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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질권 설정 주식의 처분 및 매매계약 유효성 쟁점 정리

2016나2003162
판결 요약
주식 근질권 실행과 관련해, 근질권자가 근질권 설정주식의 매매 및 신탁 등 실행행위의 유효성, 그리고 명의개서 및 주주권 확인청구의 소 제기 조건에 대해 판시합니다. 핵심적으로 상법 제59조에 따른 유질계약 유효성, 신탁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매매가 정당한 방법·가격으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주주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청구는 이익이 부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근질권 #주식 처분 #유질계약 #상법 제59조 #명의개서
질의 응답
1. 근질권자가 피담보채권 회수를 위해 설정 주식을 신탁해서 이전하는 것이 유효한가요?
답변
근질권 실행을 위한 신탁은 근질권 설정계약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3162 판결은 질권자가 신탁을 통한 주식 이전은 근질권 실행(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행위 채권 담보를 위해 주식에 유질계약(변제 전 임의 처분 등)을 약정했다면 유효한가요?
답변
상행위로 생긴 채권(금융거래 포함) 담보기 질권의 유질계약은 상법 제59조에 의해 유효합니다.
근거
2016나2003162 판결은 상법 제59조에 의해 일방만 상행위여도 유질계약이 허용되어 유효라 확인하였습니다.
3. 근질권자가 주식을 임의매각 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유질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당한 방법·시기·가격 등으로 매각 후 명의개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3162 판결은 매매가 일반적으로 적당한 방법·시기·가격으로 이뤄진 경우 주권 교부 및 명의개서에 하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식 양도에서 주주명부 등재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때 주주권 확인청구를 누구에게 해야 유효한가요?
답변
실제 주식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하며, 이미 명의개서된 제3자 아닌 이전자를 대상으로 한 소 제기는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2016나2003162 판결은 실질 소유권자가 바뀌었다면 그가 아닌 피고 상대 주주권 확인청구는 각하/기각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5. 근질권 실행 과정에서 주식 매매가격이 1억 원 등 객관적으로 낮은 경우, 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강제로 낮게 매각했더라도 객관적 가치평가·매각 주관사 선정 등 통상적 절차를 거쳤다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3162 판결은 비정상적 절차·공모 등 입증 없이는 실질가액 미달만으로 통정허위표시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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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주주권확인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0316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가합579631 판결

【변론종결】

2016. 11.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이하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라 한다)는 2007. 10. 30. 중국 북경시 ⁠(주소 생략) 소재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인수 및 매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행사이다. 원고는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 설립 당시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의 100%(5,000주)를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계약
1)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는 2007. 12. 20.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가 이 사건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보험’이라 한다)로부터 1,500억 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300억 원 합계 3,800억 원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받되,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가 1년 내에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피고 우리은행이 대한생명보험 및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였던 원고와 소외 1(대판: 소외인)은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자신들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2)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 및 이 사건 업무약정에 따라 2007. 12. 20. 대한생명보험으로부터 1,500억 원, 2008. 1. 30. 국민은행으로부터 2,300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원고와 소외 1은 2009. 9. 9. 대한생명보험과 국민은행에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빌딩은 중국 소재 시행사인 북경중천굉업방지산자문 유한책임공사(이하 ⁠‘중천굉업’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이 사건 빌딩과 중천굉업 발행주식에 대하여는 이미 동아은행유한공사 북경분행 앞으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4) 피고 우리은행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천굉업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바베이도스국 소재 법인 마운틴 브리즈 에스알엘(Mountain Breeze SRL, 이하 ⁠‘MB'라 한다)의 발행주식, MB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홍콩 소재 법인 뉴 파이(홍콩) 인베스트먼트[New Pi ⁠(Hong Kong) Investment Co., Limited, 이하 ’New Pi'라 한다]의 발행주식 및 New Pi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발행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받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의 체결
1)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을 1년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업무약정에 따라 2009. 12. 14.과 2010. 1. 22.에 각 대한생명보험과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2) 원고와 소외 1은 2010. 1. 22. 피고 우리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우리은행에 원고와 소외 1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원고 보유 3,000주(지분 60%)와 소외 1 보유 2,000주(지분 40%)]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조(의결권 행사의 위임)(1) 원고와 소외 1은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포함한 어떠한 권리도 피고 우리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체결 이후 개최되는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모든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담보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피고 우리은행에 위임하기로 한다.(2) 원고와 소외 1은, 피고 우리은행이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위임장에 그 재량에 따라 관련 주주총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과 대리권을 행사할 자를 기재하여 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및 담보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3) 원고와 소외 1은 피담보채무가 전액 상환될 때까지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원고와 소외 1이 이를 철회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 우리은행에 배상하기로 한다.제8조(근질권의 실행)(1)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서 정한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말미암아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가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때에는 피고 우리은행은 본건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2) 본건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 우리은행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주식을 임의 처분하고 그 취득금을 충당하거나,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피고 우리은행은 담보주식의 취득 사실을 그 취득 후 즉시 원고와 소외 1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원고와 소외 1은 피고 우리은행이 담보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본항에서 정한 방법 중 선택한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3) 본건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 피고 우리은행은 의결권 행사를 통한 임원의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를 대신하여 관련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제9조(대리권의 수여)원고와 소외 1은 이 계약에 의하여 피고 우리은행에 첨부 ⁠“나”의 백지양도증서에 피고 우리은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및 그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완성하고 그 양수인에게 당해 양도증서를 교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8조에 따라 담보주식을 처분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자신을 대리하여 작성,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며 이러한 대리권을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기 전에는 철회하거나 취소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4) 피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 25. New Pi로부터 New Pi의 MB에 대한 출자지분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받았고, 2010. 1. 28.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로부터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는 New Pi의 발행주식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받았다.
