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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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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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매매예약에 관하여 계약서에 매매완결일자를 지정하였고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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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24847 가등기말소등 |
|
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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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배○○, 2.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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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18. |
|
판 결 선 고 |
2016. 12. 16. |
주 문
1. 피고 배○○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7. 19. 접수 제731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배○○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3. 7. 19.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0. 21. 피고 배○○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에 따라 2013. 11. 4.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배○○ 사이 : 자백간주
○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나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배○○이 매매대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가등기만 해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와 피고 배○○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일을 1년으로 정하였는데, 피고 배○○이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일로 정한 1년이 지나도록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그 예약완결권은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배○○은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피고 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배○○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변론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배○○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원고와 피고 배○○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예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2호증의 2, 갑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 제2조에“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3. 7.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 배○○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48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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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에 관하여 계약서에 매매완결일자를 지정하였고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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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24847 가등기말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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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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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배○○, 2.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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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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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16. |
주 문
1. 피고 배○○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7. 19. 접수 제731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배○○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3. 7. 19.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0. 21. 피고 배○○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에 따라 2013. 11. 4.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배○○ 사이 : 자백간주
○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나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배○○이 매매대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가등기만 해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와 피고 배○○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일을 1년으로 정하였는데, 피고 배○○이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일로 정한 1년이 지나도록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그 예약완결권은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배○○은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피고 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배○○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변론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배○○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원고와 피고 배○○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예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2호증의 2, 갑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 제2조에“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3. 7.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 배○○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48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