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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 사해행위로 취소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559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채무초과를 야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대한민국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취소된 금액 및 이자 지급 의무 있음.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무변론 판결 규정이 명시됨.
#사해행위 #자녀 증여 #현금 증여 #채무초과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자신의 채무를 초과하는 상태를 만든 경우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5597 판결은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시킨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현금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취소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5597 판결 주문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증여 상대가 자녀인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증여 대상이 자녀라 하더라도 채무초과 부실을 발생시켰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5597 판결은 자녀와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취소된 증여금액을 어느 한도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금액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466,276,61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5597 판결 주문은 466,276,610원 한도 내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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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55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20. 5. 22. 체결된 262,274,000원 및 239,72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466,276,61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6,276,6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11. 0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5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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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채무초과를 야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대한민국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취소된 금액 및 이자 지급 의무 있음.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무변론 판결 규정이 명시됨.
#사해행위 #자녀 증여 #현금 증여 #채무초과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자신의 채무를 초과하는 상태를 만든 경우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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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현금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취소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5597 판결 주문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증여 상대가 자녀인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증여 대상이 자녀라 하더라도 채무초과 부실을 발생시켰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5597 판결은 자녀와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취소된 증여금액을 어느 한도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금액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466,276,61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5597 판결 주문은 466,276,610원 한도 내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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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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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55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20. 5. 22. 체결된 262,274,000원 및 239,72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466,276,61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6,276,6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11. 0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55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