eee 명의 주식의 양도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⑵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 중 적법한 부분
㈎ ddd 대표 GGG이 2016. 7. 27.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ddd는 원고에게 bbb가 발행한 주식의 처분대금의 집행내역에 대해 고지했고, 그 구체적인 자금 사용처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ddd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DDD에게 bbb 주식 1,500,000주의 처분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점, 적어도 원고는 위 사용처 내역중 ‘bbb 제3자배정 증자금’ x,xxx,xxx,xxx원을 사용하여 2016. 2. 3. bbb 주식을 취득하고, 개인 경비로 xxx,xxx,xxx원을 사용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원고는 2016년경 ccc(변경 전 hhh)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hhh 자사주인수금’ x,xxx,xxx,xxx원 및 ‘hhh 증자대금 일부’ xxx,xxx,xxx원도 원고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bbb가 발행한 주식의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증인 BBB, 증인 CCC는 자신들의 명의로 보유한 ccc 주식은 자신들의 소유로 생각하여 원고의 지시나 허락을 받지 않고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위 증인들은 2016. 4. 4. 자신들이 보유한 ccc 주식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취지로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BBB, CCC, fff 명의의 ccc 주식 실제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은 앞서 본 확정판결에 의하여도 인정되는바, 증인들의 이 부분 증언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인들이 관여한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앞서 보았듯이 eee 명의의 주식의 경우 CCC가 해당 주식 x,xxx,xxx주가 처분되기 직전인 2016. 6. 25. ~ 26.경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주식의 처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지만 원고는 CCC 및 피고 BBB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요청에 대하여 강하게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2016. 6. 24.까지는 BBB, CCC가 원고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14호증 1면). 실제로 BBB는 2016. 5. 13. fff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 40,000주를 HHH 등 제3자에게 매도할 때에는 그에 앞서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받기도 하였다(을 제11호증의 2). 위 40,000주를 제외한 fff 명의의 나머지 ccc 주식 및 BBB, CCC 명의의 ccc 주식의 경우도 ‘2016년 5월경’ 매도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실질적인 소유자인 원고의 명시 내지 묵시적 동의하에 매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BBB, CCC 명의의 주식이 양도된 이후에 진행한 관련 사건에서도 해당 부분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BBB, CCC 등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한편 원고는 fff 명의 ccc 발행주식의 경우 그중 xxx,xxx주(분할 전 xx,xxx주)의 처분과 관련 하여서는 불법행위(횡령) 책임을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 처분에 대하여는 피고도 문제 삼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 원고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상속인들이 임의로 처분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하여 17억 8,000만 원을 수령한 후 명의신탁자들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예비적으로 신탁 부동산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4억 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명의신탁자들이 해당 금원을 지급받은 것을 양도소득의 환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주식 중 일부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어 해당 대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9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