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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탈루 혐의 시 중복 세무조사 허용 및 증여세 처분 적법성

광주고등법원 2022누10510
판결 요약
조세탈루·체납처분 면탈 등 조세범칙행위 혐의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세무당국은 중복 세무조사를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범칙조사 착수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집행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장에서 확보된 자료를 증여세 등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이전 세무조사와 별개로 처분을 내릴 수 있음이 핵심입니다.
#중복 세무조사 #조세탈루 혐의 #증여세 처분 #체납처분 면탈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체납·명의 신탁 등의 조세범 혐의가 있으면 중복 세무조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범칙행위 혐의에 대해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중복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510 판결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및 시행령 63조의2 제4호에 따라 중복 세무조사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범칙조사 개시 전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위법인가요?
답변
조세범칙조사 통지 전이라도 범칙행위 혐의가 뚜렷하다면 영장발부와 집행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510 판결은 영장발부·압수수색이 조사통지 전 이뤄져도, 범칙혐의가 구체·명백한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자료를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된 자료는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510 판결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집행이 적법하므로, 확보 자료의 과세자료 활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중 조사범위가 확대됐는데 통지가 없으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조사범위 확대 통지가 없더라도 원래부터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라면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510 판결은 원고들의 증여세 관련 조사가 범칙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포함돼 있다며, 별도 범위 확대 통지가 없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5. 이전에 같은 사안에 대해 세무조사가 있었는데 또 조사를 받았다면 부당한가요?
답변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재차 세무조사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510 판결은 '조세탈루 혐의 명백 자료'가 있으면 같은 세목·과세기간이라도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피고들 처분과 관련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05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AA 외 2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B세무서장 외 2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2021구합10750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AA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AAA, CCC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AAA, CCC가 각 부담하고, 원고 EEE과 피고 DDD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 비용은 원고 EEE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AAA

제1심판결 중 원고 AA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순번 2, 3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들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고만 한다)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2017. 12. 11. 해산 간주되어 2020. 12. 11. 청산종결 간주되었고, 주식회사 GG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HH, 이하 ⁠‘GGG’이라고만 한다)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2019. 9. 30.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권폐업 결정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 AAA은 2012. 9. 18.부터 2017. 12. 11.까지 FFF의, 2013. 6. 27.부터 2016. 6. 27.까지 GGG의 각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원고 EEE은 2017. 3. 28.부터 GGG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원고 CCC는 2017. 3. 28.부터 GGG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다. 원고 AAA은 2012. 7. 3. 권OO으로부터 FFF 주식 0,000주를, 같은 날 김OO로부터 주식 0,000주를, 2015. 6. 4. 임OO으로부터 FFF 주식 0,000주를 각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 AAA은 2013. 6. 27. 김OO으로부터 GGG 주식 0,000주를 원고 AAA이 양수하는 계약을, 원고 EEE은 같은 날 김OO으로부터 GGG 주식 0,000주를 원고 EEE이 양수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 CCC는 2017. 3. 30. 원고 AAA으로부터 GGG 주식 0,000주를 원고 CCC가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 6. 20.경 GGG, FFF, 주식회사 III(이하 ⁠‘III’이라고만 한다), 원고 AAA, EEE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조사를 진행하던 중 확보한 JJJ에 관한 2018. 0. 0.자 OOO 기사, 기타 유튜브 광고동영상 및 FFF과 GGG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통하여 위 각 KKK을 실질적으로 소유 및 경영한 사람이 원고 AAA의 동생 JJJ이었던 사실 및 위 JJJ이 위 각 KKK 관련 체납처분면탈, 탈세를 목적으로 원고들의 명의를 차용하였던 사실 등 위 JJJ 및 원고 AAA, EEE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제10조(명의대여행위) 위반의 범죄혐의를 인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GGG 관련 체납처분 면탈

GGG은 2018년 귀속 법인세 등을 총 000,000,000원을 무납부하였는데, 위 KKK의 실제 대표자인 JJJ은 2018. 10.경 GGG 사업용 토지·건물(O주 O구 OO동 000-0번지 소재)을 000억 원에 양도하여 충분한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원고 EEE에게 00억 원, OO은행에 0억 원, FFF에 0억 원을 단기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여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였다.

