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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신규사업자 적용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43025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주택 공급 개시시기로 판단되며, 과거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요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신규사업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시작된 때입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경비율 신규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025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공급 개시시기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임대수입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 수입 실적이 있는 경우 주택신축판매업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전에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이 신규라면 단순경비율 신규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025 판결은 직전 과세기간 부동산임대수입금액만으로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이 사업개시일이 명확하고, 과거의 임대수입 등 다른 사업활동과 연계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025 판결은 사업개시일 및 실제 주택공급과 과거 임대수입은 별도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주택신축판매업 신규 사업자의 경비 인정 기준과 실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주택공급 개시 시점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임대수입 등 과거 수익활동이 단순경비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025 판결의 요지를 종합하면 사업개시일의 명확한 판정과 그에 따른 신규사업자 적용이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30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9.

판 결 선 고

2022. 1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076,000원(가산세 22,889,725원 포함)의 증액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3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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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신규사업자 적용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2누43025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주택 공급 개시시기로 판단되며, 과거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요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신규사업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시작된 때입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경비율 신규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025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공급 개시시기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임대수입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 수입 실적이 있는 경우 주택신축판매업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전에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이 신규라면 단순경비율 신규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025 판결은 직전 과세기간 부동산임대수입금액만으로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이 사업개시일이 명확하고, 과거의 임대수입 등 다른 사업활동과 연계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025 판결은 사업개시일 및 실제 주택공급과 과거 임대수입은 별도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주택신축판매업 신규 사업자의 경비 인정 기준과 실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주택공급 개시 시점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임대수입 등 과거 수익활동이 단순경비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43025 판결의 요지를 종합하면 사업개시일의 명확한 판정과 그에 따른 신규사업자 적용이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430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9.

판 결 선 고

2022. 1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076,000원(가산세 22,889,725원 포함)의 증액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3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