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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자 손해액 산정 관련 문서제출명령 허용여부

2021라20717
판결 요약
집합투자업자의 등록 취소 등으로 자료가 인계된 경우, 투자자가 자신의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펀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문서소지인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업무상 비밀·자기이용문서 항변이 있더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 필요성이 더 크고, 공개로 인한 불이익이 중대하지 않으면 제출명령이 타당합니다.
#문서제출명령 #펀드 손해액 산정 #자산운용사 폐업 #투자자 소송 #미회수금액
질의 응답
1. 투자손실 소송에서 펀드 자금의 실제 유출내역 등 자료를 판매회사가 아닌 현 문서소지인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펀드 운용사 폐업 등으로 자료가 현 문서소지인에 인계된 경우, 투자자가 손해액 산정 등 소송 쟁점 입증을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제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1라20717 결정은 관련 자료가 실제로 문서소지인에게 인계·보관돼 있고, 투자자 손해액 산정 등 쟁점 판단에 필요한 경우 제출명령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문서소지인이 비밀유지약정, 업무상 비밀 또는 자기이용문서임을 이유로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공개로 인한 불이익보다 실체적 진실 발견 필요성이 더 크고, 비밀유지 약정만으로는 제출 거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1라20717 결정은 비밀유지약정·업무상 비밀이 있더라도 업무상 중대한 영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한 제출거부 사유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투자상품 관련 손해액 산정에서 왜 모펀드, 자펀드 간 자금 변동 전체 내역이 필요한가요?
답변
손해액은 투자자가 취득한 상품에서 실제로 회수한 금액(미회수금액 산정)이 쟁점이므로, 펀드 내 자펀드간 자금 이동 등 전후 내역 전체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1라20717 결정은 정확한 미회수금액 산정을 위해 자펀드 환매 등 전체 자금흐름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집합투자업자가 인계한 문서 제출명령시 법원이 감안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체적 진실 발견, 자료의 쟁점 관련성, 대체 증거 가능성, 업무상 비밀·불이익의 중대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합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1라20717 결정은 비밀 공개의 불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 이익을 비교형량해 제출명령 필요성을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서울고법 2021. 12. 15. 자 2021라20717 결정 : 확정]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사이에 乙 회사가 설정, 운용하는 펀드상품에 관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펀드 판매회사인데, 甲 회사로부터 위 펀드상품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가 투자권유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수익성 및 위험성을 허위 고지하고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주위적으로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금융위원회가 乙 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고 위 펀드상품을 포함한 乙 회사가 운용하던 펀드들에 대한 신탁계약을 丁 주식회사에 인계하도록 명하여 관련 자료들이 丁 회사에 인도되자, 乙 회사와 금융감독원 및 문서소지인인 丁 회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상문서는 본안사건의 쟁점 판단이나 사실증명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丙의 신청에 따라 문서소지인인 丁 회사에 대하여 대상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사이에 乙 회사가 설정, 운용하는 펀드상품에 관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펀드 판매회사인데, 甲 회사로부터 위 펀드상품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가 투자권유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수익성 및 위험성을 허위 고지하고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주위적으로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금융위원회가 乙 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고 위 펀드상품을 포함한 乙 회사가 운용하던 펀드들에 대한 신탁계약을 丁 주식회사에 인계하도록 명하여 관련 자료들이 丁 회사에 인도되자, 乙 회사와 금융감독원 및 문서소지인인 丁 회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안이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의무나 부당권유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상품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 한다)이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본안사건에서 丙의 손해액, 즉 미회수금액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위 펀드상품의 처분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丙이 현재까지 회수하였거나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밝혀질 필요가 있는 점, 위 펀드상품의 자금은 다른 여러 자펀드들과 함께 모펀드에 투자된 다음 다른 자펀드 등의 환매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위 펀드상품과 직접 관련된 자료만에 기초하여서는 丙의 정확한 미회수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丙이 항고심 계속 중 문서제출을 구하는 대상을 기존 신청문서에서 대상문서로 변경하였는데, 대상문서가 공개된다고 하여 문서소지인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후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에 이를 수 있음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상문서가 오로지 문서소지인만이 이용하기 위한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丁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금융위원회의 인계명령에 따라 대상문서를 양수한 과정에서 비밀유지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대상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상문서는 본안사건의 쟁점 판단이나 사실증명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丙의 신청에 따라 문서소지인인 丁 회사에 대하여 대상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315조 제1항 제2호, 제343조, 제34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2항 제2호, 민법 제110조, 제741조, 제750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제48조, 제49조(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조), 제71조 제7호, 제178조