○ FFF 관련 체납처분 면탈

FFF은 2016년 귀속 법인세 등 총 000,000,000원을 무납부하여 체납상태에 있었으나, 위 KKK의 실제 대표자인 JJJ은 2016. 2.경 FFF의 사업용 토지·건물(O주 OO구 OO동 000-0번지 소재)을 LLL 주식회사(이하 ⁠‘LLL’이라 한다)에 00억 원에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을 이미 수령하였음에도 약 00억 원의 허위 미수금을 계상하여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고자 하였다.

○ III 관련 체납처분 면탈

III은 2017년 귀속 법인세 등 총 00,000,000원을 체납한 상태이나, 현재 위 KKK은 보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대표자인 JJJ이 재산을 은닉하여 국세납부를 회피하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것으로 확인된다.

○ 명의대여

JJJ은 GGG, FFF, III과 관련하여 체납처분 면탈 및 탈세를 목적으로 원고들의 명의를 대여하여 위 각 KKK을 운영하고 있다.

마. 원고들 및 GGG, FFF, III의 국세 체납액은 2019. 7. 9.경 기준으로 아래의 표와 같다.

바.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 7. 10.경 OO지방검찰청 검사에게 JJJ, 원고 AAA, EEE의 조세범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제10조(명의대여행위 등)의 위반 혐의에 관하여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2019. 7. 11. 위 영장이 발부되어 2019. 7. 12. 위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사.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 7. 12.부터 2019. 10. 23.까지 FFF, GGG에 대한 세무조사(통합조사,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한편, 원고 AAA의 동생인 JJJ 및 나머지 원고들에게 조사기간을 2019. 8. 6.부터 2019. 11. 5.까지로 한 조세범칙사건 조사(이하 ⁠‘이 사건 범칙조사’라 한다)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 DDD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아. 피고들은 JJJ이 원고들에게 FFF 또는 GGG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유(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고지세액 합계 0,000,000,000원)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20. 12.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차. GGG, FFF, JJJ 및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이 사건 범칙조사 이전의 세무조사내역은 아래의 표 내용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2019. 8. 6.부터 2019. 11. 5.까지로 한 조세범칙사건 조사통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위 조사기간 이전에 JJJ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이 사건 영장이 발부·집행되었는바,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은 이 사건 범칙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고, 그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2) 이 사건 세무조사는 당초 FFF, GGG의 법인세에 대한 것이었으나, 원고들의 증여세에 관한 조사까지 이루어지는 등 조사범위가 확대되었는바, 그럼에도 피고 BB세무서장이 조사범위의 확대에 대해 원고들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에 피고 DDD세무서장이 FFF에 대한 2012, 2013년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이 원고들의 GGG 주식 양수와 관련하여 각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복 세무조사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이 이 사건 범칙조사 기간 전에 이루어져 그에 따라 확 보한 증거를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하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한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각 호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 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나 국세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8조는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나,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20. 7. 10. 국세청훈령 제2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15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나, 조세범칙조사 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76조 제1항은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정 제80조 제1항은 조세범칙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칙혐의의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압수·수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사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하고 같은 법 제9조 제 2항에 따라 압수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정 제81조 제1항은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한편, 위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에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7. 10.경 OO지방검찰청 검사에게 JJJ, 원고 AAA, EEE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로 하여 이 사건 영장을 신청한 사실, 2019. 7. 11. 이 사건 영장이 발부되어 2019. 7. 12.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7. 12. 원고 AAA, EEE에게 사전통지 없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게 되었다는 세무조사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들 및 JJJ에게 조사기간을 2019. 8. 6.부터 2019. 11. 5.까지로 한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제외하고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실시를 위한 절차적인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조세범칙조사를 위해 영장을 발부받거나 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칙조사는 실질적으로 2019. 7. 10.경부터 이루어졌고, 2019. 7. 12.경부터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함께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범칙조사의 실질적인 조사기간을 고려할 때 피고 BB세무서장이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한 시점이나, 위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기간이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곧 바로 이 사건 범칙조사나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의 내용과 이 사건 범칙조사의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상당부분 중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이 위법하여 그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은 FFF, GGG의 법인세인 바, 납세자와 세목이 상이한 원고들의 증여세에 대해 별도로 세무조사를 개시함이 없이 조사범위 확대만을 통지하는 것을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은 엄밀히는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그와 함께 진행된 이 사건 범칙조사의 대상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자료는 상당 부분 이 사건 범칙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는 FFF, GGG 등의 실제 대표자가 JJJ이고, JJJ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즉 당초부터 원고들의 증여세는 이 사건 범칙조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조사범위 확대를 통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

