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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이중계약·차액 누락시 세금추징 근거 효력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100
판결 요약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무 신고하고 차액을 제3자(배우자) 계좌로 수령한 경우, 차액도 임대수입에 해당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투자약정서 등 형식적 문서나 대여 주장만으로는 달리 볼 증거가 불충분하며, 실제 받은 금액 전부가 임대소득에 포함된다 판단하였습니다.
#임대료 이중계약 #임대차계약서 #임대수입금액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임대인이 임대료 이중계약 후 일부 차액을 제3자 계좌로 받으면 세금 추징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료 이중계약과 제3자 계좌(배우자 등)로의 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차액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100 판결은 이중계약 및 배우자 계좌 수령 차액도 임대소득으로 보고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료 차액을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단순 투자약정서나 대여금 회수 명목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임대관계 전체 사정에서 차액이 임대수입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100 판결은 형식적 투자약정서·대여주장만으로 임대수입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가 2개 있는 경우 어떤 계약서가 기준이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거래 정황상 작성된 계약서(공인중개사 중개 등)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100 판결은 실제 임대료, 세무 처리 목적 여부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진정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4. 임대차계약 이중 작성이 세금 추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세무상 신고 회피 목적의 임대료 다운계약은 과세 기준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100 판결은 실제 임대료, 명도 각서, 문자 등 객관자료로 소득 판단함을 근거로 했습니다.
5. 세무서가 투자약정서 등 형식적 문서를 부인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 체결·수령 경위, 실제 금전 흐름, 제3자 진술, 문자 내용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100 판결은 문자메시지, 은행거래 내역 등으로 실질 임대수입 입증을 중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료 이중계약을 하고 차액을 원고의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여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210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9.

판 결 선 고

2022.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8.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97,827,850원의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부터 성남시 성남대로 0000(성남동)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해 온 임대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8. 25.부터 2019. 1. 31.1)까지 CCC(DDD 안경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며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CCC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8. 25.부터 2019. 10. 31.까지 부가가치세 포함 월 850만 원~1,000만 원의 임대료를 원고의 계좌 및 원고의 처 EEE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283,636,364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 9. 8. 원고에게 별지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97,827,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2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처 EEE은 2013. 8.경 CCC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3. 9.경부터 2017. 8.경까지 48개월 동안 월 300만 원씩 합계 1억 4,000여만 원을 변제받았고, CCC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2017. 8. 1. CCC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고,

2017. 8.경부터 2019. 4.경까지 원리금으로 115,530,168원을 변제받아 추가 대여금을

전부 회수하였다. 원고가 CCC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대료는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뿐이다. 그 외에 매월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이 아니고 EEE과 원고가 CCC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CCC은 2013.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상가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 제1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와 CCC의 이름 옆에 각 무인이 찍혀있다.

2) 원고와 CCC은 2013. 8.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또 다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 제2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인장이 찍혀 있으며, 원고와 김동욱의 이름 옆에 각 인장이 찍혀있다.

3) EEE을 대리한 원고와 CCC은 2013. 8. 31. 아래와 같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4) CCC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5. 8.경까지 EEE에게 ⁠‘월세’, ⁠‘O월 월세’, ⁠‘월세정혜선’ 등의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8.경부터는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EEE은 2017. 5. 31. CCC에게 ⁠‘날짜를 지켜서 쪼개지 말고 350만 원을 입금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5) CCC은 2017. 8. 1. 원고에게 ⁠‘임대인인 원고에게 1억 원을 차입하며 담보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길어도 2년 내에 원금 및 연 1할의 이자를 갚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입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6) CCC이 2018. 5. 21.부터 2018. 7. 6.까지 자산관리회사 직원, 부동산 중개업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보증금은 일억이고, 월세는 다운계약해서 오백계약하고 오백오십입금해드리고 사백오십은 따로 입금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7) 원고는 2018. 10. 8. CCC에게 ⁠‘금일까지 약 8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았고 수차례 독촉을 하였음에도 매장을 제3자에게 명도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이제 보증금도 밀린 월세를 감안할 때 거의 남아있지 않아 부득이 2018. 10. 31.까지 매장을 철수하여 달라. 2013. 8. 26.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특약 2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2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시에는 임대인이 강제명도할 수 있으며, 연체시 연체율은 연리 25%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8) CCC은 2019.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9. 10. 31.까지 비우고, 2019. 9. 30. 기준 밀린 월세 3,900만 원을 갚을 것이며, 그 때까지 새로운 임대인이 생기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 사건 부동산을 비울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화해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9) CCC은 2020. 5. 8.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0) CCC은 2020. 6. 21.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1) 이 사건이 문제된 후 원고와 CCC은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나누었다.

