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소외 AAA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CC지원 2007.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01456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OOO |
변 론 종 결 |
2022. 9. 28. |
판 결 선 고 |
2022. 11. 2. |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CC지원 2007.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기초 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관할 |
세목 |
납부기한 |
합계(원) |
본세(원) |
가산금(원) |
납세의무 성립일 |
역삼 |
부가가치세 |
2012-03-31 |
**,***,*** |
**,***,*** |
**,***,*** |
2012-03-31 |
역삼 |
근로소득세 |
2012-07-31 |
**,*** |
**,*** |
*,*** |
2013-07-31 |
역삼 |
근로소득세 |
2012-08-31 |
**,*** |
**,*** |
*,*** |
2018-08-31 |
역삼 |
부가가치세 |
2012-09-30 |
**,***,*** |
**,***,*** |
**,***,*** |
2012-09-30 |
역삼 |
근로소득세 |
2012-09-30 |
**,*** |
**,*** |
*,*** |
2012-09-30 |
역삼 |
법인세 |
2012-10-31 |
*,***,*** |
*,***,*** |
*,***,*** |
2012-10-31 |
역삼 |
근로소득세 |
2012-10-31 |
**,*** |
**,*** |
*,*** |
2012-10-31 |
역삼 |
근로소득세 |
2012-11-30 |
**,*** |
**,*** |
*,*** |
2012-11-30 |
역삼 |
근로소득세 |
2012-12-31 |
**,*** |
**,*** |
*,*** |
2012-12-31 |
역삼 |
근로소득세 |
2013-01-31 |
*,*** |
*,*** |
*,*** |
2013-01-31 |
역삼 |
부가가치세 |
2013-02-28 |
**,***,*** |
**,***,*** |
*,***,*** |
2013-02-28 |
역삼 |
근로소득세 |
2013-02-28 |
**,*** |
**,*** |
*,*** |
2013-02-28 |
역삼 |
부가가치세 |
2013-03-31 |
***,*** |
***,*** |
***,*** |
2013-03-31 |
역삼 |
근로소득세 |
2013-03-31 |
**,*** |
**,*** |
*,*** |
2013-03-31 |
역삼 |
법인세 |
2013-05-31 |
*,***,*** |
*,***,*** |
*,***,*** |
2013-05-31 |
역삼 |
근로소득세 |
2013-05-31 |
***,*** |
***,*** |
*,*** |
2013-05-31 |
역삼 |
양도소득세 |
2013-10-31 |
**,***,*** |
**,***,*** |
**,***,*** |
2013-05-31 |
역삼 |
법인세 |
2013-11-30 |
***,*** |
**,*** |
***,*** |
2013-11-30 |
역삼 |
양도소득세 |
2013-12-31 |
*,***,*** |
*,***,*** |
***,*** |
2013-05-31 |
역삼 |
종합소득세 |
2014-12-31 |
***,*** |
***,*** |
**,*** |
2011-12-31 |
역삼 |
종합소득세 |
2015-01-31 |
**,***,*** |
**,***,*** |
**,***,*** |
2010-12-31 |
역삼 |
법인세 |
2016-04-14 |
*,***,*** |
*,***,*** |
*,***,*** |
2016-04-14 |
역삼 |
부가가치세 |
2016-04-14 |
*,***,*** |
***,*** |
***,*** |
2016-04-14 |
체납액 계 |
***,***,*** |
***,***,*** |
***,***,*** |
나. AAA는 2006. 5.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AA는 2007.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억 *,000만 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라. AAA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7. 5. 21.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에도 AAA가 근저당권 말소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AAA의 채권자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AA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가 형인 피고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6. 5.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5. 21.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2020.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 독촉을 받고 2020. 5. 6.부터 2020. 5. 28.까지 처남 FFF으로부터 *,*00만 원을 빌려 그 중 *,000만 원을 2020. 6. 18. 피고에게 지급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6. 18. AAA로 부터 *,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3호증의 1)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 AAA가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형제 사이인 피고에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과 AAA가 피고에게 지급한 *,000만 원을 출처도 인척 관계에 있는 처남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에 비추어 영수증(을 제3호증의 1)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에 도움을 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 금융자료나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7. 5. 21.부터 15년 이상 AAA에 대하여 근저당권 실행 등의 피담보채권 회수를 위해 조치를 취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AA가 피고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소외 AAA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CC지원 2007.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01456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OOO |
