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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배우자 명의 금고 압류 적법 여부 및 사실혼 판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0778
판결 요약
체납자와 위장 이혼 상태였던 배우자(원고) 거주지 금고에서 현금·골드바를 압류한 처분공유재산 추정 및 사실혼 인정을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시함. 또한 타인의 조세채무 대납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인정 입장. 특유재산 입증책임, 사실혼 관계 여부, 조세채무 변제 방식이 실무 핵심.
#국세 체납 #배우자 금고 #금전 압류 #골드바 압류 #사실혼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 배우자의 금고에서 현금과 골드바를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사실혼 상태가 인정되면, 배우자의 금고에서 현금·골드바를 압류해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0778 판결은 금고 현금 및 골드바가 배우자 단독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한 점,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점을 근거로 압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장 이혼 이후에도 체납자와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면 압류 당시 사실혼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 부부공동생활이 계속되고 체납 회피 목적의 이혼 등 정황이 있으면 사실혼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0778 판결은 위장 이혼 후에도 함께 거주하며 재산을 공동 관리한 사실관계, 형사판결의 인정 내용 등을 들어 사실혼을 인정하였습니다.
3. 배우자 독립 재산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단독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는 배우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부부 공유로 추정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0778 판결은 민법 제830조 제2항에 근거해 부부간 귀속 불명확 재산은 공유로 추정한다고 하였습니다.
4. 제3자인 배우자가 체납자 조세채무를 대신 납부한 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0778 판결은 국세징수법령상 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상태에 있는 원고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현금 및 골드바를 압류한 체납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20778 부당이득금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그 중 4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부터, 4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부터 각 이 사건 202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4. 압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골드바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에 대한 이 사건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1) 원고는 1971. 6. AAA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2) AAA은 2015. 8. 10.경 OOO시 OOO 00-00 외 0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OOO에게 13,423원에 양도하고, 2015. 10. 경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7,864원으로 계산하여 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 1,348원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였다.

3) 그러나 OO지방국세청이 2016. 9. 부터 2016. 10.까지 실시한 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AAA이 1994. 6. 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 강제경매로 이 사건 토지를 227,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고, AAA은 2016. 9.경 기존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과소신고 되었으니 소명할 것을 요구받았다.

4) 이후 OO세무서는 AAA의 재산 은닉 정황을 확인하고 납기 전 징수를 사유로 2016. 10. AAA이 소유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OO세무서는 2016. 11. AAA이 소유한 분양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는 등 합계약 835원 상당의 AAA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이 이루어졌다.

5) AAA은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소명을 하지 못하여 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6. 10.경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고, 2016. 11.경 2,487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납부기한 2016. 11.)를 송달받았다(이하 위와 같이 AAA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나. 원고와 AAA의 이혼

1) 원고는 2016. 10. OO가정법원 2016너OOOO호로 AAA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OO가정법원은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다.

2) 2016. 11. 열린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AAA은 이혼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원고의 납부

1) 피고는 2017. 4. 12.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OO동 OO-O OOOO빌 100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수색하였고, 두개의 개인금고에서 현금 다발 및 골드바를 발견하여 압류하였다.

① 개인금고(1)에 보관된 현금 총 18,500원

② 개인금고(2)(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에 보관된 현금 총 415,000(‘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골드바[이하 ⁠‘이 사건 골드바’라 하고, 개인금고(2)에서 이 사건 현금과 골드바를 압류한 것을 ⁠‘이 사건 압류’라 한다].

2) 원고는 2017. 4. 피고에게 현금 4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부액’이라 한다). 피고는 이를 A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에 충당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라. AAA과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1) AAA은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사실이 세무당국에 발각되어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AAA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AAA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허위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OO지방법원 2018고단OOO호로 기소되었다.

① AAA은 2016. 9.경부터 2016. 1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AAA명의 계좌에서 합계 8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AA의 주거지 내 침대 밑 공간에 숨겨 놓아 은닉하였다.

② AAA은 2016. 9..경부터 2016.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AAA 소유의 부동산을 AAA의 처남인 BBB 등 3명의 양수인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현금 또는 수표 합계 만 원을 위 ①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숨겨 놓아 은닉하였다.