라.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 미상환 등
1) 피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후 원고와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요청에 따라 2011. 3. 31.까지 5차례에 걸쳐 대출 만기를 연장하였으나,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는 연장된 만기인 2011. 6. 30.까지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11. 8. 10.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 전부[원고는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이후 소외 1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 발행주식 전부(2,000주)를 인수하였다.]에 대하여 피고 우리은행을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주주총회 소집 및 참석,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등의 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서명·날인하여 피고 우리은행 측에 교부하였다.
3) 피고 우리은행은 위 위임장을 통해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2011. 8. 18.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소외 2를 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3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위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4609, 서울고등법원 2013나19559, 대법원 2013다56839).
마. 이 사건 신탁의 설정 등
피고 우리은행은 2011. 9. 15.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이라 한다)와 사이에 제1종 수익자를 피고 우리은행으로, 제2종 수익자를 원고로 정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유가증권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침으로써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우리은행은 2013. 12. 20.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소재 법인인 매너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리미티드(Manner International Trading Limited, 이하 ⁠‘Manner’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우리은행이 Manner에 이 사건 주식을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우리은행과 Manner는 2014. 4. 14., 2014. 6. 30. 및 2014. 11. 21. 위 주식매매계약의 일부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주식매매계약과 이후 체결된 각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피고 우리은행은 2014년 3월 무렵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에 이 사건 주식 중 3,000주를 Manner에 양도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은 2014. 3. 11. Manner에 이 사건 주식 중 3,000주를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 우리은행은 2014. 12. 29.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에 이 사건 주식 중 나머지 2,000주를 Manner에 양도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은 2015. 1. 16. Manner에 이 사건 주식 중 나머지 2,000주를 양도하였다.
3) 피고 우리은행은 2015. 4. 8.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1억 원을 이 사건 각 대출금 원금에 충당한 결과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이 원금 356,481,127,407원, 이자 241,585,633,746원 합계 598,066,761,153원임을 통지하였다.
4)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2015. 3. 18. 기준 주주명부에는 Manner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7, 12 내지 17, 20, 23호증, 을 제29호증(원고는 위 증거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30 내지 32, 50, 51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 우리은행, 엔에이치투자증권은 이 사건 신탁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Manner에 이 사건 주식을 유효하게 처분하여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현재 소유자인 Manner를 상대로 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만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부분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에 대하여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우리은행, 엔에이치투자증권에 대한 부분
가) 주식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원고는 그 주식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주주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지만, 그 상대방이 소유권을 이미 제3자에 처분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 제3자가 그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아닌 상대방에 대하여 주주권의 귀속에 대한 확인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 우리은행과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은 당초 이 사건 신탁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Manner에 처분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님을 자인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 우리은행과 Manner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Manner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취득하였음은 뒤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다.
다) 따라서 주주가 아닌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 우리은행이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근질권의 실행방법으로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과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Manner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각 계약이 유효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이 Manner에 교부되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지 여부는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각 유효한지 여부와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이 Manner에 교부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한편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등 참조), 위 각 계약이 무효이고 Manner가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의 효력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은 민법 제339조에서 금지하는 유질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민법에서 유질계약을 금지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의 경우 예외적으로 유질계약을 허용하는 상법 제59조는 이 사건과 같이 근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에서 근질권자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따라 담보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취득금을 충당하도록 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근질권설정자인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2) 판단
가) 무효인 유질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민법 제339조는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355조에 따라 권리질권에도 준용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은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 피고 우리은행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취득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약정은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전에 법률에 정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질권의 목적인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유질계약에 해당한다.
