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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예금 채권의 압류 가능성 및 신탁사무 권리범위

2010두4612
판결 요약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예외(신탁법 제21조 1항)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 채무에 한정되며, 위탁자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권자는 체납자의 재산에만 압류 가능하므로, 제3자인 수탁자 소유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입니다.
#신탁재산 #예금채권 압류 #신탁사무 #신탁법 #수탁자 채무
질의 응답
1.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했을 때 신탁회사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수탁자가 신탁사무 관련 채무자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4612 판결은 신탁법 제21조 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위탁자의 체납세를 근거로 신탁재산을 압류한 것은 무효라 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세금체납으로 압류한 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유효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아닌 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4612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압류 대상은 반드시 납세자의 재산에 한정되며,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는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3.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위탁자 채무도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탁사무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수탁자가 채무자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4612 판결은 신탁법 제21조 1항 단서 해석과 관련하여,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신탁회사가 분양 수익을 주기로 한 위탁자의 세금체납이 발생하면 신탁회사의 예금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신탁회사의 재산은 위탁자의 채무로 인한 압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4612 판결 사실관계에서 위탁자 체납세로 인해 신탁회사 소유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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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예금채권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판시사항】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3] 토지 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분양형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乙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乙 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장이 乙 회사를 체납자로 하여 신탁재산인 甲 회사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2]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3] 토지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토지를 신탁받아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토지와 상가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한 후 이익을 乙 회사에 환원하여 주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乙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乙 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장이 乙 회사를 체납자로 하여 신탁재산인 甲 회사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는데, 위 처분에 관계된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인 乙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乙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을 근거로 수탁자인 甲 회사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1조 제1항
[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3]
신탁법 제2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공2002상, 1114),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공2007하, 1548) /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공1993하, 1588),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공2006상, 81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1. 28. 선고 2009누27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신탁법 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와 주식회사 씨앤에스부동산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4. 6. 12. 원고가 신탁법에 의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그 토지와 상가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한 후 그 이익을 소외 회사에 환원하여 주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그에 따라 원고가 위 토지 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면서 소외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③ 위 분양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 10. 8. 소외 회사를 체납자로 하여 신탁재산인 원고의 판시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2. 0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