【전문】

【원고(신청인), 상대방】

원고(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김봉우 외 2인)

【문서소지인(피신청인), 항고인】

웰브릿지자산운용 주식회사

【피 고】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1. 6. 17. 자 2020가합569857 결정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신청에 따라, 문서소지인(피신청인)은 원고(신청인)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9857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하여, 별지 1 기재 각 문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라.
 
2.  신청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신청인,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법원에 제출한 2021. 10. 1. 자 의견서를 통하여, 제출을 명하는 문서를 별지 2 기재 각 문서에서 별지 1 기재 각 문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집합투자업자인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라임자산운용’이라 한다)와 사이에 라임자산운용이 설정, 운용하는 라임 플루토-FI 3호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에 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펀드 판매회사이고, 원고는 2018. 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이다.
2) 금융위원회는 2020. 12.경 라임자산운용의 등록을 취소하고, 이 사건 펀드를 포함하여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들에 관한 신탁계약을 문서소지인(피신청인, 이하 ⁠‘문서소지인’이라고 한다)이 인계받도록 명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문서소지인은 이 사건 펀드와 관련하여 라임자산운용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인도받아 가지고 있다.
 
나.  원고의 소 제기
1) 원고는 2020. 8. 4.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9857호로 4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 그 청구원인의 요지는, 원고가 2018. 11. 19.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고 2018. 11.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펀드의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40억 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투자권유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수익성 및 위험성을 허위 고지하고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위적으로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한다) 제178조, 제47조, 제71조 제7호, 제49조 위반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서 2020. 9. 11. 자 답변서와 2020. 10. 20. 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및 제1심결정
1) 원고는 2021. 5. 12. 라임자산운용과 금융감독원 및 문서소지인 3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펀드의 자금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라임 플루토 FI D-1호 펀드와 라임 테티스 2호 펀드(이하 위 펀드들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모펀드’라 하고 개별 모펀드를 지칭할 때는 ⁠‘라임 플루토 FI D-1호’와 ⁠‘라임 테티스 2호’라 한다) 등 이 사건 모펀드에 투자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모펀드에 투자된 이 사건 펀드의 자금이 다른 자펀드의 환매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별지 2 기재 각 문서(이하 ⁠‘기존신청문서’라고 한다)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1. 6. 17.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고, 금융감독원 및 문서소지인에 대한 신청은 인용하였다(그중 문서소지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제1심결정’이라 한다).
2) 이에 문서소지인이 2021. 7. 2. 즉시항고하였다.
 