 ⁠(2) 다만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질계약인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의 효력은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이 상법 제59조의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3)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상인인 피고 우리은행이 영업으로 하는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상법 제46조 제8호)로 발생한 것이고, 상법은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당사자 전원에게 적용되므로(상법 제3조),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한다.
 ⁠(4) 원고는 민법 제339조의 취지가 채무자의 보호에 있음을 고려할 때 상법 제59조는 채무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당사자 전원에게 상법이 적용되므로, 상법 제59조의 규정을 채무자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은 상법 제59조에 따른 적법한 유질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1) 약관규제법의 규제 대상인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2) 그런데 피고 우리은행이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의 내용을 미리 정해두었다거나 원고에게 그와 같이 미리 정해진 내용대로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은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우리은행 사이의 개별적인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의 내용이 된 것으로 봄이 옳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은 약관규제법의 규제 대상인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약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신탁의 효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신탁은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근질권의 실행방법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2) 판단
가)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가 보유하는 소유권 등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과 같이 근질권자인 피고 우리은행이 근질권의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신탁하는 것은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은 근질권을 실행함에 있어서 피고 우리은행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취득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의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을 피담보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이 사건 신탁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에 이전되고, 피고 우리은행은 제1종 수익권, 원고는 제2종 수익권을 각 취득한다. 이처럼 질권자인 피고 우리은행은 수익권을 취득함에 그치고, 이 사건 주식이 즉각적으로 환가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위와 같은 수익권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할 뿐이므로 수익권 그 자체가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의 ⁠‘취득금’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질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소유하는 동산 또는 권리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으로서, 피담보채권이 그 이행기까지 변제되지 않는 경우 질권자가 질물을 처분하여 환가하고 그 환가금을 피담보채권에 충당하여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얻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질권의 본질적 내용과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의 목적도 결국 근질권을 실행하여 근질권자인 피고 우리은행이 피담보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런데 이 사건 신탁은 그 자체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이라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향후 수탁자인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이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 대가가 피담보채권에 충당되기는 하나 그 처분의 시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이 언제 처분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처럼 이 사건 신탁은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라는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신탁에 따라 근질권설정자인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이 사건 주식에 따른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면서도 그 피담보채무는 여전히 부담하는 불이익만을 입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근질권의 실행방법으로서의 처분에 이 사건 신탁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과 같은 근질권의 실행은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질권자인 피고 우리은행에 부여된 처분권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박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매매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6, 23, 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우리은행과 Manner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매매계약(2014. 11. 21.자 변경계약서, 을 제29호증)에 따르면, 피고 우리은행이 Manner에 이 사건 주식을 1억 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은 2014. 3. 11. Manner에 이 사건 주식 중 3,000주를, 2015. 1. 16. 이 사건 주식 중 2,000주를 각 양도 및 이전한다는 내용의 양도증서(을 제13호증의 1, 2)를 각 작성하였다. 이 사건 주식의 각 주권 이면에는 2015. 1. 16.자로 그 소유자가 Manner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Manner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다.
 ⁠(2) 피고 우리은행은 Manner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1억 원을 실제 수령한 날짜가 명확하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우리은행은 2015. 1. 20. 타발송금(기타-부실채권 매각대금 등)으로 미화 43,626,726.67달러를 예치하였고, Manner는 2015. 3. 25.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지분 100%를 1억 원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우리은행은 Manner로부터 2015. 1. 20. 무렵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1억 원을 수령하였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2. 20.에 이르러 체결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 우리은행은 이미 2013년 7월 무렵부터 제한적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는 2013. 7. 26. 원고에게 피고 우리은행이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을 고려하고 있으니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 New Pi 및 MB의 재무자료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4) 피고 우리은행은 장기간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2011년 6월 말부터는 이자조차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으로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경영권을 원고에서 소외 3으로 교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경영권 교체를 위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경영권 교체에 관하여 계속하여 다투었다.
