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나10815(본소), 2015나10822(반소) 판결]
주식회사 에버그린푸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철)
주식회사 녹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승 담당변호사 이창훈 외 2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3. 4. 선고 2014가합150(본소), 2014가합4503(반소) 판결
2015. 10. 7.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82,388,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반소청구취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가) 원고와 주식회사 비에스엘 사이에 2013. 8. 13. 체결된 채권근담보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원고는 주식회사 비에스엘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14. 접수 제22호로 마친 채권근담보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가) 원고와 주식회사 비에스엘 사이에 2013. 8. 13. 체결된 채권근담보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원고는 주식회사 비에스엘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14. 접수 제23호로 마친 채권근담보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예비적 반소청구취지와 같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12호증(갑 제9호증은 갑 제11호증의 일부이다),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4호증의 1 내지 26, 갑 제15호증, 을나 제2호증의 2, 을나 제4호증의 1,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법원의 주식회사 에이젯시스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가금육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젓갈, 반찬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비에스엘(이하 ‘비에스엘’이라 한다)은 식품제조 및 판매 컨설팅업, 농·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라 한다) 및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테스코’라 한다)의 전국 34개 매장에서 식품코너를 운영하면서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에 반찬 등의 식품을 납품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1. 2. 비에스엘과 사이에, 브라질산 정육 등의 물품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비에스엘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비에스엘에 브라질산 정육을 공급해 오던 중 2013. 8. 무렵 비에스엘에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다.
다. 이에 따라 비에스엘은 2013. 8. 13. 원고의 비에스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비에스엘의 홈플러스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담보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비에스엘, 채권최고액을 3억 원, 존속기한을 2018. 8. 12.까지로 하는 채권근담보권(이하 ‘이 사건 담보권’이라 한다)을, 비에스엘의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근담보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비에스엘,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 존속기한을 2018. 8.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채권근담보권을 각 설정해주기로 하는 각 채권근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14. 접수 제22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14. 접수 제23호로 각 채권근담보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3. 1. 15.부터 2013. 9. 27.까지 비에스엘에 합계 2,309,330,840원 상당의 브라질산 정육 등을 공급하였는데, 그 중 2013. 9. 11.에 공급한 물품대금253,756,800원과 2013. 9. 27.에 공급한 물품대금 35,728,560원의 합계 289,485,360원(= 253,756,800원 + 35,728,5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14. 홈플러스에 이 사건 담보권 설정계약서 사본 및 이 사건 담보권 설정등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담보권 설정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3. 10. 15. 홈플러스에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비에스엘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경부터 비에스엘에 반찬류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오던 중, 2013. 8. 28. 비에스엘로부터 비에스엘의 홈플러스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물품대금채권 등 모든 채권 일체를 양도받았다(이하 서술 주체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 또는 ‘이 사건 채권양수’라고 한다).
사. 비에스엘은 2013. 10. 1. 홈플러스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3. 10. 2. 홈플러스에 도달하였다.
아. 피고는 2013. 10. 31.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홈플러스로부터 181,347,097원을 지급받았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담보권자인 원고와 이 사건 채권양수인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우열은 원고의 이 사건 담보권 설정등기일자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홈플러스에 도달한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2013. 8. 14. 이 사건 담보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홈플러스는 2013. 10. 2. 비에스엘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담보권의 목적인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수인으로서 2013. 10. 31. 홈플러스로부터 이 사건 담보권의 목적인 이 사건 채권액 181,347,097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피고에 우선하는 이 사건 담보권자인 원고의 우선권을 침해하여 181,347,097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위 181,347,097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권자인 원고는 제3채무자인 홈플러스에 이 사건 담보권 설정등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면 제3채무자인 홈플러스에 이를 대항할 수 있고, 이 사건 담보권자인 원고와 이 사건 채권양수인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우열은 원고의 이 사건 담보권 설정등기일자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홈플러스에 도달한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10. 14. 홈플러스에 이 사건 담보권 설정계약서 사본 및 이 사건 담보권 설정등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담보권 설정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3. 10. 15. 홈플러스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담보권의 목적인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인 홈플러스에 대하여 이 사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담보권 설정등기일자가 2013. 8. 14.로 홈플러스가 비에스엘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2013. 10. 2.보다 앞서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담보권의 목적인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그 타인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100418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면, 비록 후순위자인 피고가 선순위자인 원고에 앞서서 제3채무자인 홈플러스로부터 이 사건 채권액 181,347,097원을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홈플러스가 권리의 선후 판단을 그르쳐 변제함에 기인한 것이고, 홈플러스는 피고에 대한 변제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홈플러스에 대하여 이 사건 담보권을 주장하여 그 담보권실행에 따른 이 사건 채권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변제수령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이 사건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1심판결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기정(재판장) 원익선 이완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나10815(본소), 2015나10822(반소) 판결]
