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인 원고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21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27. |
판 결 선 고 |
2022. 12.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293,754,540원(가산세 157,390,90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14 ~ 15행 “김봉호는 해외출국으로 인해 공소시효정지되었다가 2013. 7. 18.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는데,”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범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김봉호의 해외출국으로 인해 정지되었다. 김봉호는 2013. 7. 18.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다. 다만 김봉호는』
❍제1심판결 14쪽 10행 “이 법원에”를 “제1심법원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5쪽 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처음부터 명의만을 김봉호에게 대여해 주었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사업자가 아니라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2000년경 원고가 매부인 김봉호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해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함으로써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맺은 사실은 앞서 본 대로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대표이사인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해 근저당권 등의 담보 등기를 설정해 주기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였고,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도 마쳤으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2000. 12. 22.에 이르러 원고와 김봉호(해월세라믹)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각서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각서의 문언을 보더라도 원고가 투자금 4억 4,000만 원을 변제받는 대신 이 사건 대지에 관해 명의를 이전해 주고 원고가 가졌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할 무렵 원고가 단지 명의대여자 내지 단순 투자자의 지위에 불과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한편 2000. 12. 22. 자 합의각서는 반대급부를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사건 건물 공사의 지연, (실질적으로) 김봉호가 체결했던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법적 분쟁, 원고 측 채권자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등에 의한 강제집행, 김봉호에 대한 원고의 형사고소, 그와 같은 채권자 등과의 협상 끝에 채권액 정산에 따른 김보준과의 합의,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처분은 그와 같은 법률행위에 따라 발생한 재화의 공급에 기한 것이다.
원고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관해, 원고가 김봉호의 권유로 단순히 투자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돈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변제받고 이 사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하는 2000. 12. 22. 자 합의각서를 김봉호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임대 등을 강행하거나 빚에 쫓기자 해외로 도주해 버리는 바람에 부
득이 원고가 나서서 채권액의 변제 등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와 같은 동업약정의 불이행만으로, 조세법 영역에서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김봉호였다는 결론에 곧바로 이를 수는 없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거래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 한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다. 사업에 관한 단순 투자를 넘어 사업 부지의 소유권 취득, 그 부지를 담보로 상당액에 이르는 대출금 수령,
그 지상의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 허가 등이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2000. 12. 22. 자 합의각서에서도 보듯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해 일정한 권리를 보유했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 원인은 원고 주장처럼 김봉호의 약정 불이행 내지 해외 도주에서
최초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본인이 김보준과의 합의 내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재화의 공급)에 관해 원고가 명의
자에 불과했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사람은 김봉호였다는 법적 평가를 내릴 수 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김봉호가 2022. 10. 11. 작성한 새로운 진술서(갑 제19호증)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김봉호는 세 번에 걸쳐 진술서 내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
였는데, 2017년 작성한 확인서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18년 및 2022년에 작성․제출된 진술서에는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내용이 일관된다고 볼 수 없다. 김봉호는 원
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해외로 약 10년간 잠적하는 바람에 원고에 대한 미안한 감정으로 이 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설령 위 진술서의 기재처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할 때 김봉호에게 연락해 그의 동의를 받았다고 가정하더
라도, 이 사건 양도의 원인이 된 약정의 협상․체결이 원고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
❍ 제1심판결 17쪽 8행 “ ~ 재화의 공급이라 볼 수 없는 점” 다음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⑥ 해월세라믹의 대표 김종선이 2000. 12. 7.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 답변서(갑 제4호증)에는 ‘주식회사 해월세라믹이 공사업자에게 건축주 정장영(원고)의 이름으로 써
준 전세계약서는 보증용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21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인 원고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21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27. |
판 결 선 고 |
2022. 12.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293,754,540원(가산세 157,390,90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14 ~ 15행 “김봉호는 해외출국으로 인해 공소시효정지되었다가 2013. 7. 18.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는데,”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범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김봉호의 해외출국으로 인해 정지되었다. 김봉호는 2013. 7. 18.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다. 다만 김봉호는』
❍제1심판결 14쪽 10행 “이 법원에”를 “제1심법원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5쪽 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처음부터 명의만을 김봉호에게 대여해 주었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사업자가 아니라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2000년경 원고가 매부인 김봉호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해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함으로써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맺은 사실은 앞서 본 대로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대표이사인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해 근저당권 등의 담보 등기를 설정해 주기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였고,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도 마쳤으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2000. 12. 22.에 이르러 원고와 김봉호(해월세라믹)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각서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각서의 문언을 보더라도 원고가 투자금 4억 4,000만 원을 변제받는 대신 이 사건 대지에 관해 명의를 이전해 주고 원고가 가졌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할 무렵 원고가 단지 명의대여자 내지 단순 투자자의 지위에 불과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한편 2000. 12. 22. 자 합의각서는 반대급부를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사건 건물 공사의 지연, (실질적으로) 김봉호가 체결했던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법적 분쟁, 원고 측 채권자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등에 의한 강제집행, 김봉호에 대한 원고의 형사고소, 그와 같은 채권자 등과의 협상 끝에 채권액 정산에 따른 김보준과의 합의, 이 사건 매매계약 등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처분은 그와 같은 법률행위에 따라 발생한 재화의 공급에 기한 것이다.
원고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관해, 원고가 김봉호의 권유로 단순히 투자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돈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변제받고 이 사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하는 2000. 12. 22. 자 합의각서를 김봉호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임대 등을 강행하거나 빚에 쫓기자 해외로 도주해 버리는 바람에 부
득이 원고가 나서서 채권액의 변제 등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와 같은 동업약정의 불이행만으로, 조세법 영역에서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김봉호였다는 결론에 곧바로 이를 수는 없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거래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 한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다. 사업에 관한 단순 투자를 넘어 사업 부지의 소유권 취득, 그 부지를 담보로 상당액에 이르는 대출금 수령,
그 지상의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 허가 등이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 2000. 12. 22. 자 합의각서에서도 보듯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해 일정한 권리를 보유했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 원인은 원고 주장처럼 김봉호의 약정 불이행 내지 해외 도주에서
최초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본인이 김보준과의 합의 내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재화의 공급)에 관해 원고가 명의
자에 불과했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사람은 김봉호였다는 법적 평가를 내릴 수 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김봉호가 2022. 10. 11. 작성한 새로운 진술서(갑 제19호증)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김봉호는 세 번에 걸쳐 진술서 내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
였는데, 2017년 작성한 확인서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18년 및 2022년에 작성․제출된 진술서에는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내용이 일관된다고 볼 수 없다. 김봉호는 원
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해외로 약 10년간 잠적하는 바람에 원고에 대한 미안한 감정으로 이 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설령 위 진술서의 기재처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할 때 김봉호에게 연락해 그의 동의를 받았다고 가정하더
라도, 이 사건 양도의 원인이 된 약정의 협상․체결이 원고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
❍ 제1심판결 17쪽 8행 “ ~ 재화의 공급이라 볼 수 없는 점” 다음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⑥ 해월세라믹의 대표 김종선이 2000. 12. 7.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 답변서(갑 제4호증)에는 ‘주식회사 해월세라믹이 공사업자에게 건축주 정장영(원고)의 이름으로 써
준 전세계약서는 보증용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21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