 ⁠(5)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우리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경영권을 배제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빌딩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Manner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위와 같은 필요에 따라 피고 우리은행과 Manner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1차 매각자산(First Portfolio)'과 '2차 매각자산(Second Portfolio)'으로 구분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주식과 장외파생상품에 따른 정산금 채권은 1차 매각자산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2차 매각자산으로 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이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우리은행과 Manner 입장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분리하여 매각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원고는 또한, 피고 우리은행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적정한 가치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식을 그 실질적인 가치에 현저히 미달하는 가격인 1억 원에 매도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거쳤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1억 원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처분권한의 흠결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피고 우리은행에 부여된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한을 흠결하였거나 그 처분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1)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과 분리하여 매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빌딩에 관한 재산권증이 발급되면 이 사건 주식을 더욱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음에도 피고 우리은행이 재산권증이 발급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것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처분한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주식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빌딩의 자산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사건 빌딩의 자산가치는 적어도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고도 1,388억 원이 남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1억 원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25, 41,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업무약정 제12조에 따르면,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는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를 이 사건 빌딩의 매각을 통하여 변제하기로 하였고,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와 피고 우리은행이 공동하여 이 사건 각 대출 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우선매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 우리은행이 우선매각대상자의 선정 및 처분권을 갖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대출 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 사건 빌딩의 우선매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우리은행은 원고와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요청에 따라 2011. 3. 31.까지 5차례에 걸쳐 대출 만기를 연장하였으나,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는 연장된 만기인 2011. 6. 30.까지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년 6월 말 무렵부터는 이자까지 연체하였다.
 ⁠(다) 피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업무약정에 따라 이 사건 빌딩의 매각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이 사건 빌딩을 매각하기 어려웠다.
 ⁠(라) 피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빌딩의 매각을 통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2013년 7월 무렵부터 △△회계법인과 □□ 법률사무소를 매각주관사로 하여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회수를 시도하였다.
 ⁠(마) 피고 우리은행은 2013. 7. 26.과 같은 해 11월 무렵, 그리고 2014.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와 MB, New Pi 등의 재무제표, 회계자료 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바)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2010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자산은 약 2,714억 원, 부채는 약 3,910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주당순손실이 4,738,090원에 이르렀다.
 ⁠(사) △△회계법인은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매각을 주관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는데, 순자산가치 평가법에 따른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 New Pi, MB, 중천굉업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주식가치는 0원이고, 수익가치 평가법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빌딩의 자산가치 대비 높은 중천굉업의 채무금액과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자본잠식 상태를 고려할 경우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식가치는 0원이라고 평가하였다.
 ⁠(아) 이 사건 빌딩에는 이미 동아은행유한공사 북경분행 앞으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빌딩의 담보가치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와 피고 우리은행 사이에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빌딩의 매각에 어려움이 많았고,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분리하여 매각하지 않으면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매수자를 찾기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분리하여 매각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2011년 6월 말 무렵부터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도 연체되고 있었고, 그 당시 이 사건 빌딩에 대한 재산권증의 발급이 구체적으로 언제 발급될지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빌딩에 대한 재산권증이 발급되기 전에 이 사건 주식을 분리하여 매각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빌딩의 가치가 반영되어야 하고, 이 사건 빌딩의 자산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재평가한 자산가치법이나 이 사건 빌딩을 향후 매각할 경우 기대되는 수익금을 현재가치화하는 수익가치법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이 사건 빌딩의 매각대금에서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도 남는 1,388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현재의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와 피고 우리은행 사이에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빌딩의 매수자를 찾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 우리은행도 이 사건 빌딩의 매각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회계법인은 이 사건 빌딩의 자산가치 대비 높은 중천굉업의 채무금액 및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자본잠식 상태를 고려할 경우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주식가치는 0원이라고 평가하였고, 이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빌딩의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44호증 참조).
또한 이 사건 빌딩에는 이미 동아은행유한공사 북경분행 앞으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빌딩에 대하여 후순위의 권리를 갖고 있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반드시 이 사건 빌딩의 평가액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 우리은행은 2013.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재무자료들을 제공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 우리은행은 △△회계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회계법인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횡령 내지 피고 우리은행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고 우리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피고 우리은행은 부당한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우리은행이 이 사건 주식을 파생채권, 이 사건 각 대출채권 등과 분리하여 Manner사에 매각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 등을 포함한 자산의 전체 매각대금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와 피고 우리은행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이 Manner에 교부되었는지 여부
1) 상법 제336조 제1항에 따르면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 22126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은 2014. 3. 11. 및 2015. 1. 16. 피고 우리은행의 지시에 따라 Manner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증서를 작성·교부하였고, Manner는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의 각 주권 이면에 2015. 1. 16.자로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갑 제14호증, 을 제31호증의 4, 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우리은행이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 Manner에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현실로 인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Manner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고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1인 주주로서 2015. 2. 17.자 주주총회결의에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우리은행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 우리은행과 Manner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신속히 원고의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Manner는 간접점유 내지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성근(재판장) 원익선 이완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031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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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질권 설정 주식의 처분 및 매매계약 유효성 쟁점 정리

2016나2003162
판결 요약
주식 근질권 실행과 관련해, 근질권자가 근질권 설정주식의 매매 및 신탁 등 실행행위의 유효성, 그리고 명의개서 및 주주권 확인청구의 소 제기 조건에 대해 판시합니다. 핵심적으로 상법 제59조에 따른 유질계약 유효성, 신탁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매매가 정당한 방법·가격으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주주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청구는 이익이 부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근질권 #주식 처분 #유질계약 #상법 제59조 #명의개서
질의 응답
1. 근질권자가 피담보채권 회수를 위해 설정 주식을 신탁해서 이전하는 것이 유효한가요?
