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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소만으로 공무원 직위해제 가능한가 - 직위해제처분 위법 판단

2016두38273
판결 요약
공무원이 단순히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위해제의 위법 여부는 당연퇴직 사유의 유죄판결 고도의 개연성 및 공정성 저해 위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공무원 직위해제 #형사기소 #무죄추정 #외무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질의 응답
1. 공무원이 형사기소만으로 직위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형사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273 판결은 외무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형사기소만으로는 직위해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당사자가 징계 등으로 당연퇴직 판결을 받을 고도 개연성계속직무수행이 공정성·국민신뢰 저해의 구체적 위험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273 판결은 유죄판결의 고도 개연성, 공정성 저해 위협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직위해제처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구체적 위험·고도 개연성 없는 단순 기소만으로 직위해제를 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273 판결은 위와 같은 사정 없이 기소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직위해제처분취소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두38273 판결]

【판시사항】

외무공무원법 제30조,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 /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4항, 외무공무원법 제30조,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공1999하, 222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공2008하, 104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7. 선고 2015누390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무공무원법 제30조,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정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2014. 1. 28.자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당시 원고가 기소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거나, 원고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직위해제처분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6. 08. 선고 2016두382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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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소만으로 공무원 직위해제 가능한가 - 직위해제처분 위법 판단

2016두38273
판결 요약
공무원이 단순히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위해제의 위법 여부는 당연퇴직 사유의 유죄판결 고도의 개연성 및 공정성 저해 위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공무원 직위해제 #형사기소 #무죄추정 #외무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질의 응답
1. 공무원이 형사기소만으로 직위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형사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273 판결은 외무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형사기소만으로는 직위해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당사자가 징계 등으로 당연퇴직 판결을 받을 고도 개연성계속직무수행이 공정성·국민신뢰 저해의 구체적 위험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273 판결은 유죄판결의 고도 개연성, 공정성 저해 위협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직위해제처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구체적 위험·고도 개연성 없는 단순 기소만으로 직위해제를 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273 판결은 위와 같은 사정 없이 기소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직위해제처분취소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두38273 판결]

【판시사항】

외무공무원법 제30조,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 /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4항, 외무공무원법 제30조,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공1999하, 222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공2008하, 104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7. 선고 2015누390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무공무원법 제30조,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2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정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2014. 1. 28.자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당시 원고가 기소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거나, 원고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직위해제처분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6. 08. 선고 2016두382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