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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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21207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OO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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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8.10. |
주 문
1. 피고와 황효숙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황효숙에게,
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20. 7. 6. 접수 제393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20. 7. 6. 접수 제393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무변론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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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21207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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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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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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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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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8.10. |
주 문
1. 피고와 황효숙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황효숙에게,
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20. 7. 6. 접수 제393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20. 7. 6. 접수 제393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