12) 감정인 FFF은 감정결과 2013. 8. 31.자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CCC’이라는 자필 기재 성명은 CCC의 필적과 동일하고, 그 오른쪽에 찍힌 무인도 CCC의 무인과 동일한 것으로 사료되며, 위 투자약정서는 2013년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6, 8, 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FF은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월 5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돈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이라는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2계약서는 제1계약서와 달리 공인중개사가 기재되어 있고, 공인중개사의 인장, 원고와 CCC의 인장이 각 찍혀 있어서 상가임대차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제2계약서 특약사항에는 2013. 8. 22. 작성된 제1계약의 재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다. 원고가 보낸 2018. 10. 8.자 내용증명우편에는 연체율 연리 25%를 주장하면서 ⁠‘2013. 8. 26.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특약 2항’을 언급하고 있는데, 제1계약서는 2013. 8. 22. 작성되었고 연체율을 특약사항 3항에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이 문제된 후 CC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제2계약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계약서는 제2계약서이다.

② 제2계약서 특약사항에 ⁠‘세무문제를 포함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임대인에게 전액 보상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CCC에게 ⁠‘6번 조항 보면 세무 문제에 협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임차인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의 세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월 임대료가 다른 제1, 2계약서가 작성되었고, CCC이 이에 협조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다.

③ CCC은 2013. 8. 25.부터 2015. 7. 25.까지 월세 850만 원, 2015. 8. 25.부터2017. 7. 25까지 월세 900만 원, 2017. 8. 25.부터 2019. 10. 30.까지 월세 1,0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CC이 매월 EEE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가 위 진술에 부합한다(일부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은 CCC이 임대료를 항상 제때 지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EEE에게 ⁠‘월세’, ⁠‘O월 월세’, ⁠‘월세EEE’ 등의 명목으로 매월 돈을 입금한 사실도 EEE에게 입금된 돈이 임대료 명목이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④ 2013. 8. 31.자 투자약정서가 진정한 약정서였다면 EEE은 CCC에게 월 300만 원을 요구하였을 것인데, EEE이 2017. 5. 31. CCC에게 ⁠‘날짜를 지켜서 쪼개지 말고 350만 원을 입금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자약정서의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 오히려 EEE이 2017. 5. 31. 35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은 2015. 8. 25.부터 2017. 7. 25.까지 월세가 900만 원이었다는 CCC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사정이다(550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되고 있었으므로).