라.  제1심결정 이후의 경과
원고는 항고 이후 제출한 2021. 10. 1. 자 보충의견서를 통해, 원고가 문서소지인을 상대로 제출을 요청하는 문서를 별지 1 기재 각 문서(이하 별지 1의 제1, 2, 3항의 문서를 각 ⁠‘제1, 2, 3문서’라 하고 이를 통틀어 ⁠‘대상문서’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문서소지인은 원고가 문서제출을 구하는 대상을 기존신청문서에서 대상문서로 변경하겠다고 기재한 2021. 10. 1. 자 의견서를 송달받은 이후 제출한 2021. 12. 2. 자 추가의견서 등을 통해 여전히 원고의 신청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바, 문서소지인의 이러한 주장은 ⁠(기존신청문서뿐 아니라) 대상문서의 제출신청에도 응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항고이유 등을 선해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서소지인은 대상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1) 대상문서 또는 기존신청문서를 공개할 경우 이 사건 모펀드의 투자자나 이해관계인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등 문서소지인의 업무에 차질을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문서소지인의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련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문서에 해당한다.
2) 문서소지인은 라임자산운용과의 상호 비밀유지의무를 전제로 투자금 회수 업무 목적 내에서만 대상문서 또는 기존신청문서를 외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제약을 받고 있고, 라임자산운용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떠한 문서도 제출할 수 없는바, 대상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의 이른바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 등 문서소지인이 대상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3) 원고가 가입한 이 사건 펀드는 이 사건 모펀드 중 라임 플루토 FI D-1호에만 가입되었을 뿐 라임 테티스 2호에는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라임자산운용은 2020. 5. 15. 이 사건 모펀드에 투자한 자펀드들로의 투자금 안분배분 작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위 날짜 이후의 자료는 본안사건의 청구원인 및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신청취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나.  설령 문서소지인에게 문서제출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① 기존신청문서 중 별지 2의 나.항 문서는 삭제하고, ② 기존신청문서 중 별지 2의 다.항 문서는 라임 플루토 FI D-1호에 투자한 자펀드 가운데 이 사건 펀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펀드로 범위를 조정하고, ③ 그 시기를 2020. 5. 15. 이전의 문서로 한정하는 등 그 범위가 조정되어야 한다(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신청취지 변경으로 인하여 문서소지인의 위 주장들 중 ①은 제2문서에 대한 것으로, ②는 제3문서에 대한 것으로 선해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민사소송법 제343조). 법원은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290조 본문에 따라 그 신청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8. 자 2015무423 결정 참조).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3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직업의 비밀’은 그 사항이 공개되면 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후 직업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가리키는데, 어느 정보가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문서 소지자는 비밀이 보호가치 있는 비밀일 경우에만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나아가 어느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비밀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보의 내용과 성격,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문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민사사건의 내용과 성격, 민사사건의 증거로 문서를 필요로 하는 정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증거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비밀의 공개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달성되는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재판의 공정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1. 자 2015마4174 결정 참조).
3) 어느 문서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작성 목적,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 당해 유형·종류의 문서가 일반적으로 갖는 성향, 문서의 소지 경위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주관적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일지라도, 신청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지는 문서와 동일한 정보 또는 직접적 기초·근거가 되는 정보가 문서의 기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의 이용이 작성 목적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문서 자체를 외부에 개시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에 기재된 ⁠‘정보’의 외부 개시가 예정되어 있거나 정보가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자기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항의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상문서는 본안사건의 쟁점 판단이나 사실증명에 필요한 자료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신청에 따라 문서소지인에 대하여 대상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가 제기한 본안사건의 청구원인 중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자본시장법 상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금지 위반 및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을 원인으로 자본시장법 제48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보이는데(소장 15면 이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의무나 부당권유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고 한다)이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자본시장법 제48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등 참조), 본안사건에서 원고의 손해액, 즉 미회수금액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펀드의 처분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원고가 현재까지 회수하였거나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금원의 액수가 밝혀질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 펀드는 다른 여러 자펀드들과 함께 이 사건 모펀드에 투자된 다음 다른 자펀드 등의 환매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사건 펀드와 직접 관련된 자료만에 기초하여서는 원고의 정확한 미회수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투자한 시점 이후로 원고가 투자한 이 사건 펀드의 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 사건 모펀드(즉, 라임 플루토 FI D-1호와 라임 테티스 2호)의 각 자금 유출 내역에 관한 자료인 대상문서의 제출을 신청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회수금액 산정을 위한 확립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라임자산운용이 2020. 5. 15. 이후에 이 사건 모펀드에 투자한 자펀드들로의 투자금 안분배분 작업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날짜 이후의 자료가 본안사건 쟁점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현 단계에서 투자자에 불과한 원고가 대상문서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을 구하는 외에 자신의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 대상문서가 공개된다고 하여 문서소지인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후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더구나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대상문서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의 문서임에 근거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3호의 문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대상문서가 오로지 문서소지인만이 이용하기 위한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4) 문서소지인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대상문서를 포함한 이 사건 펀드 등에 관한 자료를 양수하게 된 것은 라임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의 투자금 회수 업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인계명령을 한 것에 따른 것인데, 이 사건 펀드 투자자였던 원고의 본안사건 소 제기 역시 라임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행위의 일환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위 인계 과정에서 문서소지인과 라임자산운용 사이에 비밀유지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대상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
물론 문서소지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먼저 라임자산운용에 대상문서의 제출을 청구하고 라임자산운용이 현재 대상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직접 문서소지인에게 ⁠‘원고에게 대상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청구하면 비로소 문서소지인이 이에 응하는 방식, 또는 금융위원회가 직접 원고에게 문서를 제출하거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통해 문서소지인이 원고에게 제출하는 방식 등 문서소지인 역시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업자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문서소지인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의한다면 더욱 바람직하겠으나, 현재 라임자산운용이 청산 상태로서 위와 같은 업무 협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라임자산운용은 기존신청문서의 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자료 일체를 문서소지인에게 인도하여 현재 문서소지인이 보관·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만 답변하였으며(라임자산운용이 제출한 2021. 5. 25. 자 촉탁) 이에 따라 원고의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이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금융위원회는 제1심법원이 한 문서제출명령을 송달받고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문서 등을 제출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문서소지인에게 원고에 대한 대상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라임자산운용이 문서소지인의 문서제출에 대해 특별히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5) 대상문서 중 제1, 2문서는 ⁠‘유출금액, 거래일자, 환매된 자펀드의 명칭’ 등으로, 제3문서 역시 ⁠‘라임 플루토 FI D-1호와 라임 테티스 2호의 각 잔존가치와 배분율, 이 사건 펀드의 잔존가치와 배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여 필요한 자료 내역을 가능한 한 구체화시킴으로써 기존신청문서보다 그 범위가 합리적인 범위 내로 한정되었다고 보이고, 결국 대상문서는 본안사건 쟁점 판단과 관련된 핵심 자료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바에 따라 대상문서의 제출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기존신청문서의 제출을 구하는 신청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신청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결정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문서의 표시: 생략
[별 지 2] 문서의 표시: 생략