답변
근질권 실행을 위한 신탁은 근질권 설정계약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3162 판결은 질권자가 신탁을 통한 주식 이전은 근질권 실행(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행위 채권 담보를 위해 주식에 유질계약(변제 전 임의 처분 등)을 약정했다면 유효한가요?
답변
상행위로 생긴 채권(금융거래 포함) 담보기 질권의 유질계약은 상법 제59조에 의해 유효합니다.
근거
2016나2003162 판결은 상법 제59조에 의해 일방만 상행위여도 유질계약이 허용되어 유효라 확인하였습니다.
3. 근질권자가 주식을 임의매각 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유질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당한 방법·시기·가격 등으로 매각 후 명의개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3162 판결은 매매가 일반적으로 적당한 방법·시기·가격으로 이뤄진 경우 주권 교부 및 명의개서에 하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식 양도에서 주주명부 등재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때 주주권 확인청구를 누구에게 해야 유효한가요?
답변
실제 주식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하며, 이미 명의개서된 제3자 아닌 이전자를 대상으로 한 소 제기는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2016나2003162 판결은 실질 소유권자가 바뀌었다면 그가 아닌 피고 상대 주주권 확인청구는 각하/기각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5. 근질권 실행 과정에서 주식 매매가격이 1억 원 등 객관적으로 낮은 경우, 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강제로 낮게 매각했더라도 객관적 가치평가·매각 주관사 선정 등 통상적 절차를 거쳤다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3162 판결은 비정상적 절차·공모 등 입증 없이는 실질가액 미달만으로 통정허위표시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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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주주권확인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0316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가합579631 판결

【변론종결】

2016. 11.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이하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라 한다)는 2007. 10. 30. 중국 북경시 ⁠(주소 생략) 소재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인수 및 매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행사이다. 원고는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 설립 당시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의 100%(5,000주)를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계약
1)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는 2007. 12. 20.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가 이 사건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보험’이라 한다)로부터 1,500억 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300억 원 합계 3,800억 원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받되,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가 1년 내에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피고 우리은행이 대한생명보험 및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였던 원고와 소외 1(대판: 소외인)은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자신들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2)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 및 이 사건 업무약정에 따라 2007. 12. 20. 대한생명보험으로부터 1,500억 원, 2008. 1. 30. 국민은행으로부터 2,300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원고와 소외 1은 2009. 9. 9. 대한생명보험과 국민은행에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빌딩은 중국 소재 시행사인 북경중천굉업방지산자문 유한책임공사(이하 ⁠‘중천굉업’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이 사건 빌딩과 중천굉업 발행주식에 대하여는 이미 동아은행유한공사 북경분행 앞으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4) 피고 우리은행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천굉업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바베이도스국 소재 법인 마운틴 브리즈 에스알엘(Mountain Breeze SRL, 이하 ⁠‘MB'라 한다)의 발행주식, MB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홍콩 소재 법인 뉴 파이(홍콩) 인베스트먼트[New Pi ⁠(Hong Kong) Investment Co., Limited, 이하 ’New Pi'라 한다]의 발행주식 및 New Pi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발행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받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의 체결
1)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을 1년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업무약정에 따라 2009. 12. 14.과 2010. 1. 22.에 각 대한생명보험과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2) 원고와 소외 1은 2010. 1. 22. 피고 우리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우리은행에 원고와 소외 1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원고 보유 3,000주(지분 60%)와 소외 1 보유 2,000주(지분 40%)]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조(의결권 행사의 위임)(1) 원고와 소외 1은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포함한 어떠한 권리도 피고 우리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체결 이후 개최되는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모든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담보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피고 우리은행에 위임하기로 한다.(2) 원고와 소외 1은, 피고 우리은행이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위임장에 그 재량에 따라 관련 주주총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과 대리권을 행사할 자를 기재하여 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및 담보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3) 원고와 소외 1은 피담보채무가 전액 상환될 때까지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원고와 소외 1이 이를 철회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 우리은행에 배상하기로 한다.제8조(근질권의 실행)(1)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서 정한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말미암아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가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때에는 피고 우리은행은 본건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2) 본건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 우리은행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주식을 임의 처분하고 그 취득금을 충당하거나,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피고 우리은행은 담보주식의 취득 사실을 그 취득 후 즉시 원고와 소외 1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원고와 소외 1은 피고 우리은행이 담보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본항에서 정한 방법 중 선택한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3) 본건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 피고 우리은행은 의결권 행사를 통한 임원의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를 대신하여 관련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제9조(대리권의 수여)원고와 소외 1은 이 계약에 의하여 피고 우리은행에 첨부 ⁠“나”의 백지양도증서에 피고 우리은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및 그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완성하고 그 양수인에게 당해 양도증서를 교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8조에 따라 담보주식을 처분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자신을 대리하여 작성,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며 이러한 대리권을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기 전에는 철회하거나 취소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4) 피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 25. New Pi로부터 New Pi의 MB에 대한 출자지분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받았고, 2010. 1. 28.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로부터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는 New Pi의 발행주식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받았다.