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하거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 제4호의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는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처벌절차법에 조세범칙조사를 포함)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는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는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 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조세범칙 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호는 조 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호는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 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19호는 조세범칙조사란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철회 및 조사반(팀)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고(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1. 28.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 조). 그리고 위법한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는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4두656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의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는 재조사의 예외에 해당하여 적법하고, 그에 기한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

①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년경 원고 EEE, CCC의 체납현황을 정리하던 중 원고들의 체납현황, 원고 AAA이 대표이사로 있는 FFF 및 원고 EEE이 대표이사로 있는 GGG의 등기부등본, 대차대조표, 미수금 명세, JJJ의 언론 인터뷰, 유튜브 영상 등의 자료들(을 제9호증)을 확인하면서 FFF 및 GGG의 실제 소유자 및 운영자가 JJJ이고, 위 KKK들 주식의 실제 소유자도 원고들이 아닌 JJJ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② 피고 BB세무서장이 수집한 각 자료들(을 제9호증)을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JJJ은 GGG, FFF의 실제 소유자 및 대표자로서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각 KKK의 소유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개시 당시에 JJJ의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상당한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가 구비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JJJ은 과거 2009년과 2010년경 모 OOO, 전 배우자 OOO, 지인 OOO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음식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세무서 명의위장 점검에 적발되었 고, 총 0건 합계 000,000,000원 상당을 체납하다가 무재산자로 결손처분을 받는 등으로 명의위장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을 제9호증의 22, 23).

㉡ GGG과 관련하여, JJJ의 누나인 원고 AAA이 2013. 6. 27. 등기부 상 대표이사로 등재하면서 위 KKK 발행주식 총수의 00%를 취득하였다. JJJ의 동거인인 원고 EEE도 위 KKK 발행주식 총수의 00%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2017. 3. 28.경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또한, FFF의 경우, 원고 AAA이 2012년경 위 KKK의 발행주식 총수의 00%를 취득하고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5년경에는 나머지 발행주식 총수의 00%를 취득하여 위 KKK의 대표이사 및 1인 주주가 되었다. 그러나 JJJ은 위의 사실과 다르게 각종 뉴스인터뷰나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하여 직접 본인이 위 각 KKK의 대표자라고 홍보하기도 하였다.

㉢ FFF은 본점 부동산(O주 OO구 OO동 000-0번지 소재 토지·건물)을 LLL에게 매도하였는데, JJJ이 FFF 대리인으로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JJJ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GGG 및 FFF의 대표자로 활동하면서 모교 총동문회 발전기금을 기부하거나 동문 골프대회에 기금을 협찬하였다는 사실을 언론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였고, 고급 차량(OOO)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동거인 원고 EEE 명의로 아파트(O주 O구 OO동 000 소재 OOO아파트 제000동 000호)를 소유하고 있는 등 형식적으로는 무재산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범칙조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2019. 7. 10.경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조사를 개시하면서 이 사건 영장신청서(을 제8호증)와 그에 첨부된 자료들(을 제9호증)을 바탕으로 JJJ이 조세범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제11조(명의대여행위)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영장이 발부되기도 하였다.

