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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 처분 불복 시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제한

2012다204815
판결 요약
공탁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공탁법상 정해진 이의신청·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공탁금지급청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외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
#공탁관 처분 #공탁금 지급청구 #이의신청 절차 #항고 절차 #공탁법
질의 응답
1.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면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공탁법이 정한 이의신청 및 항고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4815 판결은 공탁법에 따른 불복절차(이의신청·항고) 외에 직접 민사소송 제기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탁금지급청구의 소는 예외적으로 공탁법상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예외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공탁법상 절차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4815 판결은 예외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며, 판례에 반해 예외를 두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공탁금지급청구소송이 공탁법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공탁법상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며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4815 판결은 원심판결 및 1심판결 중 해당 소를 각하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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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추심금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4815 판결]

【판시사항】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과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공탁법 제9조, 제12조,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5447 판결(공1991, 215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2. 12. 11. 선고 2012나19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추가 보충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과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54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제권판결에 의하여 공탁자가 공탁금 수령의 조건으로 정한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탁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탁금지급청구의 소는 공탁법상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탁법이 정한 불복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탁금지급청구의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상고사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3. 07. 25. 선고 2012다2048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