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시금 및 일정기간 동안 분할금을 받은 경우 위 금원들은 비밀유지 등과 같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01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배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17. |
판 결 선 고 |
2022. 8.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중 가산세 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중 가산세 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중 가산세 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원 중 가산세 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부분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20xx. x. xx. 지급받은 x억 원, 그 무렵부터 20xx. x. xx.까지 분할 지급받은 xxx,xxx,xxx원(이하 x억 원을 ‘제1소득’, xxx,xxx,xxx원을 ‘제2소득’이라한다)은 하BB의 피고용인으로서 받은 급여에 해당하거나, 주식회사 CC을 퇴직함에 따른 위로금 내지 회사 발전에 대한 포상금일 뿐,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으로 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말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 원고가 제1, 2소득을 지급받는 조건이 ‘회사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것’임은 20xx. x. xx.자 약정서 문언상 명백한 점, ㉡ 원고는 제1소득을 지급받는 자리에서 김DD에게 회사 기밀 관련 서류를 건넨 점, ㉢ 원고는 김DD과 약정서 작성을 협의하면서 위로금으로 x억원을 받는다는 확인을 요구하였는데, 김DD이 이를 거절했던 점, ㉣ 원고가 공갈죄로 수사받은 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하BB의 진술 등을 근거로 원고를 불기소하며 제1, 2소득에 퇴직금과 공로금 성격이 있다는 판단을 그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약정 체결이 원고의 협박 등에 의해 외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되었던 것에 불과할 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해당 여부까지 염두에 두고 그와 같은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수령한 제1, 2소득은 비밀유지 등과 같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의 근로자 지위가 부정되자 피고는 소급하여 제1, 2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원고 입장에서 볼 때 제1소득에 관한 납세의무성립을 알기 어려웠고, 제2소득에 관하여 주식회사 CC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함에 따라 원고도 이를 신뢰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신고 및 납부를 지연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
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 원고는 제1소득을 수령하면서 어떠한 소득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신고의무 존부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문의하는 등 그 확인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 제2소득은 주식회사 CC에 의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기는 하였으나, 그 신고 기간 동안 원고 스스로도 주식회사 CC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 제1, 2소득 수령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원고에게 소득구분을 시정할 기회가 부여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소득 과세 여부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신고ㆍ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8.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시금 및 일정기간 동안 분할금을 받은 경우 위 금원들은 비밀유지 등과 같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01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배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17. |
판 결 선 고 |
2022. 8.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중 가산세 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중 가산세 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중 가산세 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원 중 가산세 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부분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20xx. x. xx. 지급받은 x억 원, 그 무렵부터 20xx. x. xx.까지 분할 지급받은 xxx,xxx,xxx원(이하 x억 원을 ‘제1소득’, xxx,xxx,xxx원을 ‘제2소득’이라한다)은 하BB의 피고용인으로서 받은 급여에 해당하거나, 주식회사 CC을 퇴직함에 따른 위로금 내지 회사 발전에 대한 포상금일 뿐,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으로 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말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 원고가 제1, 2소득을 지급받는 조건이 ‘회사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것’임은 20xx. x. xx.자 약정서 문언상 명백한 점, ㉡ 원고는 제1소득을 지급받는 자리에서 김DD에게 회사 기밀 관련 서류를 건넨 점, ㉢ 원고는 김DD과 약정서 작성을 협의하면서 위로금으로 x억원을 받는다는 확인을 요구하였는데, 김DD이 이를 거절했던 점, ㉣ 원고가 공갈죄로 수사받은 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하BB의 진술 등을 근거로 원고를 불기소하며 제1, 2소득에 퇴직금과 공로금 성격이 있다는 판단을 그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약정 체결이 원고의 협박 등에 의해 외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되었던 것에 불과할 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해당 여부까지 염두에 두고 그와 같은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수령한 제1, 2소득은 비밀유지 등과 같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의 근로자 지위가 부정되자 피고는 소급하여 제1, 2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원고 입장에서 볼 때 제1소득에 관한 납세의무성립을 알기 어려웠고, 제2소득에 관하여 주식회사 CC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함에 따라 원고도 이를 신뢰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신고 및 납부를 지연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
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 원고는 제1소득을 수령하면서 어떠한 소득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신고의무 존부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문의하는 등 그 확인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 제2소득은 주식회사 CC에 의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기는 하였으나, 그 신고 기간 동안 원고 스스로도 주식회사 CC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 제1, 2소득 수령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원고에게 소득구분을 시정할 기회가 부여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소득 과세 여부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신고ㆍ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8.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