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며, 일부 금액에 대하여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나 나머지 금액은 가족을 위한 생활비, 양육비등의 명목 및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다음 변제한 금액으로 이는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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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52623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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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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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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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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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0.14. |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8. 5. 9. 체결된 00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8. 5. 15. 체결된 0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1/4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AA의 배우자이다.
나. 이AA은 피고에게 2016. 7. 18.부터 2019. 1. 22.까지 79회에 걸쳐 별지 목록 기재 금액 합계 0,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라 하고, 개별금전지급행위는 별지 순번으로 특정한다).
다. 이AA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아래 체납액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21. 4. 7.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AA에 대한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이AA은 피고에게 2016. 7. 18.부터 2019. 1. 22.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합계 0,00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11.경 피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AA이 피고의 배우자임을 알고 있었고, 2018. 12. 26. 이AA이 성BB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2018. 12.말경에는 이AA이 성BB의 계좌를 사용하여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4. 14.에 이르러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위 기초사실,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0. 11. 25. 금융기관에 피고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18. 4.경부터 2019. 2.경까지 이AA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는 이AA의 주식회사 *****소스(이하 ‘*****소스’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위 세무조사의 쟁점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18. 12. 26.경 이AA이 성BB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한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 12.말경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AA세무서 부가가치세채권 및 BB세무서 종합소득세채권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전에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다. 한편 CC세무서 양도소득세채권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이후인 2016. 7. 31. 성립하였으나,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바(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참조), *****소스 주식 양도행위가 2016. 7. 7. 이루어졌으므로(갑 제3호증)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양도소득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스 주식 양도소득세가 이AA과 제3자 중 누구에게 부과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았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인 양도행위가 존재하면 그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의 주장취지를 이AA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등 참조).
2) 판 단
위 기초사실, 갑 제10, 14, 15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AA이 2018. 5. 9. 피고에게 000,000,000원(별지 순번 72), 2018. 5. 15. 피고에게 000,000,000원(별지순번 73)을 각 지급한 행위는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사해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AA이 피고에게 나머지 돈(별지 순번 1 내지 71,74 내지 79)을 지급한 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AA과 피고는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이 있다. 이AA이 피고에게 월 1회, 수백만 원 정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한 것은 가족을 위한 생활비, 양육비등의 명목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2016. 4. 22.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ㅁㅁ빌딩(이하 ‘DD 빌딩’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후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그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에서 5억 원에 이르고 대부분 수천만 원이다. 그런데 이AA이 피고에게 수천만 원의 금전을 지급하면 며칠 후 피고가 이AA에게 이를 반환한 금융거래내역도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AA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다음 이를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③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AA과 피고 사이에 계속적·반복적인 금전 지급이 이루어질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달리 2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있었던 76회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다만 이AA이 피고에게 2018. 5. 9. 지급한 000,000,000원(별지 순번 72), 2018. 5. 15. 지급한 000,000,000원(별지 순번 73)은 이AA이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2018. 5. 4. 주식회사 한**으로부터 **시 **읍 **리 2220 **프로방스 제15동(이하 ‘** 부동산’이라 한다)을 49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AA은 피고에게 2018. 5. 9. 000,000,000원, 2018. 5. 15. 0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8. 5. 18. 주식회사 한**에게 매매대금 중 0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AA으로부터 지급받은 000,000,000원을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⑤ 이AA은 2018. 3. 27. 원고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AA이 2018. 5.경 피고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증여한 것에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의 선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AA이 피고에게 2018. 5. 9. 지급한 000,000,000원 및 2018. 5. 15. 지급한 000,000,000원은 그 금액 및 일시 등에 비추어 **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AA으로부터 가족의 생활비를 지급받거나 또는 DD 빌딩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하고, 이AA과 피고가 2016. 1.경 일시적으로 별거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8. 5. 9. 체결된 00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8. 5. 15. 체결된 00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62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며, 일부 금액에 대하여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나 나머지 금액은 가족을 위한 생활비, 양육비등의 명목 및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다음 변제한 금액으로 이는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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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52623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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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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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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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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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0.14. |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8. 5. 9. 체결된 00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8. 5. 15. 체결된 0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1/4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AA의 배우자이다.