라.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 미상환 등
1) 피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후 원고와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요청에 따라 2011. 3. 31.까지 5차례에 걸쳐 대출 만기를 연장하였으나,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는 연장된 만기인 2011. 6. 30.까지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11. 8. 10.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 전부[원고는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이후 소외 1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 발행주식 전부(2,000주)를 인수하였다.]에 대하여 피고 우리은행을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주주총회 소집 및 참석,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등의 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서명·날인하여 피고 우리은행 측에 교부하였다.
3) 피고 우리은행은 위 위임장을 통해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2011. 8. 18.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소외 2를 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3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위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4609, 서울고등법원 2013나19559, 대법원 2013다56839).
마. 이 사건 신탁의 설정 등
피고 우리은행은 2011. 9. 15.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이라 한다)와 사이에 제1종 수익자를 피고 우리은행으로, 제2종 수익자를 원고로 정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유가증권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침으로써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우리은행은 2013. 12. 20.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소재 법인인 매너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리미티드(Manner International Trading Limited, 이하 ⁠‘Manner’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우리은행이 Manner에 이 사건 주식을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우리은행과 Manner는 2014. 4. 14., 2014. 6. 30. 및 2014. 11. 21. 위 주식매매계약의 일부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주식매매계약과 이후 체결된 각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피고 우리은행은 2014년 3월 무렵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에 이 사건 주식 중 3,000주를 Manner에 양도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은 2014. 3. 11. Manner에 이 사건 주식 중 3,000주를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 우리은행은 2014. 12. 29.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에 이 사건 주식 중 나머지 2,000주를 Manner에 양도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은 2015. 1. 16. Manner에 이 사건 주식 중 나머지 2,000주를 양도하였다.
3) 피고 우리은행은 2015. 4. 8.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1억 원을 이 사건 각 대출금 원금에 충당한 결과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이 원금 356,481,127,407원, 이자 241,585,633,746원 합계 598,066,761,153원임을 통지하였다.
4)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2015. 3. 18. 기준 주주명부에는 Manner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7, 12 내지 17, 20, 23호증, 을 제29호증(원고는 위 증거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30 내지 32, 50, 51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 우리은행, 엔에이치투자증권은 이 사건 신탁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Manner에 이 사건 주식을 유효하게 처분하여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현재 소유자인 Manner를 상대로 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만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부분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에 대하여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우리은행, 엔에이치투자증권에 대한 부분
가) 주식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원고는 그 주식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주주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지만, 그 상대방이 소유권을 이미 제3자에 처분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 제3자가 그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아닌 상대방에 대하여 주주권의 귀속에 대한 확인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 우리은행과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은 당초 이 사건 신탁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Manner에 처분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님을 자인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 우리은행과 Manner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Manner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취득하였음은 뒤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다.
다) 따라서 주주가 아닌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 우리은행이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근질권의 실행방법으로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과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Manner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각 계약이 유효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이 Manner에 교부되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지 여부는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각 유효한지 여부와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이 Manner에 교부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한편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등 참조), 위 각 계약이 무효이고 Manner가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의 효력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은 민법 제339조에서 금지하는 유질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민법에서 유질계약을 금지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의 경우 예외적으로 유질계약을 허용하는 상법 제59조는 이 사건과 같이 근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에서 근질권자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따라 담보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취득금을 충당하도록 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근질권설정자인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2) 판단
가) 무효인 유질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민법 제339조는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355조에 따라 권리질권에도 준용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은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 피고 우리은행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취득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약정은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전에 법률에 정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질권의 목적인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유질계약에 해당한다.