③ AAA은 2016. 9..경 AAA과 사돈관계에 있는 CCC에게 AAA과 가족들이 거주하던 AAA이 소유한 이 사건 빌라를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CCC로부터 이 사건 빌라 중, 원고는 방 3개를 7년 동안 임차하고, AAA의 아들 DDD는 방 2개를 4년 동안 임차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였으며, AAA은 2016. 10. CCC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여 은닉하였다.

④ AAA은 원고에게 2016. 12.경 AAA이 소유한 OOO시 OOO OOO-O 소재 임야 37㎡의 지분 106978분의 97417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7. 1. 경 AAA이 소유한 OO시 OO동 7OO 제지하층 OO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법으로 허위 양도하여 은닉하였다.

2) 원고는 위 1)의 ④항과 관련하여 ⁠‘AAA이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OO지방법원 2018고단OO호로 기소되었고, 위 사건은 AAA에 대한 위 2018고단OO호에 병합되었다.

3) OOO지방법원은 2019. 9. AAA과 원고에 대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그 방조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AAA에 대하여는 징역 1년, 원고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을 선고하였다. AAA과 원고,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OO지방법원은 2019. 12. AAA과 원고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2019노OO호사건). 위 판결에 대하여 AAA이 상고하였으나 2020. 3. 상고를 취하하여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현금 및 골드바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원고 명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수령한 수용보상금, 원고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수익금, 자녀들이 준 용돈 등을 현금으로 모아두었고, 골드바를 구매하였다. 원고는 그 중 일부를 원고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현금과 골드바는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는 A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자인 원고의 특유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충당도 무효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현금상당액과 골드바를 부당이득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 상당액 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골드바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AAA과 가장이혼하였고, AAA과 함께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사건 현금과 골드바는 AAA이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하였던 돈의 일부를 이 사건 빌라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여 두었던 것으로, AAA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현금과 골드바에 대한 이 사건 압류는 적법하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되고(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는데(제2항) 이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고(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52075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고, 위 규정 역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되며(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참조),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나(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3) 원고와 AAA의 사실혼 관계 여부

원고와 AAA은 1971년경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6. 10. OO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AAA은 2016. 9. 29. OO국세청 감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과소신고 되었는지에 관한 소명을 요구받았고, 원고는 그 직후인 2016. 10. 12.OO울가정법원에 AAA을 상대로 이혼 소장을 접수한 사실, ② AAA은 2016. 12. 30. 및 2017. 1. 17. 원고에게 AAA이 소유한 부동산 등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대하여 관련 형사판결은 ⁠‘AAA이 소유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여 은닉하였고, 원고는 이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AAA과 원고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및 그 방조죄를 각 유죄로 판단한 사실, ③ 관련 형사판결의 항소심은 ⒜ 원고가 이혼소송을 위하여 법무법인을 선임하면서 작성한 위임계약서상 AAA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 AAA은 이혼소송 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반환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그 소송대리인으로 원고의 이혼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을 선임한 점, ⒞ 원고와 AAA은 이혼 조정이 성립된 후에도 이 사건 빌라에 함께 거주하였고, 이혼소송이 제기되기 직전에는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점 등을 인정하면서,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AAA은 혼인관계를 실

질적으로 종료시킬 의사 없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고 판단

한 사실이 인정된다.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위 법리를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AAA은 이혼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이 사건 빌라에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9, 11, 14, 15, 17 내지 21,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5년경부터 원고가 소유하였던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약 00만 원을 납부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원고 명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 만 원에서 수천 만 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온 사실, ③ 원고는 경기 OO군 OO면 소재 판매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사실, ④ 원고는 2016. 6. 원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골드바를 포함한 총 10개의 골드바를 매입하였던 사실, ⑤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빌라에는 두 개의 금고가 있었는데, 이 사건 압류통지서의 압류목록에는 ⁠“원고 금고”에서 이 사건 현금과 골드바가 압류되었다고 기재되어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현금과 골드바가 원고의 특유재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현금과 골드바는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라 원고와 AAA의 공유로 추정되고, 나아가 원고와 AAA은 이 사건 빌라에 함께 거주하면서 이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압류는 적법하고 이 사건 현금과 골드바가 원고의 특유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일반적으로 금전은 물성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수량에 표시된 일정한 화폐가치가 중요시되어 점유가 인정되면 소유가 인정된다는 특수성이 있고, 이는 환급성이 인정되는 골드바(금)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이 사건 현금과 골드바가 이 사건 빌라에 있던 두 개의 금고 중 하나의 금고에서 발견되었고,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금고가 원고의 금고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AAA과의 혼인 관계 이전부터 이 사건 금고를 소유하여 왔다거나 AAA의 이 사건 금고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빌라에서 보관중인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과 골드바는 사실혼 부부인 원고와 AAA의 공동점유 아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금전의 점유와 소유는 분리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현금은 원고와 AAA의 공유재산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2) 원고는 1971년 피고와 혼인한 이래로 1976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OOO사’를 운영한 것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위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내역이 없고, 원고가 수령한 수용보상금의 대상 부동산들은 원고가 AAA과 혼인한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3) 일반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O억 원 이상을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관련 형사판결은 ⁠‘AAA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6. 9. 부터 2016. 10.까지 합계 8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지인 이 사건 빌라에 숨겨 놓아 은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2017. 4. 이 사건 빌라 내부를 수색하여 이 사건 현금을 발견하여 압류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현금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AAA이 은닉한 현금의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AAA의 특유재산일 여지도 있다.

