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사문서위조 구성요건과 작성권자 착오 결재시 무죄 판단

2012고합453
판결 요약
허위 사실이 기재된 문서라도 작성권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작성 의사로 날인했다면 사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으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는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 #허위문서 #결재권자 #문서작성권한 #진정성립
질의 응답
1. 허위 내용의 신청서를 상급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결재받으면 사문서위조가 되나요?
답변
작성권자가 문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하고 작성 의사로 날인했다면, 비록 내용이 허위라 해도 사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법 2012고합453 판결은 작성권자가 내용을 검토·인식하고 도장을 날인했다면, 기망에 의한 착오로 내용이 허위더라도 작성명의 모용이 없으므로 사문서위조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작성권자가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모르고 결재했다면 문서위조가 성립되나요?
답변
작성권자가 문서의 내용을 인식하며 작성 의사로 도장을 찍은 경우라면, 설령 사실 관계를 속았더라도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창원지법 2012고합453 판결은 작성권자가 허위임을 모르고 착오에 빠져 결재했더라도, 내용을 인식한 채 문서 작성 의사가 있으면 진정성립된 문서로 보아 위조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인의 기망으로 결재자가 착오에 빠졌어도 사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문서위조는 작성권자의 작성명의를 모용하는 경우 성립되는데, 결재자가 내용을 인식하고 작성하려는 의사로 날인했다면 모용으로 볼 수 없어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법 2012고합453 판결의 이유에서 작성권자의 작성 의사가 있었다면 작성명의의 모용이 없어 사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창원지법 2013. 4. 4. 선고 2012고합453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 연구원 직원인 피고인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 乙에게 결재를 올린 다음 乙이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채 기재사항을 검토한 후 甲 연구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적어도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작성할 의사로 날인하였으므로 그 작성명의를 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甲 연구원 직원인 피고인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기안하여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전결권자 乙에게 결재를 올린 다음 乙이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채 기재사항을 검토한 후 甲 연구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록 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의 결과 각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작성할 의사로 甲 연구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작성명의를 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태겸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재상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5. 1.경부터 2003. 6. 7.경까지 피해자 ○○○○연구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선임행정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3. 3. 27.경 창원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자재과 사무실에서 실제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을 마치 미국의 공소외 1 외국법인이라는 회사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지급(변경)확인(신청)서와 외화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전결권자로부터 결재를 받은 다음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한빛은행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한화 608,491,000원 상당의 미화 485,000달러가 공소외 1 외국법인의 계좌로 송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8,49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의 유출경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6억여 원을 편취하였고 그중 4억 원 정도를 개인사업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중국으로 도주하여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피해자의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면서 적지 않은 고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3. 3. 27.경 창원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연구원 자재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지급(변경)확인(신청)서의 신청금액란에 ⁠‘USD 485,000’, 지급상대인란에 ⁠‘ 공소외 1 외국법인 Inc’라고 기재하고, 외화 송금 신청서[지급(변경)확인(신청)서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신청서’라고 한다]의 금액란에 ⁠‘USD 485,000’, 수취인 주소·성명란에 ⁠‘ ⁠(성명, 주소 2 생략), 수취인 거래은행 계좌번호란에 ⁠‘ ⁠(계좌번호 생략)’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연구원 재무과장 공소외 3의 승인을 받은 후 공소외 3이 전결권자로서 ○○○○연구원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구원 명의의 이 사건 각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한빛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각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가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참조),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사람이 그 문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93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죄책을 물으려면 전결권자가 이 사건 각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신청서에 ○○○○연구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만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각 신청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올렸고, 이 사건 각 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전결권자인 공소외 3은 이 사건 각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검토한 다음 ○○○○연구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전결권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의 결과 이 사건 각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각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작성할 의사로써 ○○○○연구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작성명의를 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완희(재판장) 박규도 김민정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3. 04. 04. 선고 2012고합4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