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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문자로 3인에게 모욕 문자 전송 시 공연성 및 모욕 성립?

2018노6585
판결 요약
피고인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3명에게 전송한 모욕사건에서, 법원은 전파 가능성 등 사정에 비추어 공연성을 인정하였으며 해당 표현이 추상적 판단 등으로 인격적 가치 저하에 충분하여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모욕죄 #공연성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파 가능성
질의 응답
1. 카카오톡으로 소수에게 모욕성 표현을 전송해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소수에게 전송해도 공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노6585 판결은 수신자가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고, 실제로 내용이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해 공연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모욕죄에서 문제되는 표현이 추상적 평가라도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 등의 표현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8노6585)은 공소사실의 표현이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을 포함했음을 인정해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3. 몇 명에게만 메시지를 보내면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답변
메시지가 전파되지 않을 표시가 없거나, 수신자가 전파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수에게 전송해도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2018노6585 판결에서는 3인에게만 전송했어도 전파 가능성 등 사정을 고려해 공연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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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모욕

 ⁠[수원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노658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전미화(기소), 김현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혜진(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0. 10. 선고 2018고정47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표현은 모욕죄의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한국노총 소속 3명에게만 보냈고, 위 3인이 스스로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이 아닌바,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추상적 판단 등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아가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그 내용이 전파되지 않아야 함이 표시되지 않은 점, 수신자들이 그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문자메시지 내용이 실제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진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분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과 3인에게만 보내기 위해 그와 같은 메시지를 작성한 것이라고는 쉽게 믿기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7. 9. 17.경"(원심판결문 제2쪽 제1행)은 "2017. 9. 14.경"으로 이를 수정한다].

판사 허윤(재판장) 정세진 인형준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5. 03. 선고 2018노65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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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문자로 3인에게 모욕 문자 전송 시 공연성 및 모욕 성립?

2018노6585
판결 요약
피고인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3명에게 전송한 모욕사건에서, 법원은 전파 가능성 등 사정에 비추어 공연성을 인정하였으며 해당 표현이 추상적 판단 등으로 인격적 가치 저하에 충분하여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모욕죄 #공연성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파 가능성
질의 응답
1. 카카오톡으로 소수에게 모욕성 표현을 전송해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소수에게 전송해도 공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8노6585 판결은 수신자가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고, 실제로 내용이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해 공연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모욕죄에서 문제되는 표현이 추상적 평가라도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 등의 표현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2018노6585)은 공소사실의 표현이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을 포함했음을 인정해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3. 몇 명에게만 메시지를 보내면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답변
메시지가 전파되지 않을 표시가 없거나, 수신자가 전파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수에게 전송해도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2018노6585 판결에서는 3인에게만 전송했어도 전파 가능성 등 사정을 고려해 공연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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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모욕

 ⁠[수원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노6585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전미화(기소), 김현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혜진(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0. 10. 선고 2018고정47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표현은 모욕죄의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한국노총 소속 3명에게만 보냈고, 위 3인이 스스로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이 아닌바,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추상적 판단 등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아가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그 내용이 전파되지 않아야 함이 표시되지 않은 점, 수신자들이 그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문자메시지 내용이 실제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진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분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과 3인에게만 보내기 위해 그와 같은 메시지를 작성한 것이라고는 쉽게 믿기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7. 9. 17.경"(원심판결문 제2쪽 제1행)은 "2017. 9. 14.경"으로 이를 수정한다].

판사 허윤(재판장) 정세진 인형준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5. 03. 선고 2018노658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