나. 이 사건 납부액 부분

1) 원고의 주장

AAA과 원고의 딸인 DDD는 피고 산하 OO지방국세청 공무원과 통화를 하면서 ⁠‘AAA이 세금을 안 내려고 재산을 다 빼돌리고 있다.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아 구속될 수 있으니, 일단 세금을 납부하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AAA이 구속될 수 있다고 하는 등으로 DDD를 겁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4.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보상을 받아 가지고 있던 돈으로 AAA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4억 원을 납부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납부액을 송금한 것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효력이 없거나 기망 또는 가망에 의한 송금으로 역시 효력이 없다.

2)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제3자가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액을 납부할 때에는 체납자의 명의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를 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1) 이와 같이 제3자가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27579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526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AAA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원고의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O억 원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그 액수 상당액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AAA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고자 이 사건 납부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스스로도 AAA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어 송금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도 이 사건 납부액을 송금받은 후 AAA의 양도소득세 O억 원을 징수하였다는 영수증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준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실제 납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 으로 원고의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납부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기망 또는 겁박 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AAA의 체납액을 그의 명의로 납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납부액을 송금한 것은 AAA의 조세채무 이행으로서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AAA의 이 사건 납부액 상당의 조세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당이득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0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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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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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배우자 금고 #금전 압류 #골드바 압류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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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 체납자 배우자의 금고에서 현금과 골드바를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사실혼 상태가 인정되면, 배우자의 금고에서 현금·골드바를 압류해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0778 판결은 금고 현금 및 골드바가 배우자 단독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한 점,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점을 근거로 압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장 이혼 이후에도 체납자와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면 압류 당시 사실혼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 부부공동생활이 계속되고 체납 회피 목적의 이혼 등 정황이 있으면 사실혼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0778 판결은 위장 이혼 후에도 함께 거주하며 재산을 공동 관리한 사실관계, 형사판결의 인정 내용 등을 들어 사실혼을 인정하였습니다.
3. 배우자 독립 재산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단독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는 배우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부부 공유로 추정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0778 판결은 민법 제830조 제2항에 근거해 부부간 귀속 불명확 재산은 공유로 추정한다고 하였습니다.
4. 제3자인 배우자가 체납자 조세채무를 대신 납부한 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0778 판결은 국세징수법령상 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상태에 있는 원고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현금 및 골드바를 압류한 체납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20778 부당이득금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그 중 4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부터, 4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부터 각 이 사건 202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4. 압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골드바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에 대한 이 사건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1) 원고는 1971. 6. AAA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2) AAA은 2015. 8. 10.경 OOO시 OOO 00-00 외 0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OOO에게 13,423원에 양도하고, 2015. 10. 경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7,864원으로 계산하여 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 1,348원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였다.

3) 그러나 OO지방국세청이 2016. 9. 부터 2016. 10.까지 실시한 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AAA이 1994. 6. 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 강제경매로 이 사건 토지를 227,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고, AAA은 2016. 9.경 기존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과소신고 되었으니 소명할 것을 요구받았다.

4) 이후 OO세무서는 AAA의 재산 은닉 정황을 확인하고 납기 전 징수를 사유로 2016. 10. AAA이 소유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OO세무서는 2016. 11. AAA이 소유한 분양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는 등 합계약 835원 상당의 AAA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이 이루어졌다.

