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며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안양지원2021가단102490 (2022.08.10)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외1 |
변 론 종 결 |
2022. 6. 22. |
판 결 선 고 |
2022. 8. 1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A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2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9.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2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 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3. 피고 AAA과 피고 CCC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3 내지 7 기재 부동산 중 4
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9.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AAA과 피고 CCC은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3 내지 7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망 DDD(2019. 3. 21. 사망)의 아들들인데, DDD의 상속인들로는 피
고들과 EEE, BBB이 있다.
나. DDD의 상속인들은 2019. 9. 21. DDD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1 내지 7 부
동산(이하 순번으로만 부동산을 지칭힌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이
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피고 AAA은 2019. 9. 25. 1, 2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3 내지 7 부동산 중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BB은 조세채무만 합계 762,269,240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권 발생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이미 성립해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
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BB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전부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BB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고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BBB은 이러한 결과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BBB이 이전에 부친 FFF(1996. 5. 3. 사망)로부터 가치가 현저히 높은 부동산을 상속받았고 피고 AAA이 DDD를 부양하였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 형평을 고려한 결과이고, BBB이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상속 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아래 다. 2)항에서 보듯 BB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 부친 FFF로부터 ○○○시 ○○동 607-8 토지를 상속받았고 이를 30억 원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BB은 EEE와는 달리 FFF로부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외에 DDD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없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재산은 없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 AAA의 부양에 따른 기여분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BBB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상속포기에 해당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의 분배를 목적으로 한 공동상속인들 간 일종의 계약인 반면, 상속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불요식행위인 반면,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인 점을 더하여 보면, 양자는 그 요건과 효과,
법적 성질이 엄격히 준별되는 것이어서, 어떤 구체적 사안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
질적으로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 간 형평에 맞게 이루어진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이고 당시 피고들은 BBB의 재산 상태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
된다.
가) 피고들의 부친인 망 FFF는 1996. 5. 3.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나) EEE, BBB, 피고 AAA, CCC은 2005. 12. 8. 위 협의에 따라 각각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FFF의 상속재산 중 하나인 서울 ○○구 △△동 54-10 토지, 주택은 DDD가 2001. 10.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5. 12. 8. EEE의 남편 GGG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DDD는 또한 FFF의 또다른 상속재산인 ○○○시 ▢▢동 87 토지, 주택(별지 목록 1, 2 부동산)에 대하여 2011. 5. 2.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BB은 2010. 11. 27. 위와 같이 상속받은 ○○동 607-8 토지를 HHH에게 30억 원에 매도하고 2015. 1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AAA이 상속받은 가운동 산 30 토지에 대하여는 ‘○○○지금보금자리주택사업’ 수용보상금으로 658,448,700원이 산정되었다.
EEE는 2018. 7. 26. △△동 54-10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위 인정사실과 증인 EEE의 증언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 DDD의 생전 의사, 별지 목록 3 내지 7 부동산 관리의 어려움 등을 주된 고려 요소로 하여 결정되었고, BBB의 채무와 책임재산 감소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의 악의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법적으로는 부 FFF의 상속재산과 모 DDD의 상속재산이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어서 DDD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FF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고려할 것은 아니지만, 상속인들이 형평에 맞게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할 때 이미 부모 중 일방으로부터 상속받은 내용을 감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DDD의 상속재산 중 ▢▢동 87 토지, 주택도 DDD로부터 상속받은 것이었다. 결국에는 FFF의 재산이 DDD를 거쳐 피고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FFF의 상속재산과 DDD의 상속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기준으로 분배의 형평을 따질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이전에 FFF의 상속재산으로부터 얻은 이익과 DDD 상속재산으로 얻을 이익을 조정하여 이번 상속재산 분할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FFF 상속재산 중 BBB이 받은 ○○동 607-8 토지의 처분 대가가 30억원으로서 다른 부동산의 교환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높음은 부인할 수 없다. 다른 상속인들에 비하여 FFF 상속재산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누린 BB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자신의 몫을 주장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게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증인 EEE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상속지분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그 전에 이미 많이 받기도 했고, 목장용지(별지 목록 3 내지 7 부동산)는 작은 아버지 땅과 얽혀 있어서 관리하기가 싫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동 87 토지 및 주택은 고인(망) DDD의 유지에 따라 AAA의 소유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증인 EEE는 피고 AAA이 ▢▢동 87 토지, 주택을 상속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 집이 오랫동안 조상들에게서 계속 물려받은 것이라서 어머니(DDD)는 이 집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맏아들에게 물려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중도금: 4억 7,000만 원은 2019. 1. 9. 지불하며 ∎잔금: 3억 8,000만 원은 2019. 2. 22. 지불한다. ○특약사항 1. 필지별 매매가격 ∎○○동 1082-9: 8억 7,000만 원, ○○동 1082-18: 3,000만 원, ○○동 1088-110: 5,000만 원 ∎○○동 1082-9 8억 7,000만 원은 토지가격: 6억, 건물보상비: 1억 7,000만 원, 사업영업 권: 1억 원임 |
나. 김□□은 2019. 1. 11.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원을 이○○의 아들인
이EE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달 18일과 24일 중도금으로 각각 1천만 원, 7천만 원을 이○○에 대한 채권자인 정○○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이○○는 2019. 2. 22. 김○○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김○○ 측은 2019. 3. 8.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3억 원을 이○○의 배우
자인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이라 한다).