변 론 종 결 |
2022. 9. 28. |
판 결 선 고 |
2022. 11. 2. |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CC지원 2007.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기초 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관할 |
세목 |
납부기한 |
합계(원) |
본세(원) |
가산금(원) |
납세의무 성립일 |
역삼 |
부가가치세 |
2012-03-31 |
**,***,*** |
**,***,*** |
**,***,*** |
2012-03-31 |
역삼 |
근로소득세 |
2012-07-31 |
**,*** |
**,*** |
*,*** |
2013-07-31 |
역삼 |
근로소득세 |
2012-08-31 |
**,*** |
**,*** |
*,*** |
2018-08-31 |
역삼 |
부가가치세 |
2012-09-30 |
**,***,*** |
**,***,*** |
**,***,*** |
2012-09-30 |
역삼 |
근로소득세 |
2012-09-30 |
**,*** |
**,*** |
*,*** |
2012-09-30 |
역삼 |
법인세 |
2012-10-31 |
*,***,*** |
*,***,*** |
*,***,*** |
2012-10-31 |
역삼 |
근로소득세 |
2012-10-31 |
**,*** |
**,*** |
*,*** |
2012-10-31 |
역삼 |
근로소득세 |
2012-11-30 |
**,*** |
**,*** |
*,*** |
2012-11-30 |
역삼 |
근로소득세 |
2012-12-31 |
**,*** |
**,*** |
*,*** |
2012-12-31 |
역삼 |
근로소득세 |
2013-01-31 |
*,*** |
*,*** |
*,*** |
2013-01-31 |
역삼 |
부가가치세 |
2013-02-28 |
**,***,*** |
**,***,*** |
*,***,*** |
2013-02-28 |
역삼 |
근로소득세 |
2013-02-28 |
**,*** |
**,*** |
*,*** |
2013-02-28 |
역삼 |
부가가치세 |
2013-03-31 |
***,*** |
***,*** |
***,*** |
2013-03-31 |
역삼 |
근로소득세 |
2013-03-31 |
**,*** |
**,*** |
*,*** |
2013-03-31 |
역삼 |
법인세 |
2013-05-31 |
*,***,*** |
*,***,*** |
*,***,*** |
2013-05-31 |
역삼 |
근로소득세 |
2013-05-31 |
***,*** |
***,*** |
*,*** |
2013-05-31 |
역삼 |
양도소득세 |
2013-10-31 |
**,***,*** |
**,***,*** |
**,***,*** |
2013-05-31 |
역삼 |
법인세 |
2013-11-30 |
***,*** |
**,*** |
***,*** |
2013-11-30 |
역삼 |
양도소득세 |
2013-12-31 |
*,***,*** |
*,***,*** |
***,*** |
2013-05-31 |
역삼 |
종합소득세 |
2014-12-31 |
***,*** |
***,*** |
**,*** |
2011-12-31 |
역삼 |
종합소득세 |
2015-01-31 |
**,***,*** |
**,***,*** |
**,***,*** |
2010-12-31 |
역삼 |
법인세 |
2016-04-14 |
*,***,*** |
*,***,*** |
*,***,*** |
2016-04-14 |
역삼 |
부가가치세 |
2016-04-14 |
*,***,*** |
***,*** |
***,*** |
2016-04-14 |
체납액 계 |
***,***,*** |
***,***,*** |
***,***,*** |
나. AAA는 2006. 5.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AA는 2007.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억 *,000만 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라. AAA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7. 5. 21.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에도 AAA가 근저당권 말소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AAA의 채권자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AA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가 형인 피고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6. 5.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5. 21.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2020.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 독촉을 받고 2020. 5. 6.부터 2020. 5. 28.까지 처남 FFF으로부터 *,*00만 원을 빌려 그 중 *,000만 원을 2020. 6. 18. 피고에게 지급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6. 18. AAA로 부터 *,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3호증의 1)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 AAA가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형제 사이인 피고에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과 AAA가 피고에게 지급한 *,000만 원을 출처도 인척 관계에 있는 처남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에 비추어 영수증(을 제3호증의 1)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에 도움을 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 금융자료나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2007. 5. 21.부터 15년 이상 AAA에 대하여 근저당권 실행 등의 피담보채권 회수를 위해 조치를 취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AA가 피고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