판사 정선재(재판장) 백숙종 이준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라207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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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자 손해액 산정 관련 문서제출명령 허용여부

2021라20717
판결 요약
집합투자업자의 등록 취소 등으로 자료가 인계된 경우, 투자자가 자신의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펀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문서소지인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업무상 비밀·자기이용문서 항변이 있더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 필요성이 더 크고, 공개로 인한 불이익이 중대하지 않으면 제출명령이 타당합니다.
#문서제출명령 #펀드 손해액 산정 #자산운용사 폐업 #투자자 소송 #미회수금액
질의 응답
1. 투자손실 소송에서 펀드 자금의 실제 유출내역 등 자료를 판매회사가 아닌 현 문서소지인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펀드 운용사 폐업 등으로 자료가 현 문서소지인에 인계된 경우, 투자자가 손해액 산정 등 소송 쟁점 입증을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제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1라20717 결정은 관련 자료가 실제로 문서소지인에게 인계·보관돼 있고, 투자자 손해액 산정 등 쟁점 판단에 필요한 경우 제출명령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문서소지인이 비밀유지약정, 업무상 비밀 또는 자기이용문서임을 이유로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공개로 인한 불이익보다 실체적 진실 발견 필요성이 더 크고, 비밀유지 약정만으로는 제출 거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1라20717 결정은 비밀유지약정·업무상 비밀이 있더라도 업무상 중대한 영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한 제출거부 사유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투자상품 관련 손해액 산정에서 왜 모펀드, 자펀드 간 자금 변동 전체 내역이 필요한가요?
답변
손해액은 투자자가 취득한 상품에서 실제로 회수한 금액(미회수금액 산정)이 쟁점이므로, 펀드 내 자펀드간 자금 이동 등 전후 내역 전체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1라20717 결정은 정확한 미회수금액 산정을 위해 자펀드 환매 등 전체 자금흐름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집합투자업자가 인계한 문서 제출명령시 법원이 감안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체적 진실 발견, 자료의 쟁점 관련성, 대체 증거 가능성, 업무상 비밀·불이익의 중대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합니다.
근거
서울고법 2021라20717 결정은 비밀 공개의 불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 이익을 비교형량해 제출명령 필요성을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서울고법 2021. 12. 15. 자 2021라20717 결정 : 확정]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사이에 乙 회사가 설정, 운용하는 펀드상품에 관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펀드 판매회사인데, 甲 회사로부터 위 펀드상품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가 투자권유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수익성 및 위험성을 허위 고지하고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주위적으로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금융위원회가 乙 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고 위 펀드상품을 포함한 乙 회사가 운용하던 펀드들에 대한 신탁계약을 丁 주식회사에 인계하도록 명하여 관련 자료들이 丁 회사에 인도되자, 乙 회사와 금융감독원 및 문서소지인인 丁 회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상문서는 본안사건의 쟁점 판단이나 사실증명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丙의 신청에 따라 문서소지인인 丁 회사에 대하여 대상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사이에 乙 회사가 설정, 운용하는 펀드상품에 관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펀드 판매회사인데, 甲 회사로부터 위 펀드상품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가 투자권유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수익성 및 위험성을 허위 고지하고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주위적으로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금융위원회가 乙 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고 위 펀드상품을 포함한 乙 회사가 운용하던 펀드들에 대한 신탁계약을 丁 주식회사에 인계하도록 명하여 관련 자료들이 丁 회사에 인도되자, 乙 회사와 금융감독원 및 문서소지인인 丁 회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안이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의무나 부당권유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상품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 한다)이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본안사건에서 丙의 손해액, 즉 미회수금액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위 펀드상품의 처분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丙이 현재까지 회수하였거나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밝혀질 필요가 있는 점, 위 펀드상품의 자금은 다른 여러 자펀드들과 함께 모펀드에 투자된 다음 다른 자펀드 등의 환매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위 펀드상품과 직접 관련된 자료만에 기초하여서는 丙의 정확한 미회수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丙이 항고심 계속 중 문서제출을 구하는 대상을 기존 신청문서에서 대상문서로 변경하였는데, 대상문서가 공개된다고 하여 문서소지인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후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에 이를 수 있음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상문서가 오로지 문서소지인만이 이용하기 위한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丁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금융위원회의 인계명령에 따라 대상문서를 양수한 과정에서 비밀유지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대상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상문서는 본안사건의 쟁점 판단이나 사실증명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丙의 신청에 따라 문서소지인인 丁 회사에 대하여 대상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315조 제1항 제2호, 제343조, 제34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2항 제2호, 민법 제110조, 제741조, 제750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제48조, 제49조(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조), 제71조 제7호, 제178조


【전문】

【원고(신청인), 상대방】

원고(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김봉우 외 2인)

【문서소지인(피신청인), 항고인】

웰브릿지자산운용 주식회사

【피 고】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1. 6. 17. 자 2020가합569857 결정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신청에 따라, 문서소지인(피신청인)은 원고(신청인)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9857 부당이득금 사건에 관하여, 별지 1 기재 각 문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라.
 
2.  신청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신청인,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법원에 제출한 2021. 10. 1. 자 의견서를 통하여, 제출을 명하는 문서를 별지 2 기재 각 문서에서 별지 1 기재 각 문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집합투자업자인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라임자산운용’이라 한다)와 사이에 라임자산운용이 설정, 운용하는 라임 플루토-FI 3호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에 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펀드 판매회사이고, 원고는 2018. 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이다.
2) 금융위원회는 2020. 12.경 라임자산운용의 등록을 취소하고, 이 사건 펀드를 포함하여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들에 관한 신탁계약을 문서소지인(피신청인, 이하 ⁠‘문서소지인’이라고 한다)이 인계받도록 명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문서소지인은 이 사건 펀드와 관련하여 라임자산운용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인도받아 가지고 있다.
 
