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매매예약에 관하여 계약서에 매매완결일자를 지정하였고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24847 가등기말소등 |
|
원 고 |
이○○ |
|
피 고 |
1. 배○○, 2.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 11. 18. |
|
판 결 선 고 |
2016. 12. 16. |
주 문
1. 피고 배○○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7. 19. 접수 제731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배○○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3. 7. 19.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0. 21. 피고 배○○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에 따라 2013. 11. 4.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배○○ 사이 : 자백간주
○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나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배○○이 매매대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가등기만 해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와 피고 배○○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일을 1년으로 정하였는데, 피고 배○○이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일로 정한 1년이 지나도록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그 예약완결권은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배○○은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피고 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배○○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변론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배○○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원고와 피고 배○○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예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2호증의 2, 갑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 제2조에“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3. 7.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 배○○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48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