5) AAA은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소명을 하지 못하여 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6. 10.경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고, 2016. 11.경 2,487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납부기한 2016. 11.)를 송달받았다(이하 위와 같이 AAA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나. 원고와 AAA의 이혼

1) 원고는 2016. 10. OO가정법원 2016너OOOO호로 AAA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OO가정법원은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다.

2) 2016. 11. 열린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AAA은 이혼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원고의 납부

1) 피고는 2017. 4. 12.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OO동 OO-O OOOO빌 100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수색하였고, 두개의 개인금고에서 현금 다발 및 골드바를 발견하여 압류하였다.

① 개인금고(1)에 보관된 현금 총 18,500원

② 개인금고(2)(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에 보관된 현금 총 415,000(‘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골드바[이하 ⁠‘이 사건 골드바’라 하고, 개인금고(2)에서 이 사건 현금과 골드바를 압류한 것을 ⁠‘이 사건 압류’라 한다].

2) 원고는 2017. 4. 피고에게 현금 4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부액’이라 한다). 피고는 이를 A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에 충당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라. AAA과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1) AAA은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사실이 세무당국에 발각되어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AAA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AAA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허위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OO지방법원 2018고단OOO호로 기소되었다.

① AAA은 2016. 9.경부터 2016. 1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AAA명의 계좌에서 합계 8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AA의 주거지 내 침대 밑 공간에 숨겨 놓아 은닉하였다.

② AAA은 2016. 9..경부터 2016.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AAA 소유의 부동산을 AAA의 처남인 BBB 등 3명의 양수인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현금 또는 수표 합계 만 원을 위 ①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숨겨 놓아 은닉하였다.

③ AAA은 2016. 9..경 AAA과 사돈관계에 있는 CCC에게 AAA과 가족들이 거주하던 AAA이 소유한 이 사건 빌라를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CCC로부터 이 사건 빌라 중, 원고는 방 3개를 7년 동안 임차하고, AAA의 아들 DDD는 방 2개를 4년 동안 임차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였으며, AAA은 2016. 10. CCC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여 은닉하였다.

④ AAA은 원고에게 2016. 12.경 AAA이 소유한 OOO시 OOO OOO-O 소재 임야 37㎡의 지분 106978분의 97417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7. 1. 경 AAA이 소유한 OO시 OO동 7OO 제지하층 OO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법으로 허위 양도하여 은닉하였다.

2) 원고는 위 1)의 ④항과 관련하여 ⁠‘AAA이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OO지방법원 2018고단OO호로 기소되었고, 위 사건은 AAA에 대한 위 2018고단OO호에 병합되었다.

3) OOO지방법원은 2019. 9. AAA과 원고에 대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그 방조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AAA에 대하여는 징역 1년, 원고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을 선고하였다. AAA과 원고,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OO지방법원은 2019. 12. AAA과 원고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2019노OO호사건). 위 판결에 대하여 AAA이 상고하였으나 2020. 3. 상고를 취하하여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현금 및 골드바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원고 명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수령한 수용보상금, 원고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수익금, 자녀들이 준 용돈 등을 현금으로 모아두었고, 골드바를 구매하였다. 원고는 그 중 일부를 원고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현금과 골드바는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는 A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3자인 원고의 특유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충당도 무효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현금상당액과 골드바를 부당이득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 상당액 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골드바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AAA과 가장이혼하였고, AAA과 함께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사건 현금과 골드바는 AAA이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하였던 돈의 일부를 이 사건 빌라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여 두었던 것으로, AAA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현금과 골드바에 대한 이 사건 압류는 적법하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되고(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는데(제2항) 이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고(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52075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고, 위 규정 역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되며(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참조),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나(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3) 원고와 AAA의 사실혼 관계 여부