마. 한편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에 관하여 세
무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이○○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2021. 2. 24. 기준 체납된 세액은 아래와 같다.
- 표 생략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3억 원을 증여하였고, 그로 인해 이○○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피보전채권액 246,713,690
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246,713,690원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신용 문제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를 포함한 가족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이○○는 자신이 사용하던 피고의 계좌로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로 볼 수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이○○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있을 무렵 이○○의 적극재산으로 7억
7,000만 원(= 이 사건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 – 계약금 1억 원 – 중도금 8,000만 원)상당의 매매대금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726,748,840원(= 정○○에 대한 채무
9,400만 원 – 김AA에 대한 채무 4억 원 – 이 사건 조세채무 246,713,690원)의 채무가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인하여 이○○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있을 무렵 이○○가 이AA에 대한 1억 원의 채무, 이BB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있을 무렵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피고의 계좌를 이용해 김○○ 측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에게 위 3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송금된 3억 원 중 1억 원은 같은 날 이AA(피고와 이○○의 딸)에게 송금되었다. 그런데, 이AA과 그녀의 남편 김■■는 공유하고 있던 서울 ○○○구 △△동 59-14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1. 3. 21. 박AA에게 채권최고액 9천 만 원, 채무자 이○○로 된 근저당권을, 김CC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이○○로 된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한 점, 김CC가 2017. 9. 26.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경9374)을 받자, 이AA과 김■■는 2018. 3.28. 김CC에게 1억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김CC는 2018. 3. 29.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AA, 김■■가 이○○의 김CC에 대한 채무 1억원을 변제하였고, 2019. 3. 8. 피고의 계좌에서 이AA에게 송금된 1억 원은 이○○의 이AA에 대한 구상금 채무 변제를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송금된 3억 원 중 5,500만 원은 2019. 3. 11. 이○○의 처남인 이BB에게 송금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BB는 이○○의 부탁으로2015. 7. 2. 이EE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이○○가 2019. 3. 11. 이자를 포함한 5,500만 원을 송금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③ 피고는 2019. 3. 13. 이DD와 ○○시 △△구 ○○동 1088-1에 소재한 □□□□□□□□ 203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송금된 3억 원 중 177,213,000원은 2019년 3월경 3차례에 걸쳐 이DD에게 송금되었다. 그런데, 이○○는 1988. 2. 20.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시 △△구 ○○동 1082-9(식당 개업 시 사업장 소재지는 ○○동 1082인데, ○○동 1082-9 토지는 2014. 5. 11.경 ○○동 1082 토지로부터 분할된 점에 비추어 이○○는 같은 장소에서 계속 식당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에서 식당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김○○은 식당 건물에 대한 보상비 등을 포함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산정한 점, 이○○는 자신의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2. 10. 1.경부터 이EE의 명의로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EE의 사업장 주소지가 2019. 6. 28. 위 □□□□□□□□ 203호로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가 식당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피고가 위 □□□□□□□□ 203호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와 피고 사이에 위 177,213,000원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④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원도 아들인 이EE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바, 이○○가 이EE에게 위 1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며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안양지원2021가단102490 (2022.08.10)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외1 |
변 론 종 결 |
2022. 6. 22. |
판 결 선 고 |
2022. 8. 1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A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2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9.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2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 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3. 피고 AAA과 피고 CCC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3 내지 7 기재 부동산 중 4
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9.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AAA과 피고 CCC은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3 내지 7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망 DDD(2019. 3. 21. 사망)의 아들들인데, DDD의 상속인들로는 피
고들과 EEE, BBB이 있다.