주식회사 에버그린푸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철)
주식회사 녹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승 담당변호사 이창훈 외 2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3. 4. 선고 2014가합150(본소), 2014가합4503(반소) 판결
2015. 10. 7.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82,388,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반소청구취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가) 원고와 주식회사 비에스엘 사이에 2013. 8. 13. 체결된 채권근담보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원고는 주식회사 비에스엘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14. 접수 제22호로 마친 채권근담보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가) 원고와 주식회사 비에스엘 사이에 2013. 8. 13. 체결된 채권근담보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원고는 주식회사 비에스엘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14. 접수 제23호로 마친 채권근담보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예비적 반소청구취지와 같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12호증(갑 제9호증은 갑 제11호증의 일부이다),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4호증의 1 내지 26, 갑 제15호증, 을나 제2호증의 2, 을나 제4호증의 1,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법원의 주식회사 에이젯시스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가금육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젓갈, 반찬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비에스엘(이하 ‘비에스엘’이라 한다)은 식품제조 및 판매 컨설팅업, 농·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라 한다) 및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테스코’라 한다)의 전국 34개 매장에서 식품코너를 운영하면서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에 반찬 등의 식품을 납품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1. 2. 비에스엘과 사이에, 브라질산 정육 등의 물품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비에스엘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비에스엘에 브라질산 정육을 공급해 오던 중 2013. 8. 무렵 비에스엘에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다.
다. 이에 따라 비에스엘은 2013. 8. 13. 원고의 비에스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비에스엘의 홈플러스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담보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비에스엘, 채권최고액을 3억 원, 존속기한을 2018. 8. 12.까지로 하는 채권근담보권(이하 ‘이 사건 담보권’이라 한다)을, 비에스엘의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근담보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비에스엘,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 존속기한을 2018. 8.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채권근담보권을 각 설정해주기로 하는 각 채권근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14. 접수 제22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14. 접수 제23호로 각 채권근담보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3. 1. 15.부터 2013. 9. 27.까지 비에스엘에 합계 2,309,330,840원 상당의 브라질산 정육 등을 공급하였는데, 그 중 2013. 9. 11.에 공급한 물품대금253,756,800원과 2013. 9. 27.에 공급한 물품대금 35,728,560원의 합계 289,485,360원(= 253,756,800원 + 35,728,5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14. 홈플러스에 이 사건 담보권 설정계약서 사본 및 이 사건 담보권 설정등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담보권 설정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3. 10. 15. 홈플러스에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비에스엘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경부터 비에스엘에 반찬류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오던 중, 2013. 8. 28. 비에스엘로부터 비에스엘의 홈플러스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물품대금채권 등 모든 채권 일체를 양도받았다(이하 서술 주체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 또는 ‘이 사건 채권양수’라고 한다).
사. 비에스엘은 2013. 10. 1. 홈플러스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3. 10. 2. 홈플러스에 도달하였다.
아. 피고는 2013. 10. 31.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홈플러스로부터 181,347,097원을 지급받았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담보권자인 원고와 이 사건 채권양수인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우열은 원고의 이 사건 담보권 설정등기일자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홈플러스에 도달한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2013. 8. 14. 이 사건 담보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홈플러스는 2013. 10. 2. 비에스엘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담보권의 목적인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수인으로서 2013. 10. 31. 홈플러스로부터 이 사건 담보권의 목적인 이 사건 채권액 181,347,097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피고에 우선하는 이 사건 담보권자인 원고의 우선권을 침해하여 181,347,097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위 181,347,097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권자인 원고는 제3채무자인 홈플러스에 이 사건 담보권 설정등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면 제3채무자인 홈플러스에 이를 대항할 수 있고, 이 사건 담보권자인 원고와 이 사건 채권양수인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우열은 원고의 이 사건 담보권 설정등기일자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홈플러스에 도달한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10. 14. 홈플러스에 이 사건 담보권 설정계약서 사본 및 이 사건 담보권 설정등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담보권 설정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3. 10. 15. 홈플러스에 도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담보권의 목적인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인 홈플러스에 대하여 이 사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담보권 설정등기일자가 2013. 8. 14.로 홈플러스가 비에스엘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2013. 10. 2.보다 앞서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담보권의 목적인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그 타인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100418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면, 비록 후순위자인 피고가 선순위자인 원고에 앞서서 제3채무자인 홈플러스로부터 이 사건 채권액 181,347,097원을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홈플러스가 권리의 선후 판단을 그르쳐 변제함에 기인한 것이고, 홈플러스는 피고에 대한 변제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홈플러스에 대하여 이 사건 담보권을 주장하여 그 담보권실행에 따른 이 사건 채권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의 위 변제수령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이 사건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1심판결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기정(재판장) 원익선 이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