나. 이AA은 피고에게 2016. 7. 18.부터 2019. 1. 22.까지 79회에 걸쳐 별지 목록 기재 금액 합계 0,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라 하고, 개별금전지급행위는 별지 순번으로 특정한다).
다. 이AA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아래 체납액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21. 4. 7.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AA에 대한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이AA은 피고에게 2016. 7. 18.부터 2019. 1. 22.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합계 0,00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11.경 피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AA이 피고의 배우자임을 알고 있었고, 2018. 12. 26. 이AA이 성BB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2018. 12.말경에는 이AA이 성BB의 계좌를 사용하여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4. 14.에 이르러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위 기초사실,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0. 11. 25. 금융기관에 피고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18. 4.경부터 2019. 2.경까지 이AA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는 이AA의 주식회사 *****소스(이하 ‘*****소스’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위 세무조사의 쟁점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18. 12. 26.경 이AA이 성BB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한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 12.말경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AA세무서 부가가치세채권 및 BB세무서 종합소득세채권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전에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다. 한편 CC세무서 양도소득세채권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이후인 2016. 7. 31. 성립하였으나,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바(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참조), *****소스 주식 양도행위가 2016. 7. 7. 이루어졌으므로(갑 제3호증)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양도소득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스 주식 양도소득세가 이AA과 제3자 중 누구에게 부과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았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인 양도행위가 존재하면 그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의 주장취지를 이AA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선해하여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등 참조).
2) 판 단
위 기초사실, 갑 제10, 14, 15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AA이 2018. 5. 9. 피고에게 000,000,000원(별지 순번 72), 2018. 5. 15. 피고에게 000,000,000원(별지순번 73)을 각 지급한 행위는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사해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AA이 피고에게 나머지 돈(별지 순번 1 내지 71,74 내지 79)을 지급한 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AA과 피고는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이 있다. 이AA이 피고에게 월 1회, 수백만 원 정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한 것은 가족을 위한 생활비, 양육비등의 명목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2016. 4. 22.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ㅁㅁ빌딩(이하 ‘DD 빌딩’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후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그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에서 5억 원에 이르고 대부분 수천만 원이다. 그런데 이AA이 피고에게 수천만 원의 금전을 지급하면 며칠 후 피고가 이AA에게 이를 반환한 금융거래내역도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AA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다음 이를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③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AA과 피고 사이에 계속적·반복적인 금전 지급이 이루어질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달리 2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있었던 76회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다만 이AA이 피고에게 2018. 5. 9. 지급한 000,000,000원(별지 순번 72), 2018. 5. 15. 지급한 000,000,000원(별지 순번 73)은 이AA이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2018. 5. 4. 주식회사 한**으로부터 **시 **읍 **리 2220 **프로방스 제15동(이하 ‘** 부동산’이라 한다)을 49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AA은 피고에게 2018. 5. 9. 000,000,000원, 2018. 5. 15. 0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8. 5. 18. 주식회사 한**에게 매매대금 중 0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AA으로부터 지급받은 000,000,000원을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⑤ 이AA은 2018. 3. 27. 원고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AA이 2018. 5.경 피고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증여한 것에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의 선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AA이 피고에게 2018. 5. 9. 지급한 000,000,000원 및 2018. 5. 15. 지급한 000,000,000원은 그 금액 및 일시 등에 비추어 **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AA으로부터 가족의 생활비를 지급받거나 또는 DD 빌딩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하고, 이AA과 피고가 2016. 1.경 일시적으로 별거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피고와 이AA 사이에 2018. 5. 9. 체결된 00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8. 5. 15. 체결된 00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62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