④ 원고 AAA은, 영장신청서의 증빙자료 1(을 제9호증의 2 내지 5), 증빙자료 5(을 제9호증의 9 내지 14)는 이미 조사된 내용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자료들은 상호, 대표자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국세청 내부 전산망상의 사업자기본정보로 이전 세무조사에서 작성되거나 취득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은 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이전 세무조사가 있은 후의 체납현황은 위 이전 세무조사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 A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AAA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12. 0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0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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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탈루 혐의 시 중복 세무조사 허용 및 증여세 처분 적법성

광주고등법원 2022누10510
판결 요약
조세탈루·체납처분 면탈 등 조세범칙행위 혐의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세무당국은 중복 세무조사를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범칙조사 착수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집행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장에서 확보된 자료를 증여세 등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이전 세무조사와 별개로 처분을 내릴 수 있음이 핵심입니다.
#중복 세무조사 #조세탈루 혐의 #증여세 처분 #체납처분 면탈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체납·명의 신탁 등의 조세범 혐의가 있으면 중복 세무조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범칙행위 혐의에 대해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중복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510 판결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및 시행령 63조의2 제4호에 따라 중복 세무조사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범칙조사 개시 전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위법인가요?
답변
조세범칙조사 통지 전이라도 범칙행위 혐의가 뚜렷하다면 영장발부와 집행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510 판결은 영장발부·압수수색이 조사통지 전 이뤄져도, 범칙혐의가 구체·명백한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자료를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된 자료는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510 판결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집행이 적법하므로, 확보 자료의 과세자료 활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중 조사범위가 확대됐는데 통지가 없으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조사범위 확대 통지가 없더라도 원래부터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라면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510 판결은 원고들의 증여세 관련 조사가 범칙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포함돼 있다며, 별도 범위 확대 통지가 없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5. 이전에 같은 사안에 대해 세무조사가 있었는데 또 조사를 받았다면 부당한가요?
답변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재차 세무조사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2-누-10510 판결은 '조세탈루 혐의 명백 자료'가 있으면 같은 세목·과세기간이라도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피고들 처분과 관련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05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AA 외 2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B세무서장 외 2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2021구합10750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AA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AAA, CCC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AAA, CCC가 각 부담하고, 원고 EEE과 피고 DDD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 비용은 원고 EEE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AAA

제1심판결 중 원고 AA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순번 2, 3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들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고만 한다)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2017. 12. 11. 해산 간주되어 2020. 12. 11. 청산종결 간주되었고, 주식회사 GG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HH, 이하 ⁠‘GGG’이라고만 한다)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2019. 9. 30.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권폐업 결정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 AAA은 2012. 9. 18.부터 2017. 12. 11.까지 FFF의, 2013. 6. 27.부터 2016. 6. 27.까지 GGG의 각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원고 EEE은 2017. 3. 28.부터 GGG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원고 CCC는 2017. 3. 28.부터 GGG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다. 원고 AAA은 2012. 7. 3. 권OO으로부터 FFF 주식 0,000주를, 같은 날 김OO로부터 주식 0,000주를, 2015. 6. 4. 임OO으로부터 FFF 주식 0,000주를 각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 AAA은 2013. 6. 27. 김OO으로부터 GGG 주식 0,000주를 원고 AAA이 양수하는 계약을, 원고 EEE은 같은 날 김OO으로부터 GGG 주식 0,000주를 원고 EEE이 양수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 CCC는 2017. 3. 30. 원고 AAA으로부터 GGG 주식 0,000주를 원고 CCC가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 6. 20.경 GGG, FFF, 주식회사 III(이하 ⁠‘III’이라고만 한다), 원고 AAA, EEE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조사를 진행하던 중 확보한 JJJ에 관한 2018. 0. 0.자 OOO 기사, 기타 유튜브 광고동영상 및 FFF과 GGG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통하여 위 각 KKK을 실질적으로 소유 및 경영한 사람이 원고 AAA의 동생 JJJ이었던 사실 및 위 JJJ이 위 각 KKK 관련 체납처분면탈, 탈세를 목적으로 원고들의 명의를 차용하였던 사실 등 위 JJJ 및 원고 AAA, EEE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제10조(명의대여행위) 위반의 범죄혐의를 인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GGG 관련 체납처분 면탈

GGG은 2018년 귀속 법인세 등을 총 000,000,000원을 무납부하였는데, 위 KKK의 실제 대표자인 JJJ은 2018. 10.경 GGG 사업용 토지·건물(O주 O구 OO동 000-0번지 소재)을 000억 원에 양도하여 충분한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원고 EEE에게 00억 원, OO은행에 0억 원, FFF에 0억 원을 단기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여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였다.