 ⁠(2) 다만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질계약인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의 효력은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이 상법 제59조의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3)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상인인 피고 우리은행이 영업으로 하는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상법 제46조 제8호)로 발생한 것이고, 상법은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당사자 전원에게 적용되므로(상법 제3조),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한다.
 ⁠(4) 원고는 민법 제339조의 취지가 채무자의 보호에 있음을 고려할 때 상법 제59조는 채무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당사자 전원에게 상법이 적용되므로, 상법 제59조의 규정을 채무자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은 상법 제59조에 따른 적법한 유질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1) 약관규제법의 규제 대상인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2) 그런데 피고 우리은행이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의 내용을 미리 정해두었다거나 원고에게 그와 같이 미리 정해진 내용대로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은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우리은행 사이의 개별적인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의 내용이 된 것으로 봄이 옳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은 약관규제법의 규제 대상인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약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신탁의 효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신탁은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근질권의 실행방법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2) 판단
가)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가 보유하는 소유권 등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과 같이 근질권자인 피고 우리은행이 근질권의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신탁하는 것은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은 근질권을 실행함에 있어서 피고 우리은행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취득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의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을 피담보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금전으로 환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이 사건 신탁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에 이전되고, 피고 우리은행은 제1종 수익권, 원고는 제2종 수익권을 각 취득한다. 이처럼 질권자인 피고 우리은행은 수익권을 취득함에 그치고, 이 사건 주식이 즉각적으로 환가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위와 같은 수익권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할 뿐이므로 수익권 그 자체가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의 ⁠‘취득금’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질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소유하는 동산 또는 권리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으로서, 피담보채권이 그 이행기까지 변제되지 않는 경우 질권자가 질물을 처분하여 환가하고 그 환가금을 피담보채권에 충당하여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얻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질권의 본질적 내용과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의 목적도 결국 근질권을 실행하여 근질권자인 피고 우리은행이 피담보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런데 이 사건 신탁은 그 자체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이라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향후 수탁자인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이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 대가가 피담보채권에 충당되기는 하나 그 처분의 시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이 언제 처분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처럼 이 사건 신탁은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라는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신탁에 따라 근질권설정자인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이 사건 주식에 따른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면서도 그 피담보채무는 여전히 부담하는 불이익만을 입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근질권의 실행방법으로서의 처분에 이 사건 신탁이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과 같은 근질권의 실행은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질권자인 피고 우리은행에 부여된 처분권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박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매매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6, 23, 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우리은행과 Manner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매매계약(2014. 11. 21.자 변경계약서, 을 제29호증)에 따르면, 피고 우리은행이 Manner에 이 사건 주식을 1억 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은 2014. 3. 11. Manner에 이 사건 주식 중 3,000주를, 2015. 1. 16. 이 사건 주식 중 2,000주를 각 양도 및 이전한다는 내용의 양도증서(을 제13호증의 1, 2)를 각 작성하였다. 이 사건 주식의 각 주권 이면에는 2015. 1. 16.자로 그 소유자가 Manner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Manner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다.
 ⁠(2) 피고 우리은행은 Manner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1억 원을 실제 수령한 날짜가 명확하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우리은행은 2015. 1. 20. 타발송금(기타-부실채권 매각대금 등)으로 미화 43,626,726.67달러를 예치하였고, Manner는 2015. 3. 25.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지분 100%를 1억 원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우리은행은 Manner로부터 2015. 1. 20. 무렵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1억 원을 수령하였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2. 20.에 이르러 체결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 우리은행은 이미 2013년 7월 무렵부터 제한적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는 2013. 7. 26. 원고에게 피고 우리은행이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을 고려하고 있으니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 New Pi 및 MB의 재무자료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4) 피고 우리은행은 장기간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2011년 6월 말부터는 이자조차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으로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경영권을 원고에서 소외 3으로 교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경영권 교체를 위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경영권 교체에 관하여 계속하여 다투었다.
