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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운송물 통관거부·폐기 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판단기준

2019다14998
판결 요약
중고 휴대전화 액정의 중국 통관 보류 및 폐기가 항공운송인의 귀책사유가 아닌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세관 등 공공기관의 조치로 운송물이 폐기된 경우 면책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공운송인 #통관 거부 #세관 폐기 #손해배상책임 #운송물 멸실
질의 응답
1. 통관 과정에서 세관이 운송물을 폐기한 경우 항공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요?
답변
통관 등 공공기관의 행위로 운송물이 폐기된 경우에는 항공운송인은 상법상 면책사유가 성립해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14998 판결은 공공기관의 행위(세관 폐기)가 상법 제913조 제1항 제4호의 면책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수출 의뢰인이 운송인에게 통관용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폐기가 된 경우에도 운송인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변
자료 미제출 등 통관 불이행의 주요 원인이 의뢰인 또는 세관 요구 등 공공기관의 조치에 기인했다면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14998 판결은 통관 보류와 폐기의 원인을 공공기관의 조치에서 찾고, 운송인의 책임 여부는 면책사유 존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항공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운송물의 멸실·훼손이 통관 등 공공기관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운송인이 증명해야만 면책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14998 판결은 상법 제9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운송인이 공공기관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14998 판결]

【판시사항】

甲이 해외국제운송업자인 乙에게 중고품이 포함된 휴대전화 액정들을 중국으로 운송(통관 업무 포함)하여 달라고 의뢰를 하여 乙이 丙 주식회사를 통해 항공편으로 위 액정들을 중국으로 발송하였는데, 중국 세관이 휴대전화 액정들이 중고물품으로 보인다며 사용 용도를 알고자 통관을 보류하고 丙 회사 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위 액정들이 폐기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액정들의 폐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액정들은 중국 세관에 의하여 통관 보류 후 폐기된 것으로 상법 제9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항공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러한 면책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은 채 乙에게는 해외운송을 의뢰받은 운송인으로서 상법 제135조에 따라 위 액정들의 폐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항공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135조, 제913조 제1항 제4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5. 16. 선고 2018나86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해외국제운송업자인 피고에게 중고품이 포함된 휴대전화 액정 192개(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이라 한다)의 중국 광동 ○○으로의 운송(통관 업무 포함)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제빅스로지스틱스(이하 ⁠‘제빅스’라 한다)를 통하여 중국 △△행 항공편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을 발송하였는데 중국 △△세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이 중고물품으로 보인다며 사용 용도를 알고자 통관을 보류하고 제빅스 측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을 폐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해외운송을 의뢰받은 운송인으로서 상법 제135조에 따라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 폐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항공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가 항공운송 중(운송인이 운송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간을 포함함)에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운송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행위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상법 제913조 제1항 제4호).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은 중국 △△세관에 의하여 통관 보류 후 폐기된 것으로 항공운송인의 운송물 멸실·훼손 책임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이 폐기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운송물이 폐기처분된 것은 국가행위, 즉 공공기관의 행위로서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피고는 상법 제79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를 그 예시로 들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는 항공운송인인 피고에게 면책사유가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법 제9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면책사유의 존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원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이 사건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피고의 책임에 면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항공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149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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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운송물 통관거부·폐기 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판단기준

2019다14998
판결 요약
중고 휴대전화 액정의 중국 통관 보류 및 폐기가 항공운송인의 귀책사유가 아닌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세관 등 공공기관의 조치로 운송물이 폐기된 경우 면책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공운송인 #통관 거부 #세관 폐기 #손해배상책임 #운송물 멸실
질의 응답
1. 통관 과정에서 세관이 운송물을 폐기한 경우 항공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요?
답변
통관 등 공공기관의 행위로 운송물이 폐기된 경우에는 항공운송인은 상법상 면책사유가 성립해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14998 판결은 공공기관의 행위(세관 폐기)가 상법 제913조 제1항 제4호의 면책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수출 의뢰인이 운송인에게 통관용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폐기가 된 경우에도 운송인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변
자료 미제출 등 통관 불이행의 주요 원인이 의뢰인 또는 세관 요구 등 공공기관의 조치에 기인했다면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14998 판결은 통관 보류와 폐기의 원인을 공공기관의 조치에서 찾고, 운송인의 책임 여부는 면책사유 존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항공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운송물의 멸실·훼손이 통관 등 공공기관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운송인이 증명해야만 면책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14998 판결은 상법 제9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운송인이 공공기관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14998 판결]

【판시사항】

甲이 해외국제운송업자인 乙에게 중고품이 포함된 휴대전화 액정들을 중국으로 운송(통관 업무 포함)하여 달라고 의뢰를 하여 乙이 丙 주식회사를 통해 항공편으로 위 액정들을 중국으로 발송하였는데, 중국 세관이 휴대전화 액정들이 중고물품으로 보인다며 사용 용도를 알고자 통관을 보류하고 丙 회사 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위 액정들이 폐기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액정들의 폐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액정들은 중국 세관에 의하여 통관 보류 후 폐기된 것으로 상법 제9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항공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러한 면책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은 채 乙에게는 해외운송을 의뢰받은 운송인으로서 상법 제135조에 따라 위 액정들의 폐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항공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135조, 제913조 제1항 제4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5. 16. 선고 2018나86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해외국제운송업자인 피고에게 중고품이 포함된 휴대전화 액정 192개(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이라 한다)의 중국 광동 ○○으로의 운송(통관 업무 포함)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제빅스로지스틱스(이하 ⁠‘제빅스’라 한다)를 통하여 중국 △△행 항공편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을 발송하였는데 중국 △△세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이 중고물품으로 보인다며 사용 용도를 알고자 통관을 보류하고 제빅스 측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을 폐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해외운송을 의뢰받은 운송인으로서 상법 제135조에 따라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 폐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항공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가 항공운송 중(운송인이 운송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간을 포함함)에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운송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행위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상법 제913조 제1항 제4호).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은 중국 △△세관에 의하여 통관 보류 후 폐기된 것으로 항공운송인의 운송물 멸실·훼손 책임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이 폐기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운송물이 폐기처분된 것은 국가행위, 즉 공공기관의 행위로서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피고는 상법 제79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를 그 예시로 들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는 항공운송인인 피고에게 면책사유가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법 제9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면책사유의 존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원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이 사건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피고의 책임에 면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항공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149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