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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자본적 지출에 기존 건물 취득가액 산입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35574
판결 요약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은 신축 건물 자본적 지출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기존 건물 철거·신축 시 사업소득 단계 감가상각은 가능하나, 신축 건물 양도 단계에서는 이중계상 방지를 위해 산입 불가하다고 판시하였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신축건물 #자본적지출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기존 건물 취득가액을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은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5574 판결은 사업소득 단계에서 감가상각은 가능하나, 양도소득 단계에서는 기존 건물 취득가액을 신축 건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축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물 양도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물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5574 판결은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사업소득의 감가상각 산입은 가능하나, 신축 건물 양도 때 필요경비는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상 기존 건물 철거·신축 시 적용과 양도소득세 단계에서의 차이는?
답변
기본통칙은 사업소득 산정 시 감가상각 목적이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취득가액 산입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5574 판결은 기본통칙 33-67…1 제4호도 양도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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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557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외2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2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1. 14. 선고 2021구단54609 판결

변 론 종 결

2022. 7. 8.

판 결 선 고

2022. 8.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세무서장이 2020. 8. 1. 원고 김○○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387,44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구○○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645,45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0. 8. 5. 원고 윤○○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645,4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원고들의 항소 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그리 다르지 않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및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 추가한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들(다만, 별지 4는 제외한다)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11행의 ⁠“피고 구○○”을 ⁠“원고 구○○”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면 6)의 ⁠“상가건물이”를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 건물’이라 한다)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의 별지4를 이 판결 말미의 별지 4로 교체한다.

2. 추가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 요지

설령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이 ⁠‘토지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신축 건물을 짓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한 이상,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은, 관련 법령 및 국세청의 소득세법 기본통칙(2008. 7. 30. 개정한 것, 이하 같다) 33-67…1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신축 건물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은,‘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제1호)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자본적 지출’을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고자 지출한 수선비로 정의하면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제1호),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제2호) 등을 그 예로서 열거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는, 제1항에서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고 있는바(제4호), 이러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조항은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자체가 아니라, ⁠‘즉시상각 의제’에 관한 규정들이다.

3)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사업소득은 이자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으로서,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하였거나 귀속할 금액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고, 여기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며, 감가상각비는 그러한 필요경비의 하나다. 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그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내용연수 동안 배분하는 과정으로서, 사업자는 감가상각의 대상인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자본적 지출액을 합한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 과정을 통하여 위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식하여야 하는데, 사업자가 이처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자본적 지출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그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즉시상각 의제’이다.

4) 한편,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는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양도가액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고, 여기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며,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 등이 이러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 제4호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이를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새로운 건축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새로운 건축물을 양도하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은 감가상각액을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결국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인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소득금액 계산과정에서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것이기 때문에 이중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과정에서는 그 감가상각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 제4호에 의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5)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한 자산 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반면, 사업소득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여기서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행하는 계속적․반복적 활동이고, 이와 같이 계속․반복성을 기본 속성으로 하는 사업관련 수입금액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하였거나 귀속할 금액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 제4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에 관하여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로운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이를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새로운 건축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업의 계속․반복성에 비추어 볼 때 기존 건축물과 새로운 건축물이 모두 사업소득 발생에 제공한 고정자산이면서 그러한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사업자가 위와 같은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은 더 이상 사업소득 발생에 제공하는 자산이 아니고, 양도 단계에서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 제4호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관하여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로운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이를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새로운 건축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를 양도소득에 관하여 준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 제4호를 근거로 하여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로운 건축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써 확정한 서울고등법원 2013. 6. 28. 선고 2012누22043 판결 참조).

6) 그렇다면, 원고들이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주장과 관련하여,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22. 8. 8. 자신들이 사업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각 건물 및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산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야 한다며,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의 산입 여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이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므로, 추가 심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아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5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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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자본적 지출에 기존 건물 취득가액 산입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누35574
판결 요약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은 신축 건물 자본적 지출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기존 건물 철거·신축 시 사업소득 단계 감가상각은 가능하나, 신축 건물 양도 단계에서는 이중계상 방지를 위해 산입 불가하다고 판시하였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신축건물 #자본적지출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기존 건물 취득가액을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은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5574 판결은 사업소득 단계에서 감가상각은 가능하나, 양도소득 단계에서는 기존 건물 취득가액을 신축 건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축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물 양도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물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5574 판결은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사업소득의 감가상각 산입은 가능하나, 신축 건물 양도 때 필요경비는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상 기존 건물 철거·신축 시 적용과 양도소득세 단계에서의 차이는?
답변
기본통칙은 사업소득 산정 시 감가상각 목적이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취득가액 산입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5574 판결은 기본통칙 33-67…1 제4호도 양도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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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557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외2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2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1. 14. 선고 2021구단54609 판결

변 론 종 결

2022. 7. 8.

판 결 선 고

2022. 8.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세무서장이 2020. 8. 1. 원고 김○○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387,44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구○○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645,45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0. 8. 5. 원고 윤○○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645,4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원고들의 항소 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그리 다르지 않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및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 추가한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들(다만, 별지 4는 제외한다)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11행의 ⁠“피고 구○○”을 ⁠“원고 구○○”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면 6)의 ⁠“상가건물이”를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 건물’이라 한다)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의 별지4를 이 판결 말미의 별지 4로 교체한다.

2. 추가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 요지

설령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이 ⁠‘토지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신축 건물을 짓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한 이상,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은, 관련 법령 및 국세청의 소득세법 기본통칙(2008. 7. 30. 개정한 것, 이하 같다) 33-67…1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신축 건물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은,‘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제1호)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자본적 지출’을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고자 지출한 수선비로 정의하면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제1호),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제2호) 등을 그 예로서 열거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는, 제1항에서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고 있는바(제4호), 이러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조항은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자체가 아니라, ⁠‘즉시상각 의제’에 관한 규정들이다.

3)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사업소득은 이자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으로서,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하였거나 귀속할 금액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고, 여기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며, 감가상각비는 그러한 필요경비의 하나다. 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그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내용연수 동안 배분하는 과정으로서, 사업자는 감가상각의 대상인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자본적 지출액을 합한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 과정을 통하여 위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식하여야 하는데, 사업자가 이처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자본적 지출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그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즉시상각 의제’이다.

4) 한편,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는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양도가액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고, 여기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며,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 등이 이러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 제4호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이를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새로운 건축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새로운 건축물을 양도하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은 감가상각액을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결국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인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소득금액 계산과정에서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것이기 때문에 이중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과정에서는 그 감가상각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 제4호에 의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

5)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한 자산 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반면, 사업소득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여기서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행하는 계속적․반복적 활동이고, 이와 같이 계속․반복성을 기본 속성으로 하는 사업관련 수입금액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하였거나 귀속할 금액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 제4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에 관하여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로운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이를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새로운 건축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업의 계속․반복성에 비추어 볼 때 기존 건축물과 새로운 건축물이 모두 사업소득 발생에 제공한 고정자산이면서 그러한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사업자가 위와 같은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은 더 이상 사업소득 발생에 제공하는 자산이 아니고, 양도 단계에서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 제4호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관하여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로운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이를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새로운 건축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를 양도소득에 관하여 준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7…1 제4호를 근거로 하여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로운 건축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써 확정한 서울고등법원 2013. 6. 28. 선고 2012누22043 판결 참조).

6) 그렇다면, 원고들이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주장과 관련하여,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22. 8. 8. 자신들이 사업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각 건물 및 이 사건 신축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산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야 한다며,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의 산입 여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이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므로, 추가 심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아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5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