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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대상 소득범위 및 고정자산 처분이익 판정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3649
판결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감면소득'은 감면사업 주영업 직접 발생소득 및 필수적 관련 소득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토지 매각 이익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감면사업의 효율·안정적 운영에 필수성이 명확해야 감면이 인정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법인세 #감면소득 범위 #토지 처분
질의 응답
1.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정자산(토지) 처분이익이 법인세 감면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감면사업의 본질적·필수적 관련성이 없으면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649 판결은 감면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득 및 필수 관련 영업활동 소득만 감면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감면대상사업 주영업의 직접적 또는 필수적 관련 소득만 '감면소득'에 해당하며, 단순 자산처분 이익 등은 넓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649 판결은 '감면소득'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법문 확대해석을 금지하였습니다.
3. 장기차입금 상환이나 자금사정 악화 등 경영 판단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감면소득인가요?
답변
경영상 필요성만으로는 감면사업의 '필수영업활동' 인정이 어렵습니다. 자산 처분이 사업의 필수적, 불가피한 활동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감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649 판결은 단순 경영목적 처분은 감면요건 충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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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감면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과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그 사업을 보다 효율적 ・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364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기계 주식회사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2.

판 결 선 고

2014.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4. 1. ~ 2011.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7. 15.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 당시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1998. 9 16. 법률 제555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았고, 2001. 1. 15. 증자한 자본금 OOOO원에 대하여는 2003. 3. 8.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등에 근거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감면대상 사업(이하 '감면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7. 7. 23. 평택시로부터 평택장방산엽단지 내에 위치한 OO시 OO동 623 공장부지 40,000㎡를 OOOO마르크(원화 약 OOOO원)에 매수한 다음, 위 부지에 공장을 준공하여 2001. 12.경부터 위 감면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는 2010. 9. 9.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게 위 공장부지 중 일부인 13,068.8㎡(2010. 11. 3. OO시 OO동 623-2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OOOO원에 매도하였고, 2010. 11. 30. B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0. 4. 1. ~ 2011.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따른 소득 OOOO원(= 이 사건 토지 처분가액 -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 - 수수료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1. 11. 1.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위 조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4. 1. ~ 2011. 3. 3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3.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위 조항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5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감면사업을 영위하다가 발생한 차입금의 상환을 위한 자금 및 공장증설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을 차입금 상환 및 공장증설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처분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하 '감면소득'이라고 한다)으로서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가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와 같이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인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의 취지는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등을 위하여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② 위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감면사업과 단순히 관련성을 가지거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위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큰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감면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과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그 사업을 보다 효율적 ·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각행위가 원고의 감면 사업인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과 직접 관련되어 그 사업을 보다 효율적 ·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거나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갑 제13, 14, 22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박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08년 하반기에 모회사인 DDD로부터 OOOO유로를 차입하였고, 2009년 매출액이 급감한 사실, 원고는 2009. 7.경까지 주4일 근무 등의 조업단축, 일부 휴업을 실시하기도 하고 직원들과 합의하여 연봉을 삭감하기로 한 사실, 원고의 2008년 및 2009년 생산계획서에 향후 공장증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2010. 3. 31. 기준 재무제표에 의하면 원고의 유동성장기 부채 및 장기차입금의 합산액은 약 OOOO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약 OOOO원이었던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빚 갑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2(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2010. 3. 31. 기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약 OOOO원에 이르렀고, 2009 사업연도의 이자비용이 OOOO원으로 당시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부담율이 0.94 정도로 그리 과다하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매출도 2010. 3.경부터 다시 상승한 점, ② 원고의 매입채무가 2010. 3. 31. 기준 OOOO원에 이르렀으나 당시 매출채권 또한 OOOO원에 이르는 규모였고, 원고의 매출액이 2009 사업연도의 약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급격히 상승했던 2010 사업연도 결산시점(2011. 3. 31.)에 원고 보유의 매출채권이 OOOO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2010. 3. 31. 현재 보유하고 있던 매출채권 대부분과 2010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채권 상당 부분도 2011. 3. 31. 이전에 현금 등으로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0. 9. 9.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BBB로부터 2010. 9. 9. OOOO원, 2010. 10. 11. OOOO원, 2010. 11. 30. OOOO원의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 그 무렵인 2010. 10. 13. OOOO유로를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2010. 11. 17. OOOO유로, 2010. 12. 1. OOOO유로, 2010. 12. 23. OOOO유로, 2011. 1. 12. OOOO유로, 2011. 3. 22. OOOO유로 합계 OOOO유로(약 OOOO원)을 DDD사에 송금하여 장기차입금을 상환하여 사실상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은 모두 모회사에 대한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2010. 12. 20.경 증축공사제안서를 받고 2011. 9. 20.경 모회사의 공장증설 승인을 받아 2013. 2.경에야 증축공사를 완료하는 등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이 공장증설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과 조세감면규정의 엄격 해석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 원고가 2010. 9. 9.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행위를 원고의 감면사업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불가피한 영업활동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 이익은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4.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3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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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법인세 #감면소득 범위 #토지 처분
질의 응답
1.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정자산(토지) 처분이익이 법인세 감면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감면사업의 본질적·필수적 관련성이 없으면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649 판결은 감면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득 및 필수 관련 영업활동 소득만 감면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감면대상사업 주영업의 직접적 또는 필수적 관련 소득만 '감면소득'에 해당하며, 단순 자산처분 이익 등은 넓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649 판결은 '감면소득'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법문 확대해석을 금지하였습니다.
3. 장기차입금 상환이나 자금사정 악화 등 경영 판단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감면소득인가요?
답변
경영상 필요성만으로는 감면사업의 '필수영업활동' 인정이 어렵습니다. 자산 처분이 사업의 필수적, 불가피한 활동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감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649 판결은 단순 경영목적 처분은 감면요건 충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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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감면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과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그 사업을 보다 효율적 ・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364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기계 주식회사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2.

