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각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된 원룸을 주택수로 본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3쪽 5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3쪽 16행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20행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각각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4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옵션은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렌지, 옷장, 신발장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갑 제17호증), 온라인에 게재된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의 임대차 광고에 “풀옵션 원룸” 또는 “인덕션,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풀옵션”이라는 광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건물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6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각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된 원룸을 주택수로 본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3쪽 5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3쪽 16행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20행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각각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4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옵션은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렌지, 옷장, 신발장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갑 제17호증), 온라인에 게재된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의 임대차 광고에 “풀옵션 원룸” 또는 “인덕션,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풀옵션”이라는 광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건물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6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