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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각 호실의 주택수 산정 기준 및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누36403
판결 요약
각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된 원룸을 개별 주택수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광고상 주거용 '풀옵션' 명시 등이 그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주택수 산정 #원룸 #고시원 #임대차계약서 #풀옵션
질의 응답
1. 원룸 여러 개가 있는 건물이 각 방별로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각 원룸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된 경우 각각 주택수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6403 판결은 임대차계약서 및 광고상 '풀옵션 원룸' 명시 등을 근거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각 호실을 독립된 주택으로 인정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부상 용도가 고시원이어도 원룸이 주택으로 보입니까?
답변
실제 사용 용도주거에 해당하면, 공부상 용도가 고시원인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6403 판결은 공부상 용도(제2종근린생활시설)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정을 중시하여 각 호실을 주택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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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각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된 원룸을 주택수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3쪽 5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3쪽 16행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20행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각각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4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옵션은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렌지, 옷장, 신발장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갑 제17호증), 온라인에 게재된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의 임대차 광고에 ⁠“풀옵션 원룸” 또는 ⁠“인덕션,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풀옵션”이라는 광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건물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6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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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룸 여러 개가 있는 건물이 각 방별로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각 원룸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된 경우 각각 주택수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6403 판결은 임대차계약서 및 광고상 '풀옵션 원룸' 명시 등을 근거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각 호실을 독립된 주택으로 인정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부상 용도가 고시원이어도 원룸이 주택으로 보입니까?
답변
실제 사용 용도주거에 해당하면, 공부상 용도가 고시원인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6403 판결은 공부상 용도(제2종근린생활시설)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정을 중시하여 각 호실을 주택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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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3쪽 5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3쪽 16행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20행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각각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4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옵션은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렌지, 옷장, 신발장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갑 제17호증), 온라인에 게재된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의 임대차 광고에 ⁠“풀옵션 원룸” 또는 ⁠“인덕션,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풀옵션”이라는 광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건물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6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