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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간 무상금전이체 부당이득 여부 판단

대법원 2021다295387
판결 요약
여러 회사를 체납자가 대표이사를 통해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이 회사들 사이 법적 원인 없는 금전이체가 있으면 해당 금원은 체납자의 사실적 지배 하에 있어 이를 인출해 쓴 것도 체납자의 의사로 보므로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회사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자 #사실상 지배 #부당이득금 #회사 간 이체 #법률상 원인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계열사들 대표이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여러 회사를 지배하고 있을 때 회사 간 법적 근거 없는 금전이체가 있으면 부당이득이 성립하나요?
답변
복수의 회사가 체납자의 사실상 지배·관리 하에 있고, 회사들 사이에 법률상 원인 없는 자금이 이체되었다면 해당 회사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5387 판결은 체납자가 여러 회사를 각 대표이사를 통해 지배·관리하면서 법적 원인 없이 계좌이체된 금원이 사실상 체납자의 지배 아래 있고, 이를 사용한 것도 체납자의 의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2.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을 받아 사용했다면 반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금전을 체납자와 관련된 회사가 사용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5387 판결은 체납자가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회사가 법적 원인 없이 받은 자금을 사용한 경우, 그 회사에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 책임에서 체납자의 사실상 회사 지배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의 사실적 지배·관리가 입증된다면 부당이득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5387 판결은 ‘체납자가 여러 회사를 대표이사를 통해 사실상 지배·관리’한 상태에서의 무상 자금 이체는 사실상 체납자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여러 회사를 각 회사의 대표이사를 통하여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회사들 사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계좌이체된 금원은 체납자의 사실적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이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것 역시 체납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체납자가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피고 회사는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다295387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2. 02. 24.

판 결 선 고

2022. 0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다295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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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간 무상금전이체 부당이득 여부 판단

대법원 2021다295387
판결 요약
여러 회사를 체납자가 대표이사를 통해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이 회사들 사이 법적 원인 없는 금전이체가 있으면 해당 금원은 체납자의 사실적 지배 하에 있어 이를 인출해 쓴 것도 체납자의 의사로 보므로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회사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자 #사실상 지배 #부당이득금 #회사 간 이체 #법률상 원인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계열사들 대표이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여러 회사를 지배하고 있을 때 회사 간 법적 근거 없는 금전이체가 있으면 부당이득이 성립하나요?
답변
복수의 회사가 체납자의 사실상 지배·관리 하에 있고, 회사들 사이에 법률상 원인 없는 자금이 이체되었다면 해당 회사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5387 판결은 체납자가 여러 회사를 각 대표이사를 통해 지배·관리하면서 법적 원인 없이 계좌이체된 금원이 사실상 체납자의 지배 아래 있고, 이를 사용한 것도 체납자의 의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2.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금전을 받아 사용했다면 반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금전을 체납자와 관련된 회사가 사용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5387 판결은 체납자가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회사가 법적 원인 없이 받은 자금을 사용한 경우, 그 회사에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 책임에서 체납자의 사실상 회사 지배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의 사실적 지배·관리가 입증된다면 부당이득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5387 판결은 ‘체납자가 여러 회사를 대표이사를 통해 사실상 지배·관리’한 상태에서의 무상 자금 이체는 사실상 체납자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여러 회사를 각 회사의 대표이사를 통하여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회사들 사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계좌이체된 금원은 체납자의 사실적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이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것 역시 체납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체납자가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피고 회사는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다295387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2. 02. 24.

판 결 선 고

2022. 0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다295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