판 결 선 고

2014.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4. 1. ~ 2011.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7. 15.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 당시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1998. 9 16. 법률 제555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았고, 2001. 1. 15. 증자한 자본금 OOOO원에 대하여는 2003. 3. 8.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등에 근거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감면대상 사업(이하 '감면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7. 7. 23. 평택시로부터 평택장방산엽단지 내에 위치한 OO시 OO동 623 공장부지 40,000㎡를 OOOO마르크(원화 약 OOOO원)에 매수한 다음, 위 부지에 공장을 준공하여 2001. 12.경부터 위 감면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는 2010. 9. 9.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게 위 공장부지 중 일부인 13,068.8㎡(2010. 11. 3. OO시 OO동 623-2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OOOO원에 매도하였고, 2010. 11. 30. B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0. 4. 1. ~ 2011.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따른 소득 OOOO원(= 이 사건 토지 처분가액 -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 - 수수료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1. 11. 1.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위 조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4. 1. ~ 2011. 3. 3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3.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위 조항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5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감면사업을 영위하다가 발생한 차입금의 상환을 위한 자금 및 공장증설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을 차입금 상환 및 공장증설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처분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하 '감면소득'이라고 한다)으로서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가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와 같이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인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의 취지는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등을 위하여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② 위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감면사업과 단순히 관련성을 가지거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위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큰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감면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과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그 사업을 보다 효율적 ·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각행위가 원고의 감면 사업인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과 직접 관련되어 그 사업을 보다 효율적 ·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거나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갑 제13, 14, 22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박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08년 하반기에 모회사인 DDD로부터 OOOO유로를 차입하였고, 2009년 매출액이 급감한 사실, 원고는 2009. 7.경까지 주4일 근무 등의 조업단축, 일부 휴업을 실시하기도 하고 직원들과 합의하여 연봉을 삭감하기로 한 사실, 원고의 2008년 및 2009년 생산계획서에 향후 공장증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2010. 3. 31. 기준 재무제표에 의하면 원고의 유동성장기 부채 및 장기차입금의 합산액은 약 OOOO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약 OOOO원이었던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빚 갑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2(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2010. 3. 31. 기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약 OOOO원에 이르렀고, 2009 사업연도의 이자비용이 OOOO원으로 당시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부담율이 0.94 정도로 그리 과다하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매출도 2010. 3.경부터 다시 상승한 점, ② 원고의 매입채무가 2010. 3. 31. 기준 OOOO원에 이르렀으나 당시 매출채권 또한 OOOO원에 이르는 규모였고, 원고의 매출액이 2009 사업연도의 약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급격히 상승했던 2010 사업연도 결산시점(2011. 3. 31.)에 원고 보유의 매출채권이 OOOO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2010. 3. 31. 현재 보유하고 있던 매출채권 대부분과 2010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채권 상당 부분도 2011. 3. 31. 이전에 현금 등으로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0. 9. 9.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BBB로부터 2010. 9. 9. OOOO원, 2010. 10. 11. OOOO원, 2010. 11. 30. OOOO원의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 그 무렵인 2010. 10. 13. OOOO유로를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2010. 11. 17. OOOO유로, 2010. 12. 1. OOOO유로, 2010. 12. 23. OOOO유로, 2011. 1. 12. OOOO유로, 2011. 3. 22. OOOO유로 합계 OOOO유로(약 OOOO원)을 DDD사에 송금하여 장기차입금을 상환하여 사실상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은 모두 모회사에 대한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2010. 12. 20.경 증축공사제안서를 받고 2011. 9. 20.경 모회사의 공장증설 승인을 받아 2013. 2.경에야 증축공사를 완료하는 등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이 공장증설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과 조세감면규정의 엄격 해석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 원고가 2010. 9. 9.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행위를 원고의 감면사업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불가피한 영업활동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 이익은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04.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3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