나. DDD의 상속인들은 2019. 9. 21. DDD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1 내지 7 부
동산(이하 순번으로만 부동산을 지칭힌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이
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피고 AAA은 2019. 9. 25. 1, 2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3 내지 7 부동산 중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BB은 조세채무만 합계 762,269,240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권 발생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이미 성립해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
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BB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전부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BB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고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BBB은 이러한 결과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BBB이 이전에 부친 FFF(1996. 5. 3. 사망)로부터 가치가 현저히 높은 부동산을 상속받았고 피고 AAA이 DDD를 부양하였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 형평을 고려한 결과이고, BBB이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실질적으로 상속 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아래 다. 2)항에서 보듯 BB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 부친 FFF로부터 ○○○시 ○○동 607-8 토지를 상속받았고 이를 30억 원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BB은 EEE와는 달리 FFF로부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외에 DDD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없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재산은 없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 AAA의 부양에 따른 기여분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BBB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상속포기에 해당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의 분배를 목적으로 한 공동상속인들 간 일종의 계약인 반면, 상속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불요식행위인 반면,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인 점을 더하여 보면, 양자는 그 요건과 효과,
법적 성질이 엄격히 준별되는 것이어서, 어떤 구체적 사안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
질적으로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 간 형평에 맞게 이루어진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이고 당시 피고들은 BBB의 재산 상태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
된다.
가) 피고들의 부친인 망 FFF는 1996. 5. 3.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나) EEE, BBB, 피고 AAA, CCC은 2005. 12. 8. 위 협의에 따라 각각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FFF의 상속재산 중 하나인 서울 ○○구 △△동 54-10 토지, 주택은 DDD가 2001. 10.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5. 12. 8. EEE의 남편 GGG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DDD는 또한 FFF의 또다른 상속재산인 ○○○시 ▢▢동 87 토지, 주택(별지 목록 1, 2 부동산)에 대하여 2011. 5. 2.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BB은 2010. 11. 27. 위와 같이 상속받은 ○○동 607-8 토지를 HHH에게 30억 원에 매도하고 2015. 1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AAA이 상속받은 가운동 산 30 토지에 대하여는 ‘○○○지금보금자리주택사업’ 수용보상금으로 658,448,700원이 산정되었다.
EEE는 2018. 7. 26. △△동 54-10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위 인정사실과 증인 EEE의 증언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 DDD의 생전 의사, 별지 목록 3 내지 7 부동산 관리의 어려움 등을 주된 고려 요소로 하여 결정되었고, BBB의 채무와 책임재산 감소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의 악의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법적으로는 부 FFF의 상속재산과 모 DDD의 상속재산이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어서 DDD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FF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고려할 것은 아니지만, 상속인들이 형평에 맞게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할 때 이미 부모 중 일방으로부터 상속받은 내용을 감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DDD의 상속재산 중 ▢▢동 87 토지, 주택도 DDD로부터 상속받은 것이었다. 결국에는 FFF의 재산이 DDD를 거쳐 피고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FFF의 상속재산과 DDD의 상속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기준으로 분배의 형평을 따질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이전에 FFF의 상속재산으로부터 얻은 이익과 DDD 상속재산으로 얻을 이익을 조정하여 이번 상속재산 분할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FFF 상속재산 중 BBB이 받은 ○○동 607-8 토지의 처분 대가가 30억원으로서 다른 부동산의 교환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높음은 부인할 수 없다. 다른 상속인들에 비하여 FFF 상속재산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누린 BB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자신의 몫을 주장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게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증인 EEE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상속지분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그 전에 이미 많이 받기도 했고, 목장용지(별지 목록 3 내지 7 부동산)는 작은 아버지 땅과 얽혀 있어서 관리하기가 싫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동 87 토지 및 주택은 고인(망) DDD의 유지에 따라 AAA의 소유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증인 EEE는 피고 AAA이 ▢▢동 87 토지, 주택을 상속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 집이 오랫동안 조상들에게서 계속 물려받은 것이라서 어머니(DDD)는 이 집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맏아들에게 물려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중도금: 4억 7,000만 원은 2019. 1. 9. 지불하며 ∎잔금: 3억 8,000만 원은 2019. 2. 22. 지불한다. ○특약사항 1. 필지별 매매가격 ∎○○동 1082-9: 8억 7,000만 원, ○○동 1082-18: 3,000만 원, ○○동 1088-110: 5,000만 원 ∎○○동 1082-9 8억 7,000만 원은 토지가격: 6억, 건물보상비: 1억 7,000만 원, 사업영업 권: 1억 원임 |
나. 김□□은 2019. 1. 11.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원을 이○○의 아들인
이EE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달 18일과 24일 중도금으로 각각 1천만 원, 7천만 원을 이○○에 대한 채권자인 정○○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이○○는 2019. 2. 22. 김○○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김○○ 측은 2019. 3. 8.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3억 원을 이○○의 배우
자인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이라 한다).