○ FFF 관련 체납처분 면탈

FFF은 2016년 귀속 법인세 등 총 000,000,000원을 무납부하여 체납상태에 있었으나, 위 KKK의 실제 대표자인 JJJ은 2016. 2.경 FFF의 사업용 토지·건물(O주 OO구 OO동 000-0번지 소재)을 LLL 주식회사(이하 ⁠‘LLL’이라 한다)에 00억 원에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을 이미 수령하였음에도 약 00억 원의 허위 미수금을 계상하여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고자 하였다.

○ III 관련 체납처분 면탈

III은 2017년 귀속 법인세 등 총 00,000,000원을 체납한 상태이나, 현재 위 KKK은 보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대표자인 JJJ이 재산을 은닉하여 국세납부를 회피하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것으로 확인된다.

○ 명의대여

JJJ은 GGG, FFF, III과 관련하여 체납처분 면탈 및 탈세를 목적으로 원고들의 명의를 대여하여 위 각 KKK을 운영하고 있다.

마. 원고들 및 GGG, FFF, III의 국세 체납액은 2019. 7. 9.경 기준으로 아래의 표와 같다.

바.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 7. 10.경 OO지방검찰청 검사에게 JJJ, 원고 AAA, EEE의 조세범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제10조(명의대여행위 등)의 위반 혐의에 관하여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2019. 7. 11. 위 영장이 발부되어 2019. 7. 12. 위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사.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 7. 12.부터 2019. 10. 23.까지 FFF, GGG에 대한 세무조사(통합조사,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한편, 원고 AAA의 동생인 JJJ 및 나머지 원고들에게 조사기간을 2019. 8. 6.부터 2019. 11. 5.까지로 한 조세범칙사건 조사(이하 ⁠‘이 사건 범칙조사’라 한다)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 DDD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아. 피고들은 JJJ이 원고들에게 FFF 또는 GGG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유(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고지세액 합계 0,000,000,000원)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20. 12. 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차. GGG, FFF, JJJ 및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이 사건 범칙조사 이전의 세무조사내역은 아래의 표 내용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2019. 8. 6.부터 2019. 11. 5.까지로 한 조세범칙사건 조사통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위 조사기간 이전에 JJJ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이 사건 영장이 발부·집행되었는바,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은 이 사건 범칙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고, 그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2) 이 사건 세무조사는 당초 FFF, GGG의 법인세에 대한 것이었으나, 원고들의 증여세에 관한 조사까지 이루어지는 등 조사범위가 확대되었는바, 그럼에도 피고 BB세무서장이 조사범위의 확대에 대해 원고들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에 피고 DDD세무서장이 FFF에 대한 2012, 2013년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이 원고들의 GGG 주식 양수와 관련하여 각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복 세무조사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이 이 사건 범칙조사 기간 전에 이루어져 그에 따라 확 보한 증거를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하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한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각 호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 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나 국세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8조는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나,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20. 7. 10. 국세청훈령 제2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15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나, 조세범칙조사 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76조 제1항은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정 제80조 제1항은 조세범칙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칙혐의의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압수·수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사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하고 같은 법 제9조 제 2항에 따라 압수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정 제81조 제1항은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한편, 위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에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7. 10.경 OO지방검찰청 검사에게 JJJ, 원고 AAA, EEE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로 하여 이 사건 영장을 신청한 사실, 2019. 7. 11. 이 사건 영장이 발부되어 2019. 7. 12.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7. 12. 원고 AAA, EEE에게 사전통지 없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게 되었다는 세무조사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들 및 JJJ에게 조사기간을 2019. 8. 6.부터 2019. 11. 5.까지로 한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제외하고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실시를 위한 절차적인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조세범칙조사를 위해 영장을 발부받거나 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칙조사는 실질적으로 2019. 7. 10.경부터 이루어졌고, 2019. 7. 12.경부터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함께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범칙조사의 실질적인 조사기간을 고려할 때 피고 BB세무서장이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한 시점이나, 위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기간이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곧 바로 이 사건 범칙조사나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의 내용과 이 사건 범칙조사의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상당부분 중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이 위법하여 그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은 FFF, GGG의 법인세인 바, 납세자와 세목이 상이한 원고들의 증여세에 대해 별도로 세무조사를 개시함이 없이 조사범위 확대만을 통지하는 것을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은 엄밀히는 이 사건 세무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그와 함께 진행된 이 사건 범칙조사의 대상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자료는 상당 부분 이 사건 범칙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는 FFF, GGG 등의 실제 대표자가 JJJ이고, JJJ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즉 당초부터 원고들의 증여세는 이 사건 범칙조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조사범위 확대를 통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

