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환급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 바, 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아니라 면세판매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89964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이에스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15. |
판 결 선 고 |
2022. 1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표2]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내지 제4항, 구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근거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되어, 2013년 하반기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3개월 이내에 출국할 경우,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이하 ‘세액상당액’이라 한다)를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여 주는 사업(이하 ‘환급 창구운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특례규정 제10조의2 제1항,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6조 제4항에 근거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 를 대리하여 환급 또는 송금할 때,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 등(이자비용·관리비용과 이윤 등을 감안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정한 금액)으로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하여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로 수취하고, 남은 금액만 을 환급 또는 송금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X년 제2기 내지 201X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201X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및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창구운영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외화 획득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1. 원고에게 환급창구운영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 2014년 제X기 내지 2016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과 201X,201X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별지1 기재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X. X.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액 상당액을 환급해주는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면세 대상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이 아닌, 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에 의한 ‘그 밖의 외화 획득 용역’(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기존에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그 외국인관광객이 출국한 후에 면세판매자가 직접 송금하여 주는 방법만 가능하였으나,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8. 12. 31. 특례규정이 개정되어 외국인관광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출국할 때 공항에서 면세판매자를 대리하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해 환급창구에서 직접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급 방식이 추가되었다.
기존 방식에 의하면 외국인관광객이 다수의 면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 각 면세판매자에게 환급에 필요한 개인정보(신용카드번호, 신상정보 등)를 기입한 환급신청서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면세판매자가 이를 수령한 뒤 환급 업무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3개월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 경우 외국인관광객은 송금수수료, 국제우편요금 및 기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아래와 같이 추가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한 환급 방식에 의하면, 외국인관광객이 다수의 면세판매자에게 일일이 환급신청서를 발송할 필요가 없으며, 출국 전 공항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외국인관광객은 이 사건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그림 2] 추가된 방식(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한 환급 방식)
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한 세액상당액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그림 2] ① 면세물품 판매 :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여권 등에 의하여 해당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물품판매확인서 2부와 반송용 봉투를 지급한다.
○ [그림 2] ②, ③ 세관장의 반출확인 :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받았거나 환급 또는 송금받으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때에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물품판매확인서 1부와 함께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그림 2] ④, ⑤ 세액상당액의 환급 또는 송금(특례규정 제10조의2) :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여야 한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위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 [그림 2] ⑥, ⑦ 면세판매자와의 정산 : 위와 같이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환급 또는 송금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면세판매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세액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 원고가 면세판매자와 체결한 000서비스 가맹 계약서’(이하 ‘이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의 목적과 서비스의 정의, 정산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라) 외국인관광객은 통상 공항 내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환급 요청을 하게 되는 데,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키오스크 이용약관, 원고의 ‘000 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이용약관’이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이용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통계청장이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이 한국표준사업분류 중 사업지원 서비스업[그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분류코드 75999)]에 해당한다고 질의회신(통계기준과 -1688)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면세판매자에 대하여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전제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환급창구운영사업의 거래구조와 이 사건 가맹계약, 이 사건 이용약관의 주요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면세판매자에게 대여원금을 제공하여 이자 형태의 수익얻는 전형적인 금전대부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특례규정 제 10조의2 제1항(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여야 한다)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 제3조 제1항(원고는 가맹점을 ‘대리’하여 가맹점의 고객에게 000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면세판매자가 해야 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세액상당액의 환급 업무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수행하는 것인 점,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4항(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 비용은 세액상당액을 ‘대리’ 지급하는 데에 따른 이자비용·관리비용과 이윤 등을 감안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정한 금액으로서 국세청장이 승인한 금액으로 한다)에서도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이 ‘이자비용’이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가맹계약 제6조, 제7조에서도 면세판매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지급해 준 금액을 즉시 정산하지 않고 계약에 따라 사후 정산(익월 5일 청구, 익월 25일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이자비용 등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적어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통계청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갑 제7호증)을 근거로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되(동조 제1항),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2)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동조 제2항)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 및 보험업과 유사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점, 위 질의회신문에는 ‘타 행정기관에서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는 경우 준용 법령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산업분류 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산업분류를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린다’고 명시되어 있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을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는 환급창구운영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 33조 제2항 제1호 아목,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비거주자인 외국인 관광객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용역공급의 상대방 요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사업구분 요건),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수취하였다(대가지급 방법 요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한 환급 방식의 효익을 누리는 것은 외국인관광객이고, 제도 개선의 취지 또한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특례규정 제10조의2 제1항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역할(면세판매자를 대리 하여 환급업무 수행), 이 사건 가맹계약의 내용(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환급업무 수행함을 명시) 등에 의하면 원고가 용역을 제공하는 상대방은 외국인관광객이 아니라 면세판매자라고 할 것인 점(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자를 대리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이용약관 등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면세판매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환급창구운영사업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아니라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는 주체가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점에서 형식상으로는 위 대가지급 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나, 원고는 우선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A)에서 이자비용 등(B)을 제외한 금액(A-B)을 환급해준 뒤, 이후 면세판매자로부터 세액상당액 전액(A)을 지급받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면세판매자로부터 이자비용 등(B)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9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환급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 바, 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아니라 면세판매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89964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이에스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15. |
판 결 선 고 |
2022. 1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표2]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내지 제4항, 구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근거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되어, 2013년 하반기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3개월 이내에 출국할 경우,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이하 ‘세액상당액’이라 한다)를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여 주는 사업(이하 ‘환급 창구운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특례규정 제10조의2 제1항,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6조 제4항에 근거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 를 대리하여 환급 또는 송금할 때,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 등(이자비용·관리비용과 이윤 등을 감안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정한 금액)으로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하여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로 수취하고, 남은 금액만 을 환급 또는 송금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X년 제2기 내지 201X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201X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및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창구운영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외화 획득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1. 원고에게 환급창구운영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 2014년 제X기 내지 2016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과 201X,201X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별지1 기재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X. X.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액 상당액을 환급해주는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면세 대상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이 아닌, 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에 의한 ‘그 밖의 외화 획득 용역’(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기존에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그 외국인관광객이 출국한 후에 면세판매자가 직접 송금하여 주는 방법만 가능하였으나,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8. 12. 31. 특례규정이 개정되어 외국인관광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출국할 때 공항에서 면세판매자를 대리하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해 환급창구에서 직접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급 방식이 추가되었다.