마. 한편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에 관하여 세
무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이○○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2021. 2. 24. 기준 체납된 세액은 아래와 같다.
- 표 생략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3억 원을 증여하였고, 그로 인해 이○○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피보전채권액 246,713,690
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246,713,690원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신용 문제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를 포함한 가족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이○○는 자신이 사용하던 피고의 계좌로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로 볼 수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이○○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있을 무렵 이○○의 적극재산으로 7억
7,000만 원(= 이 사건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 – 계약금 1억 원 – 중도금 8,000만 원)상당의 매매대금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726,748,840원(= 정○○에 대한 채무
9,400만 원 – 김AA에 대한 채무 4억 원 – 이 사건 조세채무 246,713,690원)의 채무가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인하여 이○○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있을 무렵 이○○가 이AA에 대한 1억 원의 채무, 이BB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있을 무렵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피고의 계좌를 이용해 김○○ 측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에게 위 3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송금된 3억 원 중 1억 원은 같은 날 이AA(피고와 이○○의 딸)에게 송금되었다. 그런데, 이AA과 그녀의 남편 김■■는 공유하고 있던 서울 ○○○구 △△동 59-14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1. 3. 21. 박AA에게 채권최고액 9천 만 원, 채무자 이○○로 된 근저당권을, 김CC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이○○로 된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한 점, 김CC가 2017. 9. 26.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경9374)을 받자, 이AA과 김■■는 2018. 3.28. 김CC에게 1억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김CC는 2018. 3. 29.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AA, 김■■가 이○○의 김CC에 대한 채무 1억원을 변제하였고, 2019. 3. 8. 피고의 계좌에서 이AA에게 송금된 1억 원은 이○○의 이AA에 대한 구상금 채무 변제를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송금된 3억 원 중 5,500만 원은 2019. 3. 11. 이○○의 처남인 이BB에게 송금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BB는 이○○의 부탁으로2015. 7. 2. 이EE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 이○○가 2019. 3. 11. 이자를 포함한 5,500만 원을 송금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③ 피고는 2019. 3. 13. 이DD와 ○○시 △△구 ○○동 1088-1에 소재한 □□□□□□□□ 203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송금된 3억 원 중 177,213,000원은 2019년 3월경 3차례에 걸쳐 이DD에게 송금되었다. 그런데, 이○○는 1988. 2. 20.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시 △△구 ○○동 1082-9(식당 개업 시 사업장 소재지는 ○○동 1082인데, ○○동 1082-9 토지는 2014. 5. 11.경 ○○동 1082 토지로부터 분할된 점에 비추어 이○○는 같은 장소에서 계속 식당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에서 식당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김○○은 식당 건물에 대한 보상비 등을 포함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산정한 점, 이○○는 자신의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2. 10. 1.경부터 이EE의 명의로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EE의 사업장 주소지가 2019. 6. 28. 위 □□□□□□□□ 203호로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가 식당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피고가 위 □□□□□□□□ 203호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와 피고 사이에 위 177,213,000원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④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원도 아들인 이EE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바, 이○○가 이EE에게 위 1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