⑤ CCC은 2018. 5. 21.부터 2018. 7. 6.까지 제3자들과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대료가 합계 1,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굳이 제3자들에게 월 임대료를 부풀려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급하게 임차권 매수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진실하게 진술하고 임대료만 부풀려 진술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⑥ 원고는 CCC에게 2013. 8. 31.경 1억 2,000만 원, 2017. 8. 1.경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큰 돈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위 시기에 원고와 CCC 사이에 큰 돈을 현금으로 지급할 만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2017. 8. 1.경에는 CCC이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⑦ EEE을 대리한 원고와 CCC이 2013. 8. 31.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세금 문제 때문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서류일 가능성이 높다. CCC이 원고에게 ⁠‘세무서에 하지도 않은 투자계약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공문서 위조인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CCC이 투자약정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투자약정서에 담긴 내용이 사실과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1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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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이중계약·차액 누락시 세금추징 근거 효력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100
판결 요약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무 신고하고 차액을 제3자(배우자) 계좌로 수령한 경우, 차액도 임대수입에 해당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투자약정서 등 형식적 문서나 대여 주장만으로는 달리 볼 증거가 불충분하며, 실제 받은 금액 전부가 임대소득에 포함된다 판단하였습니다.
#임대료 이중계약 #임대차계약서 #임대수입금액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임대인이 임대료 이중계약 후 일부 차액을 제3자 계좌로 받으면 세금 추징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료 이중계약과 제3자 계좌(배우자 등)로의 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차액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100 판결은 이중계약 및 배우자 계좌 수령 차액도 임대소득으로 보고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료 차액을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단순 투자약정서나 대여금 회수 명목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임대관계 전체 사정에서 차액이 임대수입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100 판결은 형식적 투자약정서·대여주장만으로 임대수입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가 2개 있는 경우 어떤 계약서가 기준이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거래 정황상 작성된 계약서(공인중개사 중개 등)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100 판결은 실제 임대료, 세무 처리 목적 여부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진정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4. 임대차계약 이중 작성이 세금 추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세무상 신고 회피 목적의 임대료 다운계약은 과세 기준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100 판결은 실제 임대료, 명도 각서, 문자 등 객관자료로 소득 판단함을 근거로 했습니다.
5. 세무서가 투자약정서 등 형식적 문서를 부인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 체결·수령 경위, 실제 금전 흐름, 제3자 진술, 문자 내용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100 판결은 문자메시지, 은행거래 내역 등으로 실질 임대수입 입증을 중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료 이중계약을 하고 차액을 원고의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여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210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9.

판 결 선 고

2022.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8.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97,827,850원의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부터 성남시 성남대로 0000(성남동)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해 온 임대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8. 25.부터 2019. 1. 31.1)까지 CCC(DDD 안경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며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CCC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8. 25.부터 2019. 10. 31.까지 부가가치세 포함 월 850만 원~1,000만 원의 임대료를 원고의 계좌 및 원고의 처 EEE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283,636,364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 9. 8. 원고에게 별지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97,827,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2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처 EEE은 2013. 8.경 CCC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3. 9.경부터 2017. 8.경까지 48개월 동안 월 300만 원씩 합계 1억 4,000여만 원을 변제받았고, CCC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2017. 8. 1. CCC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고,

2017. 8.경부터 2019. 4.경까지 원리금으로 115,530,168원을 변제받아 추가 대여금을

전부 회수하였다. 원고가 CCC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대료는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뿐이다. 그 외에 매월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이 아니고 EEE과 원고가 CCC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CCC은 2013.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상가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 제1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와 CCC의 이름 옆에 각 무인이 찍혀있다.

2) 원고와 CCC은 2013. 8.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또 다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 제2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인장이 찍혀 있으며, 원고와 김동욱의 이름 옆에 각 인장이 찍혀있다.

3) EEE을 대리한 원고와 CCC은 2013. 8. 31. 아래와 같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4) CCC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5. 8.경까지 EEE에게 ⁠‘월세’, ⁠‘O월 월세’, ⁠‘월세정혜선’ 등의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8.경부터는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EEE은 2017. 5. 31. CCC에게 ⁠‘날짜를 지켜서 쪼개지 말고 350만 원을 입금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5) CCC은 2017. 8. 1. 원고에게 ⁠‘임대인인 원고에게 1억 원을 차입하며 담보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길어도 2년 내에 원금 및 연 1할의 이자를 갚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입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6) CCC이 2018. 5. 21.부터 2018. 7. 6.까지 자산관리회사 직원, 부동산 중개업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보증금은 일억이고, 월세는 다운계약해서 오백계약하고 오백오십입금해드리고 사백오십은 따로 입금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7) 원고는 2018. 10. 8. CCC에게 ⁠‘금일까지 약 8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았고 수차례 독촉을 하였음에도 매장을 제3자에게 명도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이제 보증금도 밀린 월세를 감안할 때 거의 남아있지 않아 부득이 2018. 10. 31.까지 매장을 철수하여 달라. 2013. 8. 26.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특약 2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2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시에는 임대인이 강제명도할 수 있으며, 연체시 연체율은 연리 25%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8) CCC은 2019.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9. 10. 31.까지 비우고, 2019. 9. 30. 기준 밀린 월세 3,900만 원을 갚을 것이며, 그 때까지 새로운 임대인이 생기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 사건 부동산을 비울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화해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9) CCC은 2020. 5. 8.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0) CCC은 2020. 6. 21.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1) 이 사건이 문제된 후 원고와 CCC은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나누었다.