 ⁠(5)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우리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경영권을 배제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빌딩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Manner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위와 같은 필요에 따라 피고 우리은행과 Manner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1차 매각자산(First Portfolio)'과 '2차 매각자산(Second Portfolio)'으로 구분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주식과 장외파생상품에 따른 정산금 채권은 1차 매각자산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2차 매각자산으로 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이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우리은행과 Manner 입장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분리하여 매각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원고는 또한, 피고 우리은행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적정한 가치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식을 그 실질적인 가치에 현저히 미달하는 가격인 1억 원에 매도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거쳤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1억 원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처분권한의 흠결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피고 우리은행에 부여된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한을 흠결하였거나 그 처분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1)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과 분리하여 매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빌딩에 관한 재산권증이 발급되면 이 사건 주식을 더욱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음에도 피고 우리은행이 재산권증이 발급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것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처분한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주식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빌딩의 자산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사건 빌딩의 자산가치는 적어도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고도 1,388억 원이 남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1억 원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25, 41,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업무약정 제12조에 따르면,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는 이 사건 각 차용금 채무를 이 사건 빌딩의 매각을 통하여 변제하기로 하였고,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와 피고 우리은행이 공동하여 이 사건 각 대출 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우선매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 우리은행이 우선매각대상자의 선정 및 처분권을 갖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대출 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 사건 빌딩의 우선매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우리은행은 원고와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요청에 따라 2011. 3. 31.까지 5차례에 걸쳐 대출 만기를 연장하였으나,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는 연장된 만기인 2011. 6. 30.까지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년 6월 말 무렵부터는 이자까지 연체하였다.
 ⁠(다) 피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업무약정에 따라 이 사건 빌딩의 매각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이 사건 빌딩을 매각하기 어려웠다.
 ⁠(라) 피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빌딩의 매각을 통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2013년 7월 무렵부터 △△회계법인과 □□ 법률사무소를 매각주관사로 하여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회수를 시도하였다.
 ⁠(마) 피고 우리은행은 2013. 7. 26.과 같은 해 11월 무렵, 그리고 2014.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와 MB, New Pi 등의 재무제표, 회계자료 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바)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2010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자산은 약 2,714억 원, 부채는 약 3,910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주당순손실이 4,738,090원에 이르렀다.
 ⁠(사) △△회계법인은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매각을 주관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였는데, 순자산가치 평가법에 따른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 New Pi, MB, 중천굉업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주식가치는 0원이고, 수익가치 평가법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빌딩의 자산가치 대비 높은 중천굉업의 채무금액과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자본잠식 상태를 고려할 경우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식가치는 0원이라고 평가하였다.
 ⁠(아) 이 사건 빌딩에는 이미 동아은행유한공사 북경분행 앞으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빌딩의 담보가치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와 피고 우리은행 사이에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빌딩의 매각에 어려움이 많았고,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분리하여 매각하지 않으면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매수자를 찾기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분리하여 매각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2011년 6월 말 무렵부터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도 연체되고 있었고, 그 당시 이 사건 빌딩에 대한 재산권증의 발급이 구체적으로 언제 발급될지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빌딩에 대한 재산권증이 발급되기 전에 이 사건 주식을 분리하여 매각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빌딩의 가치가 반영되어야 하고, 이 사건 빌딩의 자산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재평가한 자산가치법이나 이 사건 빌딩을 향후 매각할 경우 기대되는 수익금을 현재가치화하는 수익가치법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이 사건 빌딩의 매각대금에서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도 남는 1,388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현재의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와 피고 우리은행 사이에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빌딩의 매수자를 찾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 우리은행도 이 사건 빌딩의 매각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회계법인은 이 사건 빌딩의 자산가치 대비 높은 중천굉업의 채무금액 및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자본잠식 상태를 고려할 경우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주식가치는 0원이라고 평가하였고, 이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빌딩의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44호증 참조).
또한 이 사건 빌딩에는 이미 동아은행유한공사 북경분행 앞으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빌딩에 대하여 후순위의 권리를 갖고 있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반드시 이 사건 빌딩의 평가액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 우리은행은 2013.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재무자료들을 제공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 우리은행은 △△회계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회계법인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횡령 내지 피고 우리은행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고 우리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피고 우리은행은 부당한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우리은행이 이 사건 주식을 파생채권, 이 사건 각 대출채권 등과 분리하여 Manner사에 매각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 등을 포함한 자산의 전체 매각대금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와 피고 우리은행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이 Manner에 교부되었는지 여부
1) 상법 제336조 제1항에 따르면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 22126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엔에이치투자증권은 2014. 3. 11. 및 2015. 1. 16. 피고 우리은행의 지시에 따라 Manner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증서를 작성·교부하였고, Manner는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의 각 주권 이면에 2015. 1. 16.자로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갑 제14호증, 을 제31호증의 4, 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우리은행이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 Manner에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현실로 인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Manner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고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1인 주주로서 2015. 2. 17.자 주주총회결의에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우리은행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 우리은행과 Manner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신속히 원고의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Manner는 간접점유 내지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성근(재판장) 원익선 이완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031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