나.  원고의 소 제기
1) 원고는 2020. 8. 4.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9857호로 4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 그 청구원인의 요지는, 원고가 2018. 11. 19.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고 2018. 11.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펀드의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40억 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투자권유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수익성 및 위험성을 허위 고지하고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위적으로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한다) 제178조, 제47조, 제71조 제7호, 제49조 위반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서 2020. 9. 11. 자 답변서와 2020. 10. 20. 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및 제1심결정
1) 원고는 2021. 5. 12. 라임자산운용과 금융감독원 및 문서소지인 3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펀드의 자금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라임 플루토 FI D-1호 펀드와 라임 테티스 2호 펀드(이하 위 펀드들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모펀드’라 하고 개별 모펀드를 지칭할 때는 ⁠‘라임 플루토 FI D-1호’와 ⁠‘라임 테티스 2호’라 한다) 등 이 사건 모펀드에 투자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모펀드에 투자된 이 사건 펀드의 자금이 다른 자펀드의 환매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별지 2 기재 각 문서(이하 ⁠‘기존신청문서’라고 한다)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은 2021. 6. 17.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고, 금융감독원 및 문서소지인에 대한 신청은 인용하였다(그중 문서소지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제1심결정’이라 한다).
2) 이에 문서소지인이 2021. 7. 2. 즉시항고하였다.
 
