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추심요청한 이 사건 소는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10089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OO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2. 3. 1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AAA의 국세체납
소외 주식회사 AAA는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무납부를 원인으로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소제기일 현재 총 000원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아래 표과 같이 체납하고 있습니다.
나. 소외 주식회사 AAA의 피고에 대한 채권
소외 주식회사 AAA는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와 태양광발전 시공 계약 후 시공을 마치고 피고 BBB에게 아래 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피고 BBB의 공사대금은 총 88,000,000원으로 이 중 30,000,000원만은 소외 주식회사 AAA에 지급하였고, 현재 미지급 잔액은 58,000,000원입니다.
다. 체납처분(채권압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AA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2021. 9. 24. 채권압류 통지하였고, 같은 날 압류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였습니다.
라. 피고의 추심불응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피고 BBB이 주식회사 AAA에 지급해야할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 2021. 9. 24. 채권압류통지에 기한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2021. 11. 1. 추심 최고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추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42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납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살핀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체납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추심요청한 이 사건 소는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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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0089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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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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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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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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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3. 1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AAA의 국세체납
소외 주식회사 AAA는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무납부를 원인으로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소제기일 현재 총 000원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아래 표과 같이 체납하고 있습니다.
나. 소외 주식회사 AAA의 피고에 대한 채권
소외 주식회사 AAA는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와 태양광발전 시공 계약 후 시공을 마치고 피고 BBB에게 아래 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피고 BBB의 공사대금은 총 88,000,000원으로 이 중 30,000,000원만은 소외 주식회사 AAA에 지급하였고, 현재 미지급 잔액은 58,000,000원입니다.
다. 체납처분(채권압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AA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2021. 9. 24. 채권압류 통지하였고, 같은 날 압류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였습니다.
라. 피고의 추심불응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피고 BBB이 주식회사 AAA에 지급해야할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 2021. 9. 24. 채권압류통지에 기한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2021. 11. 1. 추심 최고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추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42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납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살핀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