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쟁점거래에서 문제된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를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라고 주장하나, 지급시기가 연간·분기별 등으로 분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행시기에 원고의 위 거래대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099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7. 1. |
판 결 선 고 |
2022. 9.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로 0, 0층(○○동)에서 CC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이다.
나. DD지방국세청장은 2020. 11. 19.부터 2021. 4. 27.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병원의 2017년 사업소득에서 광고선전비 000,000,000원이 과다계상되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2018년 사업소득에서 광고선전비 000,000,000원이 허위계상되고, 광고선전비 000,000,000원이 과다계상되어 위 각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2019년 사업소득에서 광고선전비 000,000,000원이 과다계상되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정과정을 거쳐, 2021. 5. 17.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생략)
라. 원고는 2021. 8.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7.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표’ 순번 1~4, 6~8 거래(이하 ‘이 사건 쟁점거래’라 하고, ‘표’ 순번 1~8 거래를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거래’라 한다)에서 문제되는 광고비 등은 특정 수익과 직접적 또는 개별적 관련성이 없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아닌 의무확정주의가 적용되는 것인바, 계약상대방이 원고와 협의하여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그 때 원고의 지급의무는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는 비용이 아닌 사업소득 중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입시기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과 같은 간접비용의 경우에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거래 관련 처분은 위법하다.
2) ‘표’ 순번 5 거래와 관련하여, EE의 대표자인 문FF가 관련 형사절차에서 원고에게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문FF가 기소된 범죄사실에서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부분은 제외되었으므로, 위 순번 5 거래는 허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사업소득에서의 비용의 귀속시기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 원고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는바,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부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필요경비 귀속시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쟁점거래 관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을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5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등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에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손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법 제27조 제2항은 당해 연도에 확정된 비용은 당해 연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귀속년도의 비용이 아닌 당해 연도의 필요비용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81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33020 판결 등 참조).
한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거래에서 문제된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를 각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쟁점거래 관련 처분은 적법하다.
① 아래 표2)와 같이 이 사건 쟁점거래에서의 용역은 계속적인 성격의 광고, 마케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위 각 거래에서의 지급시기도 대체로 연간, 분기별 등으로 분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원고의 위 각 거래대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표생략)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비용의 귀속시기에 대한 기준으로 볼 경우, 납세자의 자의에 따라 필요경비의 귀속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취지에 반한다. 실제로 순번 6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는 대금을 4회 분납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거래의 광고계약서(을 제6호증) 제4조 제5항에 “세금계산서는 양사 합의에 의해 전액을 2019년 12월 30일자로 발행한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③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도급이라 하는바(민법 제664조), 주된 용역 내용을 광고대행으로 하는 이 사건 쟁점거래의 성격은 도급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위 쟁점거래에서 거래상대방들의 수익이 확정되는 시기에 원고의 광고에 대한 비용도 확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도급 등 용역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를 조정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허위거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표’ 순번 5 거래 관련)
가)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갑 제3, 4, 5호증, 을 제5,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표’ 순번 5 거래가 허위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표’ 순번 5 거래의 상대방인 EE의 대표 문FF는 2019. 6. 12. GG세무서에서 조사시에 위 5번 거래는 공급가액이 과다발행된 사실이 맞고, 거래처인 원고의 요구대로 발행해주어 그렇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취지의 확인서에도 서명하였다.
② 원고는 2021. 4. 21. DD지방국세청에서 조사시에 위 순번 5 거래와 관련하여 광고용역을 제공받을 예정이었으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만큼만 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았으며, 이는 세법 규정을 잘 모르고 통상 그런 식으로 해와서 그렇다고 진술하였다.
③ DD지방국세청장이 2021. 4.경 위 순번 5 거래가 허위거래이거나 과다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87,783,000원의 벌금을 통고하였고, 원고는 2021. 5. 26. 위 벌금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④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원고는 불기소이유가 기재된 불기소결정서나 위 순번 5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점을 증명할 자료들을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3) 가산세 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도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3002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거래에서 제공된 용역은 광고 용역으로서 계속적인 용역 제공의 성질이 있고, 위 거래에서의 대금지급시기도 연납, 분기납 등으로 상이함에도, 원고는 거래상대방과의 합의 등을 통해 위 용역제공시기, 대금지급 시기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위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법령의 부지·착오 등에 불과하여,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9. 0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9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쟁점거래에서 문제된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를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라고 주장하나, 지급시기가 연간·분기별 등으로 분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행시기에 원고의 위 거래대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099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7. 1. |
판 결 선 고 |
2022. 9.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로 0, 0층(○○동)에서 CC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이다.