기존 방식에 의하면 외국인관광객이 다수의 면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 각 면세판매자에게 환급에 필요한 개인정보(신용카드번호, 신상정보 등)를 기입한 환급신청서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면세판매자가 이를 수령한 뒤 환급 업무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3개월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 경우 외국인관광객은 송금수수료, 국제우편요금 및 기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아래와 같이 추가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한 환급 방식에 의하면, 외국인관광객이 다수의 면세판매자에게 일일이 환급신청서를 발송할 필요가 없으며, 출국 전 공항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외국인관광객은 이 사건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그림 2] 추가된 방식(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한 환급 방식)
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한 세액상당액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그림 2] ① 면세물품 판매 :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여권 등에 의하여 해당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물품판매확인서 2부와 반송용 봉투를 지급한다.
○ [그림 2] ②, ③ 세관장의 반출확인 :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받았거나 환급 또는 송금받으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때에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물품판매확인서 1부와 함께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그림 2] ④, ⑤ 세액상당액의 환급 또는 송금(특례규정 제10조의2) :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여야 한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위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 [그림 2] ⑥, ⑦ 면세판매자와의 정산 : 위와 같이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환급 또는 송금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면세판매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세액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 원고가 면세판매자와 체결한 000서비스 가맹 계약서’(이하 ‘이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의 목적과 서비스의 정의, 정산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라) 외국인관광객은 통상 공항 내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환급 요청을 하게 되는 데,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키오스크 이용약관, 원고의 ‘000 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이용약관’이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이용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통계청장이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이 한국표준사업분류 중 사업지원 서비스업[그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분류코드 75999)]에 해당한다고 질의회신(통계기준과 -1688)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면세판매자에 대하여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전제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환급창구운영사업의 거래구조와 이 사건 가맹계약, 이 사건 이용약관의 주요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면세판매자에게 대여원금을 제공하여 이자 형태의 수익얻는 전형적인 금전대부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특례규정 제 10조의2 제1항(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여야 한다)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 제3조 제1항(원고는 가맹점을 ‘대리’하여 가맹점의 고객에게 000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면세판매자가 해야 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세액상당액의 환급 업무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수행하는 것인 점,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4항(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 비용은 세액상당액을 ‘대리’ 지급하는 데에 따른 이자비용·관리비용과 이윤 등을 감안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정한 금액으로서 국세청장이 승인한 금액으로 한다)에서도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이 ‘이자비용’이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가맹계약 제6조, 제7조에서도 면세판매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지급해 준 금액을 즉시 정산하지 않고 계약에 따라 사후 정산(익월 5일 청구, 익월 25일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이자비용 등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적어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통계청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갑 제7호증)을 근거로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되(동조 제1항),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2)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동조 제2항)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 및 보험업과 유사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점, 위 질의회신문에는 ‘타 행정기관에서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는 경우 준용 법령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산업분류 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산업분류를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린다’고 명시되어 있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을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는 환급창구운영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 33조 제2항 제1호 아목,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비거주자인 외국인 관광객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용역공급의 상대방 요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사업구분 요건),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수취하였다(대가지급 방법 요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한 환급 방식의 효익을 누리는 것은 외국인관광객이고, 제도 개선의 취지 또한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특례규정 제10조의2 제1항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역할(면세판매자를 대리 하여 환급업무 수행), 이 사건 가맹계약의 내용(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환급업무 수행함을 명시) 등에 의하면 원고가 용역을 제공하는 상대방은 외국인관광객이 아니라 면세판매자라고 할 것인 점(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자를 대리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이용약관 등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면세판매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환급창구운영사업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아니라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는 주체가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점에서 형식상으로는 위 대가지급 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나, 원고는 우선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A)에서 이자비용 등(B)을 제외한 금액(A-B)을 환급해준 뒤, 이후 면세판매자로부터 세액상당액 전액(A)을 지급받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면세판매자로부터 이자비용 등(B)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9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