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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변제자 대위 범위 결정 기준과 비율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판결
판결 요약
수인(複數)의 물상보증인 또는 담보 부동산 취득자 중 한 명이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었을 경우, 다른 물상보증인·취득자에게 구상권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해 채권 및 담보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범위 결정은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가 적용됩니다.
#물상보증인 #변제자대위 #구상권 #부동산담보 #제3취득자
질의 응답
1. 여러 물상보증인 또는 담보 부동산 제3취득자 중 한 명이 변제한 경우 다른 사람에 대한 대위는 가능한가요?
답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담보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판결은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 취득자 중 1인의 변제 시 다른 물상보증인 등에게 구상권 범위 내에서 채권자 대위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때 대위권 행사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 범위가 정해집니다.
근거
동 판결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대위 범위는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공동담보 제공된 여러 부동산이 있을 때, 변제나 소유권 상실 시 다른 제3취득자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답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어, 비율 배분 기준은 각 부동산 가액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66420 판결은 특별한 사정없는 한, 민법 규정에 따라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해 대위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만약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됐다는 이유로 각 1/2로 대위 범위를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먼저 경매된 사정만으로 각 1/2 배분은 적절하지 않으며, 가액 비레가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원고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됐더라도 각 1/2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가액 비례 기준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실무적으로 여러 담보 부동산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무에서는 경매가액 등 실제 부동산 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66420 판결 취지에 따라 각 부동산의 실제 가액에 비례하도록, 실제 금액 산정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에도 그 행사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482조 제2항은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취득자 중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고(제3호)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고(제4호)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는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81조제482조 제1항제2항 제3호제4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녕 담당변호사 이혜진)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홍이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15. 선고 2022나20124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482조 제2항은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취득자 중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고(제3호)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고(제4호)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는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는 물상보증인 소외 1의 소유였던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제3취득자로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경매비용을 더한 금액을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변제공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공동공탁으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함으로써 원채권자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를 법정대위할 수 있으므로, 소외 2 회사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원고 및 피고 1 회사에 각 1/2씩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었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담보채권과 관련된 ‘담보에 관한 권리’인 이 사건 부동산(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원고 및 피고 1 회사에 각 1/2씩 이전되었다.

라. 따라서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다른 지분소유자 소외 3에 대한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할 금액의 각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마. 원고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모두 물상보증인 소외 1로부터 공동담보물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각각 취득하게 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데,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제3취득자인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 범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피고 ◇◇◇ 주식회사와 피고 3의 잉여배당금 채권에 관한 압류가 경합되었는지 여부도 그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원심과 같이 원고가 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나.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은 원고와 피고 1 회사 사이의 변제자대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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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 변제자 대위 범위 결정 기준과 비율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판결
판결 요약
수인(複數)의 물상보증인 또는 담보 부동산 취득자 중 한 명이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었을 경우, 다른 물상보증인·취득자에게 구상권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해 채권 및 담보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범위 결정은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가 적용됩니다.
#물상보증인 #변제자대위 #구상권 #부동산담보 #제3취득자
질의 응답
1. 여러 물상보증인 또는 담보 부동산 제3취득자 중 한 명이 변제한 경우 다른 사람에 대한 대위는 가능한가요?
답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담보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판결은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 취득자 중 1인의 변제 시 다른 물상보증인 등에게 구상권 범위 내에서 채권자 대위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때 대위권 행사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 범위가 정해집니다.
근거
동 판결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대위 범위는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공동담보 제공된 여러 부동산이 있을 때, 변제나 소유권 상실 시 다른 제3취득자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답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어, 비율 배분 기준은 각 부동산 가액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66420 판결은 특별한 사정없는 한, 민법 규정에 따라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해 대위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만약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됐다는 이유로 각 1/2로 대위 범위를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먼저 경매된 사정만으로 각 1/2 배분은 적절하지 않으며, 가액 비레가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원고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됐더라도 각 1/2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가액 비례 기준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실무적으로 여러 담보 부동산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무에서는 경매가액 등 실제 부동산 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66420 판결 취지에 따라 각 부동산의 실제 가액에 비례하도록, 실제 금액 산정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에도 그 행사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482조 제2항은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취득자 중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고(제3호)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고(제4호)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는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81조제482조 제1항제2항 제3호제4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녕 담당변호사 이혜진)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홍이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15. 선고 2022나20124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482조 제2항은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취득자 중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고(제3호)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고(제4호)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는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는 물상보증인 소외 1의 소유였던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제3취득자로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경매비용을 더한 금액을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변제공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공동공탁으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함으로써 원채권자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를 법정대위할 수 있으므로, 소외 2 회사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원고 및 피고 1 회사에 각 1/2씩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었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담보채권과 관련된 ‘담보에 관한 권리’인 이 사건 부동산(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원고 및 피고 1 회사에 각 1/2씩 이전되었다.

라. 따라서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다른 지분소유자 소외 3에 대한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할 금액의 각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마. 원고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모두 물상보증인 소외 1로부터 공동담보물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각각 취득하게 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데,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제3취득자인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 범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피고 ◇◇◇ 주식회사와 피고 3의 잉여배당금 채권에 관한 압류가 경합되었는지 여부도 그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원심과 같이 원고가 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나.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은 원고와 피고 1 회사 사이의 변제자대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