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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청구범위 해석 및 진보성 판단 기준과 범위

2019후10975
판결 요약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 기재에 따라 정해지며,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 명세서 기재로 제한·확장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보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을 결합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 이 사건 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특허분쟁 #청구범위 해석 #명세서 보충 #기술적 범위 #특허 진보성
질의 응답
1. 특허 청구범위 해석 시 명세서 기재는 제한적으로만 참고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원칙적으로 청구범위 기재 사항으로 정해지며, 명세서의 다른 기재는 기술적 구성이 불명확한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단, 청구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확장이나 제한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0975 판결은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제한 해석하거나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허 진보성 판단에서 여러 선행발명을 결합하는 것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진보성이 부정되려면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자가 선행기술을 결합해 쉽게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선행발명 결합만으로 쉽게 도출이 어렵다면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0975 판결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을 도출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특허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 본 판례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종전 판단에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동일·유사 근거로 반복된 행정쟁송이 아니라면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0975 판결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등록무효(특)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0975 판결]

【판시사항】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방법 및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참조조문】

특허법 제9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카카오브이엑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안 담당변호사 김영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골프존 ⁠(소송대리인 변리사 허동진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9허16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명칭을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1-4의 제어부가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에 따라 시뮬레이션되는 볼 궤적에 따른 비거리를 조정한다는 부분을 ⁠‘먼저 가상의 골프코스상에 볼이 놓인 지형조건을 인식하고, 이때 사용자가 볼을 타격 매트 중 임의의 영역에 놓고 타격하면 센싱장치가 타격 매트에 볼이 놓인 위치가 페어웨이 영역인지 트러블 영역인지를 감지하여 매트조건을 파악한 다음,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그 조합에 따라 비거리를 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내지 4, 6 내지 9항 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 1, 2의 결합 등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2019후109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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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청구범위 해석 및 진보성 판단 기준과 범위

2019후10975
판결 요약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 기재에 따라 정해지며,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 명세서 기재로 제한·확장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보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을 결합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 이 사건 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특허분쟁 #청구범위 해석 #명세서 보충 #기술적 범위 #특허 진보성
질의 응답
1. 특허 청구범위 해석 시 명세서 기재는 제한적으로만 참고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원칙적으로 청구범위 기재 사항으로 정해지며, 명세서의 다른 기재는 기술적 구성이 불명확한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단, 청구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확장이나 제한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0975 판결은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제한 해석하거나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허 진보성 판단에서 여러 선행발명을 결합하는 것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진보성이 부정되려면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자가 선행기술을 결합해 쉽게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선행발명 결합만으로 쉽게 도출이 어렵다면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0975 판결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을 도출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특허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 본 판례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종전 판단에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동일·유사 근거로 반복된 행정쟁송이 아니라면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0975 판결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등록무효(특)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0975 판결]

【판시사항】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방법 및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참조조문】

특허법 제9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카카오브이엑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안 담당변호사 김영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골프존 ⁠(소송대리인 변리사 허동진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9허16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명칭을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1-4의 제어부가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에 따라 시뮬레이션되는 볼 궤적에 따른 비거리를 조정한다는 부분을 ⁠‘먼저 가상의 골프코스상에 볼이 놓인 지형조건을 인식하고, 이때 사용자가 볼을 타격 매트 중 임의의 영역에 놓고 타격하면 센싱장치가 타격 매트에 볼이 놓인 위치가 페어웨이 영역인지 트러블 영역인지를 감지하여 매트조건을 파악한 다음,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그 조합에 따라 비거리를 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내지 4, 6 내지 9항 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 1, 2의 결합 등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출처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2019후109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