라.  제1심결정 이후의 경과
원고는 항고 이후 제출한 2021. 10. 1. 자 보충의견서를 통해, 원고가 문서소지인을 상대로 제출을 요청하는 문서를 별지 1 기재 각 문서(이하 별지 1의 제1, 2, 3항의 문서를 각 ⁠‘제1, 2, 3문서’라 하고 이를 통틀어 ⁠‘대상문서’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문서소지인은 원고가 문서제출을 구하는 대상을 기존신청문서에서 대상문서로 변경하겠다고 기재한 2021. 10. 1. 자 의견서를 송달받은 이후 제출한 2021. 12. 2. 자 추가의견서 등을 통해 여전히 원고의 신청에 응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바, 문서소지인의 이러한 주장은 ⁠(기존신청문서뿐 아니라) 대상문서의 제출신청에도 응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항고이유 등을 선해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서소지인은 대상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1) 대상문서 또는 기존신청문서를 공개할 경우 이 사건 모펀드의 투자자나 이해관계인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등 문서소지인의 업무에 차질을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문서소지인의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련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문서에 해당한다.
2) 문서소지인은 라임자산운용과의 상호 비밀유지의무를 전제로 투자금 회수 업무 목적 내에서만 대상문서 또는 기존신청문서를 외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제약을 받고 있고, 라임자산운용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떠한 문서도 제출할 수 없는바, 대상문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의 이른바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 등 문서소지인이 대상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3) 원고가 가입한 이 사건 펀드는 이 사건 모펀드 중 라임 플루토 FI D-1호에만 가입되었을 뿐 라임 테티스 2호에는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라임자산운용은 2020. 5. 15. 이 사건 모펀드에 투자한 자펀드들로의 투자금 안분배분 작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위 날짜 이후의 자료는 본안사건의 청구원인 및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신청취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나.  설령 문서소지인에게 문서제출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① 기존신청문서 중 별지 2의 나.항 문서는 삭제하고, ② 기존신청문서 중 별지 2의 다.항 문서는 라임 플루토 FI D-1호에 투자한 자펀드 가운데 이 사건 펀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펀드로 범위를 조정하고, ③ 그 시기를 2020. 5. 15. 이전의 문서로 한정하는 등 그 범위가 조정되어야 한다(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신청취지 변경으로 인하여 문서소지인의 위 주장들 중 ①은 제2문서에 대한 것으로, ②는 제3문서에 대한 것으로 선해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민사소송법 제343조). 법원은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290조 본문에 따라 그 신청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8. 자 2015무423 결정 참조).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3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직업의 비밀’은 그 사항이 공개되면 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후 직업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가리키는데, 어느 정보가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문서 소지자는 비밀이 보호가치 있는 비밀일 경우에만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나아가 어느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비밀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보의 내용과 성격,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문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민사사건의 내용과 성격, 민사사건의 증거로 문서를 필요로 하는 정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증거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비밀의 공개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달성되는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재판의 공정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1. 자 2015마4174 결정 참조).
3) 어느 문서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작성 목적,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 당해 유형·종류의 문서가 일반적으로 갖는 성향, 문서의 소지 경위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주관적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일지라도, 신청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지는 문서와 동일한 정보 또는 직접적 기초·근거가 되는 정보가 문서의 기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의 이용이 작성 목적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문서 자체를 외부에 개시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에 기재된 ⁠‘정보’의 외부 개시가 예정되어 있거나 정보가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자기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항의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상문서는 본안사건의 쟁점 판단이나 사실증명에 필요한 자료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신청에 따라 문서소지인에 대하여 대상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가 제기한 본안사건의 청구원인 중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자본시장법 상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금지 위반 및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을 