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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청구 가능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9792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이 약정되지 않았다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이때, 가등기도 소멸‧말소 대상이 되며, 현재 부동산 소유자는 가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형성권 #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네,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면 해당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9792 판결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해 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가등기도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2. 매매예약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약정이 없을 경우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9792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이 10년임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시했습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 가능한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등기의 기초가 되는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해당 가등기 역시 말소대상이 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9792 판결은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로 가등기가 무효됨을 근거로 현 소유자에 의한 말소청구를 인정했습니다.
4. 현 소유자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현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 방해배제청구권을 근거로 가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9792 판결은 민법 제214조에 따라 현 소유자가 무효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979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9.19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1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86. 9. 8. 접수 제182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2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경위 및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

피고는 1986. 9. 6.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망 CCC과 이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 1986. 9. 8. 제18276호로 접수함으로써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소외 망 CCC이 1997. 4. 17. 사망함에 따라 소외 고송춘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 2005. 2. 16. 제6378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BBB(이하 ⁠‘BBB’이라 합니다)에게 2011. 5. 23. 양도됨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1. 5. 24. 접수 제20666호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BBB은 아래 과 같이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 고양세무서장이 부과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외 1건 총 125,901,57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3. 채권 보전의 필요성(BBB의 무자력)

소 제기일 현재 BB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본인 소유의 공매실익이 있는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BB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BBB의 적극재산은 실질적으로 ⁠‘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125,901,570원이므로 소 제기일 현재 BBB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BBB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9. 9. 26. 접수 제49669호), 이 사건 가등기로 인하여 원고가 공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BBB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피대위권리의 존재

가. 관련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5. 28.선고 2009다478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소외 망 CC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인 1986. 9. 6.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1996. 9. 6.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소유권자인 BBB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민법 제214조)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BBB의 권리 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이상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BBB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6. 결론

그러므로 장기간 고액의 조세채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BBB에 대하여 원고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09. 19.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9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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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청구 가능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9792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이 약정되지 않았다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이때, 가등기도 소멸‧말소 대상이 되며, 현재 부동산 소유자는 가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형성권 #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네,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면 해당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9792 판결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해 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가등기도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2. 매매예약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약정이 없을 경우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9792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이 10년임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시했습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 가능한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등기의 기초가 되는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해당 가등기 역시 말소대상이 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9792 판결은 완결권 행사기간 경과로 가등기가 무효됨을 근거로 현 소유자에 의한 말소청구를 인정했습니다.
4. 현 소유자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현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 방해배제청구권을 근거로 가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9792 판결은 민법 제214조에 따라 현 소유자가 무효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979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9.19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1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86. 9. 8. 접수 제182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2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경위 및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

피고는 1986. 9. 6.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망 CCC과 이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 1986. 9. 8. 제18276호로 접수함으로써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소외 망 CCC이 1997. 4. 17. 사망함에 따라 소외 고송춘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 2005. 2. 16. 제6378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BBB(이하 ⁠‘BBB’이라 합니다)에게 2011. 5. 23. 양도됨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1. 5. 24. 접수 제20666호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BBB은 아래 과 같이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 고양세무서장이 부과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외 1건 총 125,901,57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3. 채권 보전의 필요성(BBB의 무자력)

소 제기일 현재 BB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본인 소유의 공매실익이 있는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BB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BBB의 적극재산은 실질적으로 ⁠‘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125,901,570원이므로 소 제기일 현재 BBB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BBB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 산하 ㅇㅇ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9. 9. 26. 접수 제49669호), 이 사건 가등기로 인하여 원고가 공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BBB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피대위권리의 존재

가. 관련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5. 28.선고 2009다478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소외 망 CC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인 1986. 9. 6.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1996. 9. 6.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소유권자인 BBB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민법 제214조)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BBB의 권리 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이상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BBB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현재 무자력 상태인 B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6. 결론

그러므로 장기간 고액의 조세채무에 대한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BBB에 대하여 원고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09. 19.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9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