나. DD지방국세청장은 2020. 11. 19.부터 2021. 4. 27.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병원의 2017년 사업소득에서 광고선전비 000,000,000원이 과다계상되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2018년 사업소득에서 광고선전비 000,000,000원이 허위계상되고, 광고선전비 000,000,000원이 과다계상되어 위 각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2019년 사업소득에서 광고선전비 000,000,000원이 과다계상되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정과정을 거쳐, 2021. 5. 17.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생략)
라. 원고는 2021. 8.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7.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표’ 순번 1~4, 6~8 거래(이하 ‘이 사건 쟁점거래’라 하고, ‘표’ 순번 1~8 거래를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거래’라 한다)에서 문제되는 광고비 등은 특정 수익과 직접적 또는 개별적 관련성이 없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아닌 의무확정주의가 적용되는 것인바, 계약상대방이 원고와 협의하여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그 때 원고의 지급의무는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단서는 비용이 아닌 사업소득 중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입시기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과 같은 간접비용의 경우에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거래 관련 처분은 위법하다.
2) ‘표’ 순번 5 거래와 관련하여, EE의 대표자인 문FF가 관련 형사절차에서 원고에게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문FF가 기소된 범죄사실에서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부분은 제외되었으므로, 위 순번 5 거래는 허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사업소득에서의 비용의 귀속시기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 원고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과세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는바,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부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필요경비 귀속시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쟁점거래 관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을 과세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5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등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에 확정된 비용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및 손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법 제27조 제2항은 당해 연도에 확정된 비용은 당해 연도 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도 이를 수입귀속년도의 비용이 아닌 당해 연도의 필요비용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81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33020 판결 등 참조).
한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거래에서 문제된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를 각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쟁점거래 관련 처분은 적법하다.
① 아래 표2)와 같이 이 사건 쟁점거래에서의 용역은 계속적인 성격의 광고, 마케팅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위 각 거래에서의 지급시기도 대체로 연간, 분기별 등으로 분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원고의 위 각 거래대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표생략)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비용의 귀속시기에 대한 기준으로 볼 경우, 납세자의 자의에 따라 필요경비의 귀속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취지에 반한다. 실제로 순번 6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는 대금을 4회 분납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거래의 광고계약서(을 제6호증) 제4조 제5항에 “세금계산서는 양사 합의에 의해 전액을 2019년 12월 30일자로 발행한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③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도급이라 하는바(민법 제664조), 주된 용역 내용을 광고대행으로 하는 이 사건 쟁점거래의 성격은 도급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위 쟁점거래에서 거래상대방들의 수익이 확정되는 시기에 원고의 광고에 대한 비용도 확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도급 등 용역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를 조정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허위거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표’ 순번 5 거래 관련)
가)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갑 제3, 4, 5호증, 을 제5,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표’ 순번 5 거래가 허위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표’ 순번 5 거래의 상대방인 EE의 대표 문FF는 2019. 6. 12. GG세무서에서 조사시에 위 5번 거래는 공급가액이 과다발행된 사실이 맞고, 거래처인 원고의 요구대로 발행해주어 그렇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취지의 확인서에도 서명하였다.
② 원고는 2021. 4. 21. DD지방국세청에서 조사시에 위 순번 5 거래와 관련하여 광고용역을 제공받을 예정이었으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만큼만 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았으며, 이는 세법 규정을 잘 모르고 통상 그런 식으로 해와서 그렇다고 진술하였다.
③ DD지방국세청장이 2021. 4.경 위 순번 5 거래가 허위거래이거나 과다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87,783,000원의 벌금을 통고하였고, 원고는 2021. 5. 26. 위 벌금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④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원고는 불기소이유가 기재된 불기소결정서나 위 순번 5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점을 증명할 자료들을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3) 가산세 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도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3002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거래에서 제공된 용역은 광고 용역으로서 계속적인 용역 제공의 성질이 있고, 위 거래에서의 대금지급시기도 연납, 분기납 등으로 상이함에도, 원고는 거래상대방과의 합의 등을 통해 위 용역제공시기, 대금지급 시기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위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법령의 부지·착오 등에 불과하여,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9. 0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9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