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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 집행 허가 항고 기각 사유 및 절차 요약

2019라21184
판결 요약
중재판정의 집행 허가를 구하는 항고에서 1심의 기각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인용하였으며, 강제집행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재판정 집행 #강제집행 허가 #항고 기각 #민사소송법 443조 #민사소송법 420조
질의 응답
1. 중재판정에 근거하여 집행을 강제로 허가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중재판정 집행을 강제로 허가받으려면 법원에 집행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민사소송법상 절차와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라21184 결정에서는 1심 결정 이유에 따라 신청인의 집행허가 청구를 기각한 바,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420조 등 관련 규정의 요건이 미충족할 경우 집행허가가 기각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1심에서 중재판정 집행허가 신청이 기각됐을 때 항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심에서 중재판정 집행허가 신청이 기각된 경우 항고를 하더라도 별도 사정이 없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라21184 결정은 제1심 결정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단이 유지됨을 보여줍니다.
3. 항고 기각 시 항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 항고인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라21184 결정 주문 제2항에서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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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중재판정의집행

 ⁠[서울고등법원 2020. 5. 8. 자 2019라21184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철준)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곽세열)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8.자 2019카기196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8111-0078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19. 2. 13.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이 유】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재오(재판장) 박성윤 이의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08. 선고 2019라2118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