원인으로 자본시장법 제48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보이는데(소장 15면 이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의무나 부당권유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고 한다)이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자본시장법 제48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등 참조), 본안사건에서 원고의 손해액, 즉 미회수금액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펀드의 처분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원고가 현재까지 회수하였거나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금원의 액수가 밝혀질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 펀드는 다른 여러 자펀드들과 함께 이 사건 모펀드에 투자된 다음 다른 자펀드 등의 환매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사건 펀드와 직접 관련된 자료만에 기초하여서는 원고의 정확한 미회수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투자한 시점 이후로 원고가 투자한 이 사건 펀드의 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 사건 모펀드(즉, 라임 플루토 FI D-1호와 라임 테티스 2호)의 각 자금 유출 내역에 관한 자료인 대상문서의 제출을 신청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회수금액 산정을 위한 확립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라임자산운용이 2020. 5. 15. 이후에 이 사건 모펀드에 투자한 자펀드들로의 투자금 안분배분 작업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날짜 이후의 자료가 본안사건 쟁점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현 단계에서 투자자에 불과한 원고가 대상문서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을 구하는 외에 자신의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 대상문서가 공개된다고 하여 문서소지인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후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더구나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대상문서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의 문서임에 근거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3호의 문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대상문서가 오로지 문서소지인만이 이용하기 위한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4) 문서소지인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대상문서를 포함한 이 사건 펀드 등에 관한 자료를 양수하게 된 것은 라임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의 투자금 회수 업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인계명령을 한 것에 따른 것인데, 이 사건 펀드 투자자였던 원고의 본안사건 소 제기 역시 라임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행위의 일환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위 인계 과정에서 문서소지인과 라임자산운용 사이에 비밀유지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대상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
물론 문서소지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먼저 라임자산운용에 대상문서의 제출을 청구하고 라임자산운용이 현재 대상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직접 문서소지인에게 ⁠‘원고에게 대상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청구하면 비로소 문서소지인이 이에 응하는 방식, 또는 금융위원회가 직접 원고에게 문서를 제출하거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통해 문서소지인이 원고에게 제출하는 방식 등 문서소지인 역시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업자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문서소지인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의한다면 더욱 바람직하겠으나, 현재 라임자산운용이 청산 상태로서 위와 같은 업무 협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라임자산운용은 기존신청문서의 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자료 일체를 문서소지인에게 인도하여 현재 문서소지인이 보관·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만 답변하였으며(라임자산운용이 제출한 2021. 5. 25. 자 촉탁) 이에 따라 원고의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이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금융위원회는 제1심법원이 한 문서제출명령을 송달받고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문서 등을 제출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문서소지인에게 원고에 대한 대상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라임자산운용이 문서소지인의 문서제출에 대해 특별히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5) 대상문서 중 제1, 2문서는 ⁠‘유출금액, 거래일자, 환매된 자펀드의 명칭’ 등으로, 제3문서 역시 ⁠‘라임 플루토 FI D-1호와 라임 테티스 2호의 각 잔존가치와 배분율, 이 사건 펀드의 잔존가치와 배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여 필요한 자료 내역을 가능한 한 구체화시킴으로써 기존신청문서보다 그 범위가 합리적인 범위 내로 한정되었다고 보이고, 결국 대상문서는 본안사건 쟁점 판단과 관련된 핵심 자료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바에 따라 대상문서의 제출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기존신청문서의 제출을 구하는 신청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신청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결정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문서의 표시: 생략
[별 지 2] 문서의 표시: 생략

판사 정선재(재판장) 백숙종 이준현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라207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