원고와 AAA은 1971년경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6. 10. OO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AAA은 2016. 9. 29. OO국세청 감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과소신고 되었는지에 관한 소명을 요구받았고, 원고는 그 직후인 2016. 10. 12.OO울가정법원에 AAA을 상대로 이혼 소장을 접수한 사실, ② AAA은 2016. 12. 30. 및 2017. 1. 17. 원고에게 AAA이 소유한 부동산 등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대하여 관련 형사판결은 ⁠‘AAA이 소유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여 은닉하였고, 원고는 이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AAA과 원고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및 그 방조죄를 각 유죄로 판단한 사실, ③ 관련 형사판결의 항소심은 ⒜ 원고가 이혼소송을 위하여 법무법인을 선임하면서 작성한 위임계약서상 AAA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 AAA은 이혼소송 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반환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그 소송대리인으로 원고의 이혼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을 선임한 점, ⒞ 원고와 AAA은 이혼 조정이 성립된 후에도 이 사건 빌라에 함께 거주하였고, 이혼소송이 제기되기 직전에는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점 등을 인정하면서,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AAA은 혼인관계를 실

질적으로 종료시킬 의사 없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고 판단

한 사실이 인정된다.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위 법리를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AAA은 이혼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이 사건 빌라에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9, 11, 14, 15, 17 내지 21,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5년경부터 원고가 소유하였던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약 00만 원을 납부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원고 명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 만 원에서 수천 만 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온 사실, ③ 원고는 경기 OO군 OO면 소재 판매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사실, ④ 원고는 2016. 6. 원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골드바를 포함한 총 10개의 골드바를 매입하였던 사실, ⑤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빌라에는 두 개의 금고가 있었는데, 이 사건 압류통지서의 압류목록에는 ⁠“원고 금고”에서 이 사건 현금과 골드바가 압류되었다고 기재되어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현금과 골드바가 원고의 특유재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현금과 골드바는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라 원고와 AAA의 공유로 추정되고, 나아가 원고와 AAA은 이 사건 빌라에 함께 거주하면서 이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압류는 적법하고 이 사건 현금과 골드바가 원고의 특유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일반적으로 금전은 물성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수량에 표시된 일정한 화폐가치가 중요시되어 점유가 인정되면 소유가 인정된다는 특수성이 있고, 이는 환급성이 인정되는 골드바(금)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이 사건 현금과 골드바가 이 사건 빌라에 있던 두 개의 금고 중 하나의 금고에서 발견되었고,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금고가 원고의 금고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AAA과의 혼인 관계 이전부터 이 사건 금고를 소유하여 왔다거나 AAA의 이 사건 금고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빌라에서 보관중인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과 골드바는 사실혼 부부인 원고와 AAA의 공동점유 아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금전의 점유와 소유는 분리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현금은 원고와 AAA의 공유재산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2) 원고는 1971년 피고와 혼인한 이래로 1976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OOO사’를 운영한 것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위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내역이 없고, 원고가 수령한 수용보상금의 대상 부동산들은 원고가 AAA과 혼인한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3) 일반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O억 원 이상을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관련 형사판결은 ⁠‘AAA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6. 9. 부터 2016. 10.까지 합계 8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지인 이 사건 빌라에 숨겨 놓아 은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2017. 4. 이 사건 빌라 내부를 수색하여 이 사건 현금을 발견하여 압류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현금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AAA이 은닉한 현금의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AAA의 특유재산일 여지도 있다.

나. 이 사건 납부액 부분

1) 원고의 주장

AAA과 원고의 딸인 DDD는 피고 산하 OO지방국세청 공무원과 통화를 하면서 ⁠‘AAA이 세금을 안 내려고 재산을 다 빼돌리고 있다.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아 구속될 수 있으니, 일단 세금을 납부하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그대로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AAA이 구속될 수 있다고 하는 등으로 DDD를 겁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4.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보상을 받아 가지고 있던 돈으로 AAA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4억 원을 납부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납부액을 송금한 것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효력이 없거나 기망 또는 가망에 의한 송금으로 역시 효력이 없다.

2)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제3자가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액을 납부할 때에는 체납자의 명의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를 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1) 이와 같이 제3자가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27579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526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AAA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원고의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O억 원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그 액수 상당액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AAA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고자 이 사건 납부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스스로도 AAA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어 송금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도 이 사건 납부액을 송금받은 후 AAA의 양도소득세 O억 원을 징수하였다는 영수증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준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실제 납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 으로 원고의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납부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기망 또는 겁박 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AAA의 체납액을 그의 명의로 납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납부액을 송금한 것은 AAA의 조세채무 이행으로서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AAA의 이 사건 납부액 상당의 조세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당이득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07. 2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0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