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친족관계 준강간에서 항소심 양형 변경 여부 및 고려 요소

2020노166
판결 요약
친족관계 준강간 사건에서 7년 징역형에 대해 항소했으나, 피해와 죄질, 피해자 고통, 주요 범행 부인 등이 불리한 요소로 반영되어, 항소심에서도 양형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친족관계 #준강간 #성폭력 #항소심 #양형심사
질의 응답
1.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준강간 사건에서 항소심이 징역 7년 선고를 유지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범행 사실관계와 죄질의 중대성,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적 고통, 범행 부인 및 피해자와 합의 부재 등 불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노166 판결에서 의붓딸에 대한 준강간의 죄질 및 피해자의 심각한 고통, 피고인의 반성 부족을 양형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양형이 변경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원심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노166 판결은 대법원 전합 판례(2015도3260)처럼 특별한 변경 사정이 없으면 원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답변
양형에 다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될 수 있지만, 범행 부인 및 용서 부재 등 불리한 사정이 크면 형 감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노166 판결은 일부 반성 및 전과 없음 등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 불리한 점이 중대해 원심 형을 유지하였습니다.
4.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용서나 합의가 없으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피해자의 용서 부재와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형량이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노166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추가 고통을 가했다고 보아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수원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20노16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하보람(기소), 황의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계열(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2. 14. 선고 2019고합14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제2회 공판기일에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바 있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넘어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회성 범행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비교적 원만하게 가정생활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의붓딸인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수시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도저히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고,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가정이 해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서까지 ⁠‘손으로 음부를 만졌을 뿐 그 이상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의 주요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심연수 임일혁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7. 16. 선고 2020노1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친족관계 준강간에서 항소심 양형 변경 여부 및 고려 요소

2020노166
판결 요약
친족관계 준강간 사건에서 7년 징역형에 대해 항소했으나, 피해와 죄질, 피해자 고통, 주요 범행 부인 등이 불리한 요소로 반영되어, 항소심에서도 양형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친족관계 #준강간 #성폭력 #항소심 #양형심사
질의 응답
1.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준강간 사건에서 항소심이 징역 7년 선고를 유지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범행 사실관계와 죄질의 중대성,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적 고통, 범행 부인 및 피해자와 합의 부재 등 불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노166 판결에서 의붓딸에 대한 준강간의 죄질 및 피해자의 심각한 고통, 피고인의 반성 부족을 양형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양형이 변경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원심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노166 판결은 대법원 전합 판례(2015도3260)처럼 특별한 변경 사정이 없으면 원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답변
양형에 다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될 수 있지만, 범행 부인 및 용서 부재 등 불리한 사정이 크면 형 감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노166 판결은 일부 반성 및 전과 없음 등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 불리한 점이 중대해 원심 형을 유지하였습니다.
4.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용서나 합의가 없으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피해자의 용서 부재와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형량이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0노166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추가 고통을 가했다고 보아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수원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20노16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하보람(기소), 황의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계열(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2. 14. 선고 2019고합14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제2회 공판기일에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바 있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넘어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회성 범행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비교적 원만하게 가정생활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의붓딸인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수시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도저히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고,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가정이 해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서까지 ⁠‘손으로 음부를 만졌을 뿐 그 이상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의 주요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심연수 임일혁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7. 16. 선고 2020노1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