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하거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 제4호의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는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처벌절차법에 조세범칙조사를 포함)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는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는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 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조세범칙 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호는 조 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호는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 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19호는 조세범칙조사란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철회 및 조사반(팀)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고(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1. 28.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 조). 그리고 위법한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는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4두656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4호의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는 재조사의 예외에 해당하여 적법하고, 그에 기한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

①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년경 원고 EEE, CCC의 체납현황을 정리하던 중 원고들의 체납현황, 원고 AAA이 대표이사로 있는 FFF 및 원고 EEE이 대표이사로 있는 GGG의 등기부등본, 대차대조표, 미수금 명세, JJJ의 언론 인터뷰, 유튜브 영상 등의 자료들(을 제9호증)을 확인하면서 FFF 및 GGG의 실제 소유자 및 운영자가 JJJ이고, 위 KKK들 주식의 실제 소유자도 원고들이 아닌 JJJ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② 피고 BB세무서장이 수집한 각 자료들(을 제9호증)을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JJJ은 GGG, FFF의 실제 소유자 및 대표자로서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각 KKK의 소유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개시 당시에 JJJ의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상당한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가 구비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JJJ은 과거 2009년과 2010년경 모 OOO, 전 배우자 OOO, 지인 OOO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음식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세무서 명의위장 점검에 적발되었 고, 총 0건 합계 000,000,000원 상당을 체납하다가 무재산자로 결손처분을 받는 등으로 명의위장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을 제9호증의 22, 23).

㉡ GGG과 관련하여, JJJ의 누나인 원고 AAA이 2013. 6. 27. 등기부 상 대표이사로 등재하면서 위 KKK 발행주식 총수의 00%를 취득하였다. JJJ의 동거인인 원고 EEE도 위 KKK 발행주식 총수의 00%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2017. 3. 28.경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또한, FFF의 경우, 원고 AAA이 2012년경 위 KKK의 발행주식 총수의 00%를 취득하고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5년경에는 나머지 발행주식 총수의 00%를 취득하여 위 KKK의 대표이사 및 1인 주주가 되었다. 그러나 JJJ은 위의 사실과 다르게 각종 뉴스인터뷰나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하여 직접 본인이 위 각 KKK의 대표자라고 홍보하기도 하였다.

㉢ FFF은 본점 부동산(O주 OO구 OO동 000-0번지 소재 토지·건물)을 LLL에게 매도하였는데, JJJ이 FFF 대리인으로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JJJ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GGG 및 FFF의 대표자로 활동하면서 모교 총동문회 발전기금을 기부하거나 동문 골프대회에 기금을 협찬하였다는 사실을 언론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였고, 고급 차량(OOO)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동거인 원고 EEE 명의로 아파트(O주 O구 OO동 000 소재 OOO아파트 제000동 000호)를 소유하고 있는 등 형식적으로는 무재산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범칙조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2019. 7. 10.경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조사를 개시하면서 이 사건 영장신청서(을 제8호증)와 그에 첨부된 자료들(을 제9호증)을 바탕으로 JJJ이 조세범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제11조(명의대여행위)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영장이 발부되기도 하였다.

④ 원고 AAA은, 영장신청서의 증빙자료 1(을 제9호증의 2 내지 5), 증빙자료 5(을 제9호증의 9 내지 14)는 이미 조사된 내용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자료들은 상호, 대표자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국세청 내부 전산망상의 사업자기본정보로 이전 세무조사에서 작성되거나 취득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은 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이전 세무조사가 있은 후의 체납현황은 위 이전 세무조사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 A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AAA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12. 08.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0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