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만으론 자본적지출액의 실제 지출금액이 인정되었다 볼 수 없음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9. 14.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인천 ○○○구 ○○○동 110-1 전 7,005㎡(2000. 7. 12. 잡종지로 지목변경됨, 이하 지목변경 전ㆍ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2021. 11. 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에 보상금액 xxx원에 수용됨에 따라 위 토지의 소유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양도하고, 2022. 1. 31. 취득가액을 274,084,984원, 필요경비를 4,109,062원, 양도가액을 xxx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2. 7. 7.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동일하게 하되 취득가액을9,819,625원으로, 자본적지출액 등을 1,171,905,100원[= 지목변경 관련 공사비용 907,848,000원, 농지전용부담금 등 240,271,500원, 취득세(가산세 포함) 21,788,350원,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997,250원]으로, 기타비용을 69,355,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12,714,237,897원으로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306,459,0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2. 9. 1.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 지목변경 관련 공사비용과 취득세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인정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xxx원으로 결정한 다음, 원고의 경정청구 중 19,285,791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를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11. 2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본적지출액 중 지목변경 관련 공사비용 667,576,500원의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1
2) 그러나 원고는 실제로 2000. 7.경 이 사건 토지를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목변경 공사비용으로 667,576,500원을 지출하였는데 다만 이를입증할 금융자료 등을 보관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2016. 2. 17. 이전의 자본적지출액에 관해서는 구체적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목변경 당시 납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그 당시 지목변경에 소요된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종합하면, 위 공사비용은 그 지출이 입증된 것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공사비용 667,576,500원을 공제하여 산정한 정당세액 57,600,8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면서,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자본적지출액의 하나로 정하면서, 부칙에서 2016. 2.17. 이전의 자본적 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나)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997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8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목변경 공사대금667,576,500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자본적지출액이란 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이후에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점(헌법재판소2010. 7. 29. 선고 2009헌바19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을 고려하면, 비록 2016. 2.17. 이전에 지출된 자본적지출액은 반드시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까지 요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비용의 실제 지출 사실이증명되고 그 증빙자료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이 높은 경우에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보아야 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00. 7. 7. 인천광역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토지 지상에 주 용도를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 정비고)’로 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토지가 현재 운전면허학원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누군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지목변경을 위한 공사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짐작할 수는 있다.
다) 그러나 원고가 실제로 공사비용 667,576,500원을 지출하였음을 뒷받침 할 금융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위 공사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는 공사를 한 때로부터 20년이 넘게 경과하여 금융자료 등을 보관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당시 지목변경 공사에 사용된 ‘건물및 시설배치도’ 등(갑 제10호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제1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점을감안하면 이 부분 주장도 선뜻 믿기 어렵다.
라) 한편 원고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2항, 제3항,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에 의하면, 지목변경의 경우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지목변경 전과 후의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결정ㆍ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의 차액으로 하면서, 다만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907,848,000원이 지목변경 전과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지목변경 당시 이미 그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규정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기준을원칙적으로는 지목변경 전과 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으로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실제 비용이 입증된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입증된비용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원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예외적 입증이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원고는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법인장부에 의한 취득가격의 입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 원고가 현재까지 위 각 규정에서 정한 ‘판결문’, 즉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9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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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만으론 자본적지출액의 실제 지출금액이 인정되었다 볼 수 없음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9. 14.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인천 ○○○구 ○○○동 110-1 전 7,005㎡(2000. 7. 12. 잡종지로 지목변경됨, 이하 지목변경 전ㆍ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2021. 11. 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에 보상금액 xxx원에 수용됨에 따라 위 토지의 소유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양도하고, 2022. 1. 31. 취득가액을 274,084,984원, 필요경비를 4,109,062원, 양도가액을 xxx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2. 7. 7.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동일하게 하되 취득가액을9,819,625원으로, 자본적지출액 등을 1,171,905,100원[= 지목변경 관련 공사비용 907,848,000원, 농지전용부담금 등 240,271,500원, 취득세(가산세 포함) 21,788,350원,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997,250원]으로, 기타비용을 69,355,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12,714,237,897원으로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306,459,0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2. 9. 1.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 지목변경 관련 공사비용과 취득세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인정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xxx원으로 결정한 다음, 원고의 경정청구 중 19,285,791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경정청구를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11. 2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본적지출액 중 지목변경 관련 공사비용 667,576,500원의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1
2) 그러나 원고는 실제로 2000. 7.경 이 사건 토지를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목변경 공사비용으로 667,576,500원을 지출하였는데 다만 이를입증할 금융자료 등을 보관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2016. 2. 17. 이전의 자본적지출액에 관해서는 구체적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목변경 당시 납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그 당시 지목변경에 소요된 것으로 입증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종합하면, 위 공사비용은 그 지출이 입증된 것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공사비용 667,576,500원을 공제하여 산정한 정당세액 57,600,8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면서,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자본적지출액의 하나로 정하면서, 부칙에서 2016. 2.17. 이전의 자본적 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나)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997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8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목변경 공사대금667,576,500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자본적지출액이란 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이후에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점(헌법재판소2010. 7. 29. 선고 2009헌바19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을 고려하면, 비록 2016. 2.17. 이전에 지출된 자본적지출액은 반드시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까지 요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비용의 실제 지출 사실이증명되고 그 증빙자료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이 높은 경우에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보아야 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00. 7. 7. 인천광역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토지 지상에 주 용도를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 정비고)’로 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토지가 현재 운전면허학원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누군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지목변경을 위한 공사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짐작할 수는 있다.
다) 그러나 원고가 실제로 공사비용 667,576,500원을 지출하였음을 뒷받침 할 금융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위 공사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는 공사를 한 때로부터 20년이 넘게 경과하여 금융자료 등을 보관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당시 지목변경 공사에 사용된 ‘건물및 시설배치도’ 등(갑 제10호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제1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점을감안하면 이 부분 주장도 선뜻 믿기 어렵다.
라) 한편 원고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2항, 제3항,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에 의하면, 지목변경의 경우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지목변경 전과 후의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결정ㆍ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의 차액으로 하면서, 다만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907,848,000원이 지목변경 전과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지목변경 당시 이미 그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규정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기준을원칙적으로는 지목변경 전과 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으로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실제 비용이 입증된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입증된비용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원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예외적 입증이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원고는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법인장부에 의한 취득가격의 입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 원고가 현재까지 위 각 규정에서 정한 ‘판결문’, 즉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9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