12) 감정인 FFF은 감정결과 2013. 8. 31.자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CCC’이라는 자필 기재 성명은 CCC의 필적과 동일하고, 그 오른쪽에 찍힌 무인도 CCC의 무인과 동일한 것으로 사료되며, 위 투자약정서는 2013년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6, 8, 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FF은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월 5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돈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이라는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2계약서는 제1계약서와 달리 공인중개사가 기재되어 있고, 공인중개사의 인장, 원고와 CCC의 인장이 각 찍혀 있어서 상가임대차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제2계약서 특약사항에는 2013. 8. 22. 작성된 제1계약의 재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다. 원고가 보낸 2018. 10. 8.자 내용증명우편에는 연체율 연리 25%를 주장하면서 ⁠‘2013. 8. 26.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특약 2항’을 언급하고 있는데, 제1계약서는 2013. 8. 22. 작성되었고 연체율을 특약사항 3항에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이 문제된 후 CC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제2계약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계약서는 제2계약서이다.

② 제2계약서 특약사항에 ⁠‘세무문제를 포함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임대인에게 전액 보상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CCC에게 ⁠‘6번 조항 보면 세무 문제에 협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임차인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의 세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월 임대료가 다른 제1, 2계약서가 작성되었고, CCC이 이에 협조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다.

③ CCC은 2013. 8. 25.부터 2015. 7. 25.까지 월세 850만 원, 2015. 8. 25.부터2017. 7. 25까지 월세 900만 원, 2017. 8. 25.부터 2019. 10. 30.까지 월세 1,00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CC이 매월 EEE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가 위 진술에 부합한다(일부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은 CCC이 임대료를 항상 제때 지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EEE에게 ⁠‘월세’, ⁠‘O월 월세’, ⁠‘월세EEE’ 등의 명목으로 매월 돈을 입금한 사실도 EEE에게 입금된 돈이 임대료 명목이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④ 2013. 8. 31.자 투자약정서가 진정한 약정서였다면 EEE은 CCC에게 월 300만 원을 요구하였을 것인데, EEE이 2017. 5. 31. CCC에게 ⁠‘날짜를 지켜서 쪼개지 말고 350만 원을 입금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자약정서의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 오히려 EEE이 2017. 5. 31. 35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은 2015. 8. 25.부터 2017. 7. 25.까지 월세가 900만 원이었다는 CCC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사정이다(550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되고 있었으므로).

⑤ CCC은 2018. 5. 21.부터 2018. 7. 6.까지 제3자들과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대료가 합계 1,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굳이 제3자들에게 월 임대료를 부풀려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급하게 임차권 매수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진실하게 진술하고 임대료만 부풀려 진술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⑥ 원고는 CCC에게 2013. 8. 31.경 1억 2,000만 원, 2017. 8. 1.경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큰 돈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위 시기에 원고와 CCC 사이에 큰 돈을 현금으로 지급할 만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2017. 8. 1.경에는 CCC이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⑦ EEE을 대리한 원고와 CCC이 2013. 8. 31.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세금 문제 때문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서류일 가능성이 높다. CCC이 원고에게 ⁠‘세무서에 하지도 않은 투자계약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공문서 위조인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CCC이 투자약정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투자약정서에 담긴 내용이 사실과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21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