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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법인에 대한 공사대금 압류·추심청구 적법 판단

남원지원 2022가단10089
판결 요약
국세를 체납한 법인(주식회사 AAA)에 대해, 국가는 압류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직접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58,000,000원 및 이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국세 체납 #채권 압류 #추심청구 #제3채무자 #공사대금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 법인을 대신해 국가가 제3채무자에게 공사대금 추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를 체납한 법인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국가는 그 법인의 채권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사대금 등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남원지원-2022-가단-10089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와 추심 요청에 불응한 제3채무자에 대해 국가는 소송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에 불응할 경우, 국가는 소송을 통해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남원지원-2022-가단-10089 판결은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제3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구체적 금액과 이자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사대금 중 미지급 잔액에 대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로 이자를 산정하여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남원지원-2022-가단-10089 판결은 잔여 공사대금 58,000,000원 및 2022.1.20.부터 연 12% 이자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추심요청한 이 사건 소는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08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3.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AAA의 국세체납

   소외 주식회사 AAA는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무납부를 원인으로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소제기일 현재 총 000원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아래 표과 같이 체납하고 있습니다.

 나. 소외 주식회사 AAA의 피고에 대한 채권

   소외 주식회사 AAA는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와 태양광발전 시공 계약 후 시공을 마치고 피고 BBB에게 아래 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피고 BBB의 공사대금은 총 88,000,000원으로 이 중 30,000,000원만은 소외 주식회사 AAA에 지급하였고, 현재 미지급 잔액은 58,000,000원입니다.

 다. 체납처분(채권압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AA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2021. 9. 24. 채권압류 통지하였고, 같은 날 압류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였습니다.

 라. 피고의 추심불응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피고 BBB이 주식회사 AAA에 지급해야할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 2021. 9. 24. 채권압류통지에 기한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2021. 11. 1. 추심 최고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추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42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납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살핀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16. 선고 남원지원 2022가단10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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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법인에 대한 공사대금 압류·추심청구 적법 판단

남원지원 2022가단10089
판결 요약
국세를 체납한 법인(주식회사 AAA)에 대해, 국가는 압류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직접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58,000,000원 및 이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국세 체납 #채권 압류 #추심청구 #제3채무자 #공사대금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 법인을 대신해 국가가 제3채무자에게 공사대금 추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를 체납한 법인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국가는 그 법인의 채권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사대금 등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남원지원-2022-가단-10089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와 추심 요청에 불응한 제3채무자에 대해 국가는 소송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에 불응할 경우, 국가는 소송을 통해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남원지원-2022-가단-10089 판결은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제3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구체적 금액과 이자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사대금 중 미지급 잔액에 대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로 이자를 산정하여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남원지원-2022-가단-10089 판결은 잔여 공사대금 58,000,000원 및 2022.1.20.부터 연 12% 이자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추심요청한 이 사건 소는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08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3.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AAA의 국세체납

   소외 주식회사 AAA는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무납부를 원인으로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소제기일 현재 총 000원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아래 표과 같이 체납하고 있습니다.

 나. 소외 주식회사 AAA의 피고에 대한 채권

   소외 주식회사 AAA는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와 태양광발전 시공 계약 후 시공을 마치고 피고 BBB에게 아래 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피고 BBB의 공사대금은 총 88,000,000원으로 이 중 30,000,000원만은 소외 주식회사 AAA에 지급하였고, 현재 미지급 잔액은 58,000,000원입니다.

 다. 체납처분(채권압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AA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2021. 9. 24. 채권압류 통지하였고, 같은 날 압류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였습니다.

 라. 피고의 추심불응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피고 BBB이 주식회사 AAA에 지급해야할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 2021. 9. 24. 채권압류통지에 기한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2021. 11. 1. 추심 최고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추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42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납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살핀